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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의 특허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와 등록 제도 및 관리 기관에 관한 비교 분석 doc_id PCY_201707040305150761_4

주제 (main_topic)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의 특허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와 등록 제도 및 관리 기관에 관한 비교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영국은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등록은 선언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영국 특허법 33조는, “양수인이 선행권리의 존재에 대하여 선의인 경우에는 선행 권리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양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당해 선행권리가 등록되어 있던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의 선행권리에는 실시권이 포함된다. 영국에서 역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실시권자의 계약상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등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다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특허권자 또는 새로운 전용 실시권자는 침해 소송이 시작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비용에 대한 지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특허권자가 되었으나, 소송이 시작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비용에 대한 지급 판정을 받을 수 없다.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시대부터 발명의 이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부여되었다. 그러한 발명은 군주의 은총으로 간주되었고 개봉칙허장(Letters Patent)이 주어졌다.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는 국왕의 권리는 보통법상의 국왕대권에서 파생된 권리였다. 일찍부터 새로운 제조방법의 도입은 그 신기술을 도입한 자에게 독점적 제조권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독점권의 부여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고 국가의 부를 증진시킨다는 이유로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튜더시대에 이르면 독점부여권의 남용 때문에 기존의 독점을 제한하고 장차 국왕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한정하기 위하여 독점에 관한 법률(the Statute of Monopolies 1623)이 제정되었다. 1853년에는 특허청이 설립되었고 일련의 입법들이 1949년 특허법에 의하여 통합되었다. 1977년 특허법(The Patents Act 1977)은 특허에 관한 법규를 통괄하는 특허법전으로서 새로이 제정된 것이고 이 법에 의하여 국제특허조약의 효력이 부여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특허신청에 관하여는 이제 1949년 특허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1978년 6월 1일 이전에 신청하거나 부여된 특허(기존특허)는 1949년 특허법의 적용을 받는다. 독일 특허상표청(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DPMA)의 조직에 관한 사항에 근본적인 변화는 1961년에야 이루어졌다. 특허청의 항고부 및 무효부는 특허청으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이 설립된 연방특허법원에 귀속되었다. 그 이유는 국가기관의 모든 처분에 대해서는 독립된 법원에 의한 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독일 헌법, 즉 기본법의 요청에 있었다. 그에 의하면 특허법원과 특허청을 완전히 분리할 것이 요구되었다. 특허권은 독일 상표법에 따라 뮌헨소재 독일 특허청의 결정에 따라 특허명부에 등록되고 특허관보에 공표되어야 한다. 특허취득은 반드시 독일 특허상표청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특허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허취득은 반드시 활용 목적이 뚜렷한 최초의 발명으로 제한된다. 외국인도 독일인과 동등한 조건 하에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다. 독일 내에 거주지가 없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이 독일 내에서 특허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독일 변리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특허 신청을 해야 하며, 특허권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지적 재산법(Co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은 저작,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산업재산권 국립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INPI)를 규정하고 있다. 상기 산업재산권 국립연구소는 한국의 특허청에 해당하며, 산업부장관의 권한 하에 있다. 산업재산권 국립연구소는 산업재산의 보호 및 등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중앙 집중화하고 공중에 보급한다. 산업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며, 산업재산을 등록하고, 유지 관리한다. 나아가, 산업재산권 국립연구소는 산업재산권의 등록, 그리고 산업재산의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모든 등록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법률 문서를 공개하고, 공보를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프랑스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디자인, 특허, 상표)을 포함하는 지식재산법을 규정하고 있다. 각 권리는 입법 파트(Partie legislative)와 규제 파트(Partie réglementaire)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의 경우, 전리(특허, 실용신안,디자인)를 등록하는 기관과 상표를 등록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다. 전리출원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IPO)에 하며, 상표출원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에 한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중국의 중앙정부인 국무원 직속 부서이다. 또한 지식산권국이 중앙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정부에도 있다. 하지만 국가지식산권국과 각 성, 직할시, 자치구의 지식산권국이 하는 일은 전혀 다른다. 그 역할의 구분은 중국 특허법 제3조에 따라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은 전국 전리업무의 권리를 담당하며, 전리출원의 수리 및 심사를 총괄하며, 법에 따라 전리권을 수여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전리업무관리부문은 자기 행정구역 내에 전리관리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은 곧 국가지식산권국을 말하는 것으로, 중국에 출원되는 모든 전리출원을 심사하고, 전리출원을 등록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지식산권국의 고유한 권한에 속한다. 등록절차는 반드시 서면형식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형식으로 처리한다. 등록절차에 제출되는 서류는 반드시 중문을 사용해야 한다.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때 당사자에게 지정기한 내에 중문 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KIPO가 특허로에서 온라인제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SIPO는 CPC라는 전자신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출원인이 전자신청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발급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전자출원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발송되는 각종 통지서는 모두 전자 파일 형식으로 해당 출원인의 전자신청 시스템에 접수되며, 출원인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로그인하여 통지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자신청 시스템으로는 xml, word, pdf 형태의 파일만 접수가 가능하다. 중국은 등록제도를 삼원화 하고 있다. 실시 허가 계약 등록 방법과 질권 등록 방법을 각각 별도의 국가지식산권 국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나머지 등록 사항은 서지사항 변경으로 심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실시권과 질권의 경우, 제출되어야 할 서류가 국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일 예로, 당사자의 신분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신분증명서가 사본인 경우에 한하여 공증이 요구된다. 등록 의무자와 등록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실시권 또는 질권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거의 유사하지만, 실시권 등록은 제3자 대항 요건이고, 질권 등록은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실시권과 질권을 제외하고 권리에 영향을 주는 나머지 등록 원인에 대해서는, 서지사항 변경으로 관리하고 있다. 권리자가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유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으나, 그 외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처럼 간단히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서지사항 변경은 등록이 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본인 의사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다. 합병과 권리 이전도 서지사항 변경에 해당하므로,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국의 삼원화된 등록제도는 그 법적 근거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에서 실시권 등록과 질권 등록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국의 등록제도 중 실시권 등록과 질권 등록의 차이점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중국의 등록제도와 실시권, 질권 등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중국은 등록제도를 삼원화 하고 있다.
    • 실시권과 질권의 경우, 제출되어야 할 서류가 국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 실시권 등록은 제3자 대항 요건이고, 질권 등록은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등록 방식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실시권 등록은 제3자 대항 요건이고, 질권 등록은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실시권 등록은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인 반면, 질권 등록은 권리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등록의 법적 성격 차이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차이점을 명확히 서술하여 최종 답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실시권 등록은 제3자 대항 요건인 반면, 질권 등록은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중국에서 실시권 등록은 제3자 대항 요건이고, 질권 등록은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