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북한이탈주민 및 탈북청소년의 인구학적 변화와 특성, 그리고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지원 및 종단 연구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6260444495641_1

주제 (main_topic)
북한이탈주민 및 탈북청소년의 인구학적 변화와 특성, 그리고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지원 및 종단 연구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1998년 남한 내 전체 북한이탈주민 수가 947명이었는데 2016년 8월 기준 그 수가 29,688명에 이르러 17년 만에 거의 30배가 증가하였다(통일부, n. d.). 그 수가 최고 정점을 찍었던 2009년에는 한 해에 입국자 수가 약 3,000명(정확히 2,929명)에 달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북한 국경 경비 강화로 해마다 입국자 수가 줄어들다가 2016년 올해 다시 늘고 있다(통일부, n. d.). 80년대 이전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는 주로 군인이나 유학생이 대부분으로 주로 남성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탈주민은 거의 여성이어서 2016년 8월 기준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71%가 여성이며 이 중 19세 이하는 3,453명으로 약 11.6%를 차지한다(통일부, n. d.). 2016년 4월 기준 정규 초・중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탈북학생은 2,517명이다(교육부, 2016).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입국했던 2009년의 1,143명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전체 탈북학생 중 제3국 출생, 주로 중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2016년 현재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은 초, 중학교의 경우 전체 탈북학생의 절반이 넘는다.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 불렸던 북한의 경제난 시기에는 주로 생존을 위한 목적으로 탈북 했었다. 살기 위해 중국으로 갔던 이들이 거기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듣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북한 정세의 변화로 그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추세 가운데도 꾸준히 입국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이전과 달리 자신과 자녀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한국 정착을 목적으로 탈북하는 경우가 많다(윤여상, 2013). 사적 경제활동이 준제도화 되어 가는 북한(최봉대, 2008)에서 시장을 기반으로 전파되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강동완・박정란, 2012)에 의해, 그리고 한국에 이미 정착한 친인척을 통해서 전해지는 한국에 대한 정보들은 이러한 탈북 의지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부모의 의지에 의해 한국에 오게 된 탈북청소년들의 특성은 경제난 시기에 탈북한 기존 탈북청소년의 그것과 매우 다를 수 있다. 오히려 이들은 한국에 올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닌 부모의 자녀들이므로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꾸리던 경우들일 수 있다. 탈북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탈북청소년 교육 문제가 주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용된 용어는 “새터민 청소년”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6).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것은 “탈북자”라는 용어가 주는 사회적 편견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2005년 당시 통일부에서 채택한 단어(데일리 NK, n. d.)라 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정작 탈북자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쳤는데 이들은 “폭압적인 북한 정권을 거부하고 자유를 찾아...탈북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탈북자”를 선호했고 이에 2008년 11월 통일부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데일리 NK, n. d.). 이러한 맥락에서 2008년부터 탈북청소년 교육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교육부의 초기 문서 제목은 “새터민 청소년 교육지원 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08. 6)이었는데 같은 해 12월에 마련된 종합 대책(“북한이탈청소년 교육지원 대책(안)”)에는 ‘북한이탈청소년’이란 표현이 사용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12). 탈북청소년이나 탈북학생 중에는 탈북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가 포함된다. 이른바 북한이탈주민이 제3국 체류 과정에서 낳은 자녀들이 그들이다.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에서는 중국 및 제3국에 거주하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수를 약 1만에서 1만 5천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신현옥 외, 2011), 이 점에 비추어 당분간 이들의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출생한 이들은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보호 대상자’가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 지원과 관련한 지원이나 고등학교 입학 혹은 대학 입학에서의 특례 입학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 내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육부에서는 탈북학생 범주에 이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북한출생 탈북청소년들은 대학 특례 입학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나 대학 생활에의 적응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연구(유시은 외, 2013)에 따르면 탈북대학생들의 휴학률이 일반대학생들보다 높고 휴학 후 학교에 복학하는 비율은 1/3 정도(전문대생 20%, 4년제 대학생 32.4%) 밖에 되지 않는다.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에 이르는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2016년에 이들은 중학교 3학년에서 사회 2년차 혹은 대학교 2학년생이 된다. 이들 패널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탈북청소년들이 사회생활에서 혹은 대학생활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성장해 나가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은 탈북청소년이 성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파악해 낼 수 있게 할 것이다. ‘부모 중 최소한 한 명이 북한 출신으로 북한 혹은 제3국에서 출생한 후 한국으로 입국한 만 6세에서 24세 이하인 자’를 탈북청소년이라 규정하고 이 중 정규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탈북학생이라고 명명하는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정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진행되었다. 주요 연구 내용은 1주기 양적 데이터 클리닝 및 활용 방법 구안, 1주기 양적, 질적 데이터 분석, 2주기 연구 설계 등이다. 특히 탈북청소년에 대한 자료가 갖는 민감성을 고려하여 정보의 엄격한 관리와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관련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1주기 양적 데이터 관리 규정을 포함하는 데이터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매뉴얼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주기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에 한해서 양적 데이터를 공개하고 논문을 공모하여 관련 세미나를 추진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도 1주기 양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탈북청소년 적응에 대한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효과를 분석해 보았으며 탈북청소년의 적응 유형을 분석해 보고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1주기 질적 자료들을 두 차원에서 분석하였는데 하나는,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기술 데이터인 북한과 중국에 대한 연상 자료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면담에 의한 질적 자료 분석이다.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질적, 양적 종단적 조사를 통해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 과정이 갖는 주요 특징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진행되어 왔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1주기 연구가 진행되었고 2016년부터 향후 6년 동안 2주기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2주기 연구의 1차년도 연구로서 1주기 연구 결과를 재분석하여 탈북청소년 교육 관련 정책에의 시사점을 추출하고 2주기 연구를 설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2주기 1차년도 연구로 진행된 본 연구는 1주기 연구에서 5년간 수집한 질적, 양적 자료를 토대로 탈북청소년의 다양한 적응 양상을 분석하였다. 양적 자료를 토대로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이들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탈북청소년의 적응 유형을 구분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질적 자료를 토대로 하여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의 목표로 1주기 연구에서 가정했던 ‘적응’의 의미를 다시 검토해 보고 탈북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결정 과정을 분석해 보았으며 학교급 이동시 교우관계 변화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이 한국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거를 문맥에서 찾아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제3국 출생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 법률의 정의를 추출한다.

    • 중국이나 제3국에서 출생한 이들은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보호 대상자’가 아니다.
    • “북한이탈주민의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와 제3국 출생 자녀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문구를 선택한다.

    • “북한이탈주민의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법률에 명시된 북한이탈주민의 정의는 북한에 주소나 가족 등을 둔 사람을 전제로 하지만, 제3국 출생 자녀는 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제3국 출생 자녀는 법률이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의(북한 내 주소, 직계가족 등을 둔 사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 대상자가 아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법률적 정의를 바탕으로 이유를 서술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는 관련 법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보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