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다음으로 동일한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5항에서 규정한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에 대한 인지도와 제도 도입여부를 살펴본다. 임신 중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에 대해 62.7%의 사업체가 잘 알고 있거나 대충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에 대한 인지도와 비슷하다. 업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의 인지도가 높은 반면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의 인지도가 낮다. 사업체 규모 효과가 뚜렷하여 3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모른다’는 비율이 30% 수준에 이른다. 임신 중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에 대한 제도가 있는 사업체가 42.9%로 절반에 미치치 못한다. 제도가 있는 사업체 중 지금까지 한 명이라도 사용자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시행여부를 판단할 때, 시행한 사업체는 28.4%로 나타나는데 전술한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보다 제도 도입과 시행 비율이 좀 더 낮다. 제도가 있다는 비율은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 가장 높지만 시행률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가장 높다. 이는 업종 특성과 관련있는 결과로 보인다. 여기서도 사업체 규모효과가 변함없이 나타난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에서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대충 알고 있는 경우는 각각 59.2%와 20.3%로 나타나 인지하고 있는 비율의 합은 79.5%였다. ‘모른다’는 5.7%로 동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제도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사업개인서비스업과 전기통신운수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인지율이 높은 반면 도소매숙박업, 건설업, 제조업에서의 인지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사업체 규모효과도 여전히 나타난다. 실제 사업체내 생리휴가 제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58.0%가 제도를 보유하고 있고 42.0%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전기통신운수금융업 및 사업개인서비스업에서 제도 보유 비율이 높았으며, 사업체 규모효과도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생리휴가를 사용한 사람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 제도의 시행여부를 판단할 때, 44.0%의 사업체에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나 여타 제도에 비해 시행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의 시행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51.8%),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대체로 시행률이 증가한다.
출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91.7%로 일 가정 양립 제도 중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인다. 동 제도가 있는 비율은 80.2%, 없는 비율이 19.8%로 나타났다. 영세사업장인 5∼9인 사업체에서는 44.9%가 제도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10∼29인 사업체에서도 19.4%가 제도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동 제도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1.9%에 달했다. 출산전후휴가가 강행규정임에도 영세업체에서 제도가 없다는 비율이 적잖은 것은 이번 조사에서 ‘제도 도입’을 취업규칙 등에 출산전후휴가 조항이 구비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취업규칙이 없는 영세사업장 효과가 반영될 결과로 보여진다. 이제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람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 제도의 시행여부를 판단할 때, 68.3%의 사업체가 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는 68.0%로 나타나며 이 비율은 지난 5년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2014년과 2015년 각각 58.9%, 63.8%).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출산휴가 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육아휴직제도는 현재 인지도에 있어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인지도가 점차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아직 업종이나 사업체 규모에 따른 인지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눈에 띄는 인지도의 개선이 확인되어 앞으로 도입 비율 역시 대폭 증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실제로 육아휴직제도의 도입비율 역시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사업체의 규모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소기업들의 도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제도의 문제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시행여부라 할 수 있다. 이미 높은 인지도와 상대적으로 높은 제도 도입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률은 제도 도입률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시행률이 낮은 것은 해당 연령의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휴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포함되지만 제도 수요가 있더라도 실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업 의 규모가 작을수록 이러한 문제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여전히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
육아휴직자를 위한 사업체의 육아휴직 이후 직장적응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복귀를 앞두고 복직일자 및 출근장소 등을 고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또 육아휴직을 얼마나 자유롭게 신청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업체의 반 이상이 자유롭게 신청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본 조사 응답자가 인사담당자들이 다수임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겠으나 2015년 조사결과에 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의 자율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과반수가 동료의 업무부담 증가를 들어 여전히 대체인력의 채용이나 업무의 분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을 계약직 대체인력을 통해 보충한다는 사업체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그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몇몇 업종이나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이 부분의 개선이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수는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업종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또 남성이나 비정규직의 경우 여전히 사용이 매우 희박함을 확인하였다.
육아휴직 이후 평가와 관련해 살펴보면,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사업체에서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기간에 산입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본 수치가 2015년에 비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육아휴직이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시행되면서 승진 등과 관련된 규정들이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현실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평가는 휴직 전 평가를 적용한다는 응답과 복귀 후 실제 근무기간에 대한 평가를 적용한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나 점차 복귀 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평가를 적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육아휴직 이후에도 원직복귀 혹은 원직에 상응하는 자리에 복귀시킨다는 사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육아휴직 이후 육아휴직 이전 자리로 복귀하여 새로운 성과를 내는 것이 육아휴직 이용자들의 경력유지와 개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은 필연적으로 업무공백을 발생시키므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기업의 인력운용에서 도전과제이다. 업무 재배치 매뉴얼 또는 대체인력의 체계적 활용전략이 수립된 경우 큰 거래비용 없이 업무공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직도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보다는 회사 내에서 조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출산휴가시 대체인력을 추가적으로 활용한다는 응답이 35.7%, 대체인력의 고용 없이 부서 내에서 해결하거나 부서간 업무배치를 조정하여 해결한다는 응답이 각각 32.2%, 24.8%로 이 둘을 합한 비율이 57.0%에 이른다.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에 대해서도 ‘남은 인력끼리 나눠서 해결’한다는 응답 (44.6%)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는데 애로사항으로 39.4%의 사업체가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인한 동료직원의 업무량 증가’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업무를 수행할 대체근로자 확보가 어려움’(15.6%)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시행도 업무조정이나 대체인력의 확보 없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운 이유로 과반수가 언급한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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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운 구체적인 원인을 문맥에서 찾아 답변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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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육아휴직 신청의 어려움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그렇다면 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과반수가 동료의 업무부담 증가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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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과반수가 언급한 이유'에 해당하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동료의 업무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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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근거가 질문의 조건인 '과반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내용을 결합한다.
- 과반수가 동료의 업무부담 증가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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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운 이유는 동료의 업무부담 증가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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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간결하게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동료의 업무부담 증가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 내에서 육아휴직 신청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대해 과반수가 응답한 원인인 '동료의 업무부담 증가'를 직접 찾아 답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