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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요 사회보험 제도와 기초생활보장 및 영유아 지원 사업의 운영 현황과 재정 구조 doc_id PCY_201706200230269071_6

주제 (main_topic)
대한민국의 주요 사회보험 제도와 기초생활보장 및 영유아 지원 사업의 운영 현황과 재정 구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정부는 국민연금, 3개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8개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며, 각각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통하여 충당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낸 보험료로 실업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취업알선·직업훈련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1995년에 도입되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한해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고용보험의 재원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이며, 대상자 및 계정에 따라 각각 다른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임금근로자 실업급여계정에 대해서는 1.3%(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의 보험료율이 부과되고, 임금근로자 고용안정·능력개발계정 보험료율은 0.25~0.85%(사업주 전액 부담)이다.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주의 경우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능력개발계정에 대해 각각 2%, 0.25%의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및 급여 수준도 가입대상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수급 자격은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을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 실업자 중 취업의사가 확고한 사람이며, 급여 수준은 평균임금의 50%를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 자격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영업자가 해당되며, 급여 수준은 기준 보수의 50%를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간 지급한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운용되며, 2017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10조 2,146억원, 지출은 9조 8,578억원이고,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재정수지는 3,567억원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17년 임금근로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재정수지 적자가 전망되며, 이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일자리 사업 추진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1964년에 도입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발생시 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를 지급한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2016년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수는 246만개소이며 근로자수는 1,843만명이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최근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산정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된다. 2017년 평균 보험료율은 1.7%(금융업 및 보험업 0.7%~석탄광업 32.3%)이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산재보험기금’)을 통해 운용된다. 2017년 산재보험기금의 수입은 7조 4,724억원이고, 지출은 5조 3,129억원이며,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재정수지는 2조 1,595억원 규모이다. 2017년말 누적적립금은 16조 248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회보험으로는 1989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2012~2017년간 연평균 수입 증가율(6.7%)보다 지출 증가율(8.1%)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속적인 수지 흑자로 인하여 적립금은 2017년 20.7조원에 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지는 매년 감소하여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후 2017년에는 3,691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5년까지의 누적 적립 금을 반영하여 수입보다 지출의 규모를 더 확대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2008년 7월 도입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의 원리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와 마찬가지로 공공부조의 원리를 적용하여 보험료 부담없이 국가와 자치단체가 요양급여비 전액을 부담한다.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규모는 지출액 기준으로 5조 4,795억원으로 예상된다. 국고지원금은 5,836억원으로, 건강보험료 자연증가 등을 반영하여 2016년 대비 311억원 (5.6%)이 증가하였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의료·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종전의 통합협 급여체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급여체계는 상대적 빈곤 수준 및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급여별로 수급기준을 달리 하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제도개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각각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초생활급여와 의료급여로 나뉘어진다. 2017년 기초생활급여(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예산은 3조 6,937억원이며, 이 중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기 준이 기준 중위소득 29%에서 30%로 인상되어 2016년 대비 2,809억원(8.3%) 증가하였다.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127만명(82만가구)이고, 4인가구 기준 최대급여액이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5.5% 인상되었다. 2017년 의료급여 예산은 4조 7,992억원으로 정신수가 개편, 입원환자 식대 현실화, 진료비 증가 등이 반영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 및 양육지원사업에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이 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0~2세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시간연장 보육료 등을 지원한다. 2017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은 3조 1,292억원으로 2016년 대비 469억원이 감소하였다. 2016년부터는 부모 실수요를 감안하여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74만 4천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영유아에게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 2세 이상은 월 10만원이다. 2017년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은 1조 2,242억원으로 2016년 대비 50억원이 증가하였다. 2017년 국고보조율은 66.7%로 2016년 대비 약 1.0%p인상되었으며, 2017년에는 96만 8천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자격 및 급여 수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임금근로자의 수급 자격, 급여 수준, 자영업자의 수급 자격, 급여 수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임금근로자의 경우 수급 자격은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을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 실업자 중 취업의사가 확고한 사람이며, 급여 수준은 평균임금의 50%를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원한다.
    •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 자격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영업자가 해당되며, 급여 수준은 기준 보수의 50%를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간 지급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대상의 수급 자격 조건과 급여 산정 기준 및 지급 기간을 비교할 수 있는 문구를 선택한다.

    •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을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 실업자 중 취업의사가 확고한 사람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영업자
    • 평균임금의 50%를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원
    • 기준 보수의 50%를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간 지급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수급 자격(근로 기간 및 이직 사유)과 급여 수준(산정 기준 및 지급 기간)의 항목별로 차이점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임금근로자는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로 및 불가피한 퇴직이 조건이며 평균임금 기준 90~240일간 지급받는 반면, 자영업자는 1년 이상 가입 후 비자발적 이직이 조건이며 기준 보수 기준 90~180일간 지급받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비교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급 자격 측면에서 임금근로자는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 실업자여야 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한다. 급여 수준 측면에서는 임금근로자가 평균임금의 50%를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원받는 것에 비해, 자영업자는 기준 보수의 50%를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간 지급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수급 자격 조건(근로 기간 및 이직 성격)과 급여 산정 기준(평균임금 vs 기준 보수) 및 지급 기간을 대조하여 차이점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