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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법률 전문가인 외지부의 활동과 사회적 인식, 그리고 강원도 산골의 구황식품인 올챙이국수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doc_id PCY_201707060333182301_3

주제 (main_topic)
조선시대 법률 전문가인 외지부의 활동과 사회적 인식, 그리고 강원도 산골의 구황식품인 올챙이국수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법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수정 보완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간다. 성종 대에 반포된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이자 만세불변萬世不變의 최고 법전으로서의 지위를 누렸으나, 곧이어『대전속록大典續錄』을 시작으로 19세기 말까지 새로운 법전들이 계속 편찬되었다. 법전으로 종합 정리되기 이전 단계에는 수교受敎 및 절목節目, 사목事目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법령法令들도 상당수에 달하였다. 이 같이 복잡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법률 환경 속에서 개인들이 법률 지식을 확보하고 자신의 상황에 적절하게 활용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개인이 평생 동안 소송이나 법률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특히나 하층민들은 문자 생활 자 체가 익숙하지 않았으므로 최신 법률 정보를 그때그때 확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법적 문제를 자문하고 도와주는 직업인을 필요로 하였으니,‘외지부外知部’가 바로 그들이었다. 그렇다면 성종대 금지령으로 외지부의 존재는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었을까?『선조실록』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으니, 1603년(선조 36) 11월 25일 사헌부에서 부장部將 조정립曺廷立을 탄핵하면서‘비리호송하는 외지부로 평생의 사업을 삼는 자’라고 지목하고 있다. 숙종 대한위겸韓位謙은 중인 신분으로 비리호송을 업으로 삼으면서 관청의 인신印信과 공문서公文書 뿐만 아니라 국왕의 비답批答, 수교까지 위조하여 거래하다가 발각되었다. 1733년(영조 9) 11월 진주晋州 영현리永縣里에 사는 과부 강조이姜召史는 죽은 남편이 받은 환자還子 문제로 진주목사에게 소지所志를 제출하였는데, 문서 양식에 맞추어 유려한 한문 문장을 구사하고 있어 과연 하층민 여성이 스스로 작성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오늘날 남아 전하는 고문서들 중에는 강조이처럼 스스로 작성했다고 보기 힘든 문서들이 간혹 눈에 띈다. 이 같은 사례들은 불법화 이후에도 외지부가 사라지지 않고 지하로 잠적하여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조선후기까지 계속 존재하였음을 말해준다.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소송 없는 이상 사회를 추구하며 사송간詞訟簡을 지향한 조선 사회에서 소송에 적극 개입하고 부추기는 외지부의 존재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회적 시선은 곱지 못하여 소송을 교사하는 무뢰배쯤으로 여겼다. 품삯을 받고 대신 소송장에 나가 소송하거나, 사람을 부추겨 소송을 일으키거나, 법률 조문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시비를 바꾸고 어지럽힌다는 비난을 받았다. 쟁송을 업으로 삼는 자, 소송을 교사하는 자, 비리호송非理好訟의 꼬리표가 붙었다. 결국 성종대에 이르러 1478년(성종 9) 8월 외지부의 활동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발각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모두 변방으로 쫓아 보내는 전가사변全家徙邊으로 엄중히 처벌하였다. 외지부를 신고하고 잡아온 자는 강도를 잡아온 예에 의하여 면포 50필을 상으로 지급하였다. 외지부가 불법화됨으로써 외부인이 소송장에 들어가는 대리 소송은 자취를 감추었다. 물론 자서제질손子壻弟姪孫이나 소유 노비들에 의한 합법적인 대리 소송은 제외하였다. 세종4년(1422) 5월 10일(음력) 상왕上王 태종이 승하했다. 『조선왕조실록』 5월 17일 의 기록에는 상왕 태종의 수륙재에 대한 내용이 있다. ‘‘진전眞殿과 불전佛前 및 승려 대접 이외에는 만두饅頭, 면, 병餠 등의 사치한 음식은 일체 금단하소서.’라는 구절이다. 세종에게 태종은 각별하다. 아버지이자 멘토, 든든한 후원자이자 무서운 선생이다. 개국 초기의 가난한 국가였지만 소홀하게 지낼 수 없는 상왕의 수륙재다. 국왕과 불전, 승려 등의 대접 이외에는 ‘사치한 음식’을 내놓지 말라고 했다. ‘사치한 음식’에 국수가 자리한다. 국수는 사치한 음식이었다. 지금과 같이 밥 대신 때우는 음식이 아니었다. 우리는 “결혼 언제 하느냐?”