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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의와 운영 체계 및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적연금의 재정 현황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6200230269071_5

주제 (main_topic)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의와 운영 체계 및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적연금의 재정 현황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성인지 예산제도(Gender Budget)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즉, 국가재정운용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국가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 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16조제5호는 “정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은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며, 양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양성평등의 보다 성숙한 사회구조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8조의2 그리고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5조에 바탕을 둔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제 운영체계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여성가족부와 협의 하에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기준을 마련하고 각 기관으로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지침과 양식을 배포하고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예산센터는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2015년부터는 기존의 하향식 통보방식에서 벗어나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제시하되, 대상사업의 선정은 각 기관별로 능동적으로 발굴·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는 각 기관의 성인지 예·결산서를 취합, 상설협의체에서 심의와 검토를 거쳐 대상사업을 협의·조정하여 국회에 예산안의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다.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국회 제출은 「국가재정법」 부칙에 따라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29개 중앙부처 195개 사업, 7조 3,144억원 규모의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11년에는 동 예산서에 바탕을 둔 성인지 결산서가 제출되었다. 2010년도 성인지 예·결산서는 예산사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2010년 5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기금사업까지 포함하도록 대상사업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도 성인지 예·결산서부터는 예산사업만이 아니라 기금사업도 대상사업으로 포함된다. 이후 매년 성인지 예·결산서의 내용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 왔는데, 2011년에는 성과목표 달성현황 작성란이 추가되었다. 즉, 재정운용의 성인지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해당 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관련되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목표치와 실적치를 작성·제시하도록 하였다. 사회보험은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에 의한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이다.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과 노후보장 및 노동기회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험은 일반 국민이나 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 보험(이하 ‘산재보험’)과 특수직역종사자를 위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 등 총 8개로 구분된다. 본 절에서는 전술한 8개 사회보험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수입·지출·수지·적립금 등 재정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되는 관리재정수지와 관련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현황을 살펴본 후, 소득계층간 또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의 성격과 재정현황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전체의 2017년 수입은 83.1조원, 지출은 40.2조원으로 수지는 42.9조원 흑자, 적립금은 632.4조원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미래에 지급하게 될 연금 등의 급여지출에 대비한 적정수준의 적립금 확보를 위하여 통상 당해연도 수입이 지출보다 크게 나타나고 이에 따라 재정수지도 매년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연금 수급자보다 보험료 납부자가 많아 2017년 재정수지 흑자규모가 38.7조원, 적립금은 58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학연금 순이나, 적립금 수준은 사학연금이 2017년 18.1조원으로 산재보험 16.3조원, 고용보험 9.9조원보다 크다. 이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지출은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산재보험에 포함된 일부 연금급여와 사학연금 지출은 중·장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의 4개 연금이 있다. 공적연금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사적연금과 달리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가입이 강제되는 특징을 가진 일종의 사회보험으로서, 소득계층간 또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4대 공적연금의 2017년 수입은 82.9조원, 지출은 45조원으로 수지는 37.8조원 흑자, 적립금은 618.5조원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은 2017년까지 보험료 수입이 연금급여 지급액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수지는 매년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수지 적자가 2015년 2.1조원에서 2017년 1.1조원으로 감소하나, 기존 법령에 변화가 없는 군인연금은 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수지 적자는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기여금 등 자체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지 흑자가 증가하여 2017년 수지 흑자가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은 질병발생에 따른 예기치 못한 위험부담을 사회적 연대책임 하에 분산시켜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장치이다. 1963년 제도도입 이래 5,000만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착된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과 기타 수입,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며, 재정규모는 2016년 지출액 기준 52조 6,339억원으로 8종의 사회보험 중 지출규모가 가장 크다. 건강보험은 수입과 지출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회계로 운용되는데, 이는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타 사회보험 재정이 기금으로 운영되면서 정부 통합재정에 포함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과 차 이가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전국민 의료이용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당해 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2017년도 정부지원금은 6조 8,764억원으로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4조 8,828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 9,936억원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획재정부가 상설협의체를 통해 대상사업을 협의·조정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구체적인 기간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방식이 기존의 하향식 통보방식에서 각 기관이 능동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구체적인 시점(연도)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 체계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의 역할 및 사업 선정 방식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기획재정부는 여성가족부와 협의 하에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기준을 마련하고
    • 특히, 2015년부터는 기존의 하향식 통보방식에서 벗어나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제시하되, 대상사업의 선정은 각 기관별로 능동적으로 발굴·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방식의 변화(능동적 발굴·제출)'와 관련된 문장을 선택한다. 해당 문장에는 '2015년부터는'이라는 시점이 명시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정보가 이 문장 내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지 재검토한다.

    • 특히, 2015년부터는 기존의 하향식 통보방식에서 벗어나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제시하되, 대상사업의 선정은 각 기관별로 능동적으로 발굴·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검토한 결과, 2015년부터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능동적 발굴·제출)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질문이 '도입된 구체적인 연도'를 묻고 있는데, 문맥상 2015년이 해당 방식이 '시작된 해'인지 아니면 '이미 적용되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시점'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2015년이라는 시점만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문맥의 흐름상 2015년부터 해당 방식이 시행됨을 알 수 있으므로, 질문의 의도가 이 정보를 찾는 것이라면 답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검토했을 때, 질문은 '도입된 연도'를 묻고 있고 본문은 '2015년부터는 ~하고 있다'라고 명시하여 2015년을 도입 시점으로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답변 가능한 질문에 해당한다. (작성자 주: 질문을 수정하여 답변 불가능하게 만든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을 재설계한다. '각 기관이 능동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제출하는 방식'이 도입된 이후, 기획재정부가 각 기관의 성인지 예·결산서를 취합하여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거치는 '상설협의체의 구체적인 심의 기간'이나 '심의 절차의 세부 단계'는 문맥에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을 '상설협의체에서 심의와 검토를 거쳐 대상사업을 협의·조정하는 데 소요되는 구체적인 기간은 얼마인가?'로 변경하여 구성한다.

    • 이후 기획재정부에서는 각 기관의 성인지 예·결산서를 취합, 상설협의체에서 심의와 검토를 거쳐 대상사업을 협의·조정하여 국회에 예산안의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질문: '기획재정부가 상설협의체를 통해 대상사업을 협의·조정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구체적인 기간은 얼마인가?'에 대해, 문맥에는 심의와 검토를 거친다는 절차만 있을 뿐 소요 기간에 대한 정보는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기획재정부가 상설협의체에서 심의와 검토를 거쳐 대상사업을 협의·조정한다는 절차적 사실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과정이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구체적인 시간이나 기간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