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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의 수입 및 지출 관리, 결산 절차, 회계 제도 및 주요 재정 통계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체계 doc_id PCY_201706200230269071_2

주제 (main_topic)
국가 재정의 수입 및 지출 관리, 결산 절차, 회계 제도 및 주요 재정 통계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체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고금의 수입은 조세 등의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을 징수하거나 수납하게 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입징수관에게 위임하여 납입을 고지하고 징수하게 된다. 국고금의 실질적인 수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출납공무원이라 하며, 출납공무원이 수납한 국고금의 납입 또는 납세의무자 등이 직접 납부하는 국고금의 출납사무는 한국은행에서 담당한다. 한국은행은 국고금 취급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금융기관과 국고금 취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하여 국고금 수납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다.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국고금의 경우 국고대리점이 당일 중 수납 받은 국고금 내역을 전 산입력하면 금융기관 본점의 전산부서는 동 내역을 취합하여 국고전산망을 통해 다음 영업일 오전까지 한국은행 앞으로 전송하며, 한국은행은 제2영업일의 지정처리시각에 해당 금융기관의 한국은행 계좌에서 국고금을 출금한다. 정부의 결산과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출납사무 완결, 각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및 국무회의 심의, 감사원의 결산검사,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등으로 이루어진다. 출납사무의 완결이란 수입금의 수납행위와 지출금의 지급행위를 종료하고 국고금 출납 장부를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2는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납장부가 마감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한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는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다음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되어야 한다. 이 때 총세입액과 총세출액이 확정되면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이 도출된다. 세계잉여금 중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회계 세입으로 이입되는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일반 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 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고, 그 잔액의 30% 이상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며, 다시 잔액의 30% 이상을 국채 또는 차입금 등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한 후 나머지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세계잉여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2014년 3년간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실적 저조와 재정집행 증가 등에 따라 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에는 흑자로 전환된 이후 2016년에도 8조 318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국가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 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국가회계법」 제4조). 국가회계는 중앙정부의 모든 회계(일반회계·특별회계)와 기금을 포괄하며, 「국가회계법」의 제정(2007.10.17.)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중앙정부 회계의 기록방식이 현금주의·단식부기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로 개편되었다. 국가회계제도는 결산보고서의 구성·내용, 작성방법 등을 규정한 「국가회계법」, 각종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결산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회계법 시행령」, 그리고 발생주의·복식 부기를 적용하기 위한 재무제표의 구성 및 작성원칙을 정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세부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지침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 1986(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M 1986)」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현금주의를 따르는 동 방식은 상환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채무(debt)만을 인식하여 포괄범위 및 작성방식이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비교를 어렵게 하였으며, 특히 국가 간 비교에 가장 널리 활용되는 OECD의 일반정부 부채 통계와의 차이를 야기하였다. 아울러 「GFSM 1986」에 의한 국가채무 통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지만, 기존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확정채무만 포함하고 있어 포괄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재정통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 도입과 함께 IMF의 「GFSM 2001(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 일반정부 부채” 통계를 2012년 말에 마련하여 2011회계연도부터 적용하였다. 예비비는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다. 정부의 예산집행은 입법부가 심의·확정한 한계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한편, 예산 확정 후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비비 제도는 예산 성립 후 변화한 여건 또는 정세변동에 대응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제55조제2항에 예비비의 근거를 두고 있으 며, 「국가재정법」은 예비비의 정의(제22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제51조), 예비비사용명 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절차(제52조)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된다. 일반예비비는 사용용도가 제한되지 않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목적예비비는 매년 예산총칙에서 용도를 제한하여 편성한다. 2017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조원이며 일반예비비는 1조 2,000억원, 목적예비비는 1조 8,000억원이다. 정부가 국가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국민 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통계로서 조세 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들 수 있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1년 간 부담한 조세가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1년 간 부담한 조세와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계는 국민의 재정부담 수준과 관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예산안 등과 같은 조세 및 재정정책의 수립 시 토대가 되는 중요 자료이며 국가간 국민부담 비교 시 준거가 되는 지표이다. 「국가재정법」 제16조제2호는 국가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정부가 국민 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의 구체화를 위해 동법 제7조제2항 제5호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전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의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잔액이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사용되는지 그 절차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사용처와 잔액 처리 규정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일반 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 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고
    • 그 잔액의 30% 이상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며
    • 다시 잔액의 30% 이상을 국채 또는 차입금 등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한 후 나머지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교부세 정산 후 남은 잔액에 대한 단계별 처리 규정을 근거로 선택한다.

    • 그 잔액의 30% 이상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며
    • 다시 잔액의 30% 이상을 국채 또는 차입금 등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한 후 나머지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교부세 정산 후 잔액 발생 시, 1단계로 공적자금상환기금에 30% 이상 출연하고, 2단계로 그 잔액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며,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사용하는 순차적 구조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잔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그 후 남은 잔액의 30% 이상을 국채 또는 차입금 등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며, 최종적인 나머지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후 남은 잔액의 30% 이상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다. 그 후 다시 남은 잔액의 30% 이상을 국채 또는 차입금 등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며, 나머지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잔액이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순으로 단계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