고 묻는 대신에 “언제 국수 먹여줄래?”라고 묻는다. 국수는 곧 결혼의 상징이다. 국수 먹여주는 건 결혼식이 있음을 의미한다. 흔히“결혼식에서 국수를 먹는 것은 신랑, 신부가 장수하기를 기원해서”라고 말한다. 틀렸다. 국수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다. 국수 가락이 기니 장수와 의미가 통한다고 생각한다. 명백하게 틀렸다.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장수라니? 터무니없다. 국수가 장수를 뜻한다면 결혼식이 아니라 환갑이나 어린 아이의 돌잔치 상에 국수가 올라야 한다. 올챙이국수틀 역시 서글프다. 예전에 사용하던 올챙이국수틀은 지금도 남아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올챙이국수틀도 귀하다. 깊은산골에서 가족들끼리 굶지 못해 먹는 음식을 만들면서 제대로 된국수틀을 만들기는 힘들다. 그걸 일부러 만들 필요도 없다. 바가지에 구멍을 뚫고 반죽을 내리 눌렀다. 지금 막국수 만들 듯이, 국수가 내려오는 곳에는 뜨거운 물이 설설 끓고 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간 옥수수 가락은 아무래도 점도가 약하다. 툭툭 끊어진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수 꼴도 힘들어진다. 결국 올챙이처럼 짧은 마디가 물속에서 마치 올챙이 헤엄치듯 한다. 익혀서 바로 건져낸 다음 냉수처리를한다. 그나마 국수 꼴을 갖출 수 있다.옥수수는 17세기 무렵 한반도로 전래되었다고 전해진다. ‘옥玉이박혀 있는 듯 예쁜’ 수수다. 남미-유럽-중국-한반도로 전래되었으리라 추정한다. 단 한 번도 반가의 밥상에 올라본 적이 없다. 제사상에도 잔치에도 오르지 못했다. 국수는 대단한 음식이다. ‘국수에 대한 열망’은 우리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는다. ‘대단한 음식 국수’는 먹고 싶으나 국수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점도가 낮은 옥수수로‘억 지 국수’를 만들었을 것이다. 동서양의 모든 인간은 가루로 된 식재료를 쥐면 황홀해진다. 국수도 만들고 수제비도 만들고 싶다. 반죽을 한 다음 곱게 밀어서 썰면 칼국수다. 삭면索麵이라고 부른다. 칼이나 날카로운 금속 등으로 썬 국수다. 일본 우동, 소바 등이 모두 삭면식 국수다. 좁은 구멍으로 밀어내면 압면壓麵, 압착면壓搾麵, 착면, 압출면 등으로 부른다. 좁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국수는 힘들게 모양을 만든다. 글루텐 성분이 적은 곡물들로 국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기법이다. 막국수나 냉면이 모두 압착면이다. 올챙이국수는 글루텐이 적다. 국수 만들기 힘들다. 게다가 옥수수 수확기는 초가을이다. 수확한 다음 말려서 가루를 내야 한다. 여름 내내 곡물은 귀하다. 옥수수도 풋내가 나고 가루로 만들기 어렵다. 강원도 산속은 평지와 달리 보리마저도 귀하다. ‘경상도 보리문둥이’, ‘강원도 감자바위’라고 부른다. 감자, 옥수수 등이 흔했던 강원도는 보리도 귀했다. 보리(大麥: 대맥), 밀(小麥: 소맥), 메밀(蕎麥: 교맥, 혹은 木麥, 목맥) 등 ‘맥 3형제’ 중 메밀 정도만 흔했다. 올챙이국수는 슬픈 음식 역사를 지닌 강원도 산골의 음식이다.‘‘옥수수만 먹으면’ 펠라그라 병이 생긴다고 알려졌다. 모든 음식은 한 가지만 섭취했을 때 대부분 질병이 발생한다. 옥수수만 생산되고 옥수수만 먹을 수 있으면 당연하다. 물론 다른 식재료를 더불어 먹으면 펠라그라 병은 오지 않는다. 옥수수는 좋은 식재료다. 강원도에서는 올챙이국수뿐만 아니라 술로도 만들었다. 누구는 풋 옥수수로 올챙이국수를 만든다고 하고 또 누구는 바짝 마른 옥수수를 곱게 갈아서 그 가루로 올챙이국수를 만든다고 한다. 부질없는 이야기다. 마른 옥수수가 있으면 마른 옥수수로, 그마저도 없는 여름철에는 풋 옥수수로 만들었을 것이다. 가난한산골의 서민들이 구황식품으로 먹었던 음식이다. 굳이 재료와 레시피를 따질 이유도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조선 시대 외지부의 활동이 성종대에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을 때, 이를 위반한 자에게 내려진 처벌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외지부의 활동 금지 시기에 적용된 구체적인 처벌 내용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외지부의 금지 시기와 처벌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결국 성종대에 이르러 1478년(성종 9) 8월 외지부의 활동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 발각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모두 변방으로 쫓아 보내는 전가사변全家徙邊으로 엄중히 처벌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처벌 방식인 '전가사변'과 그 내용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발각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모두 변방으로 쫓아 보내는 전가사변全家徙邊으로 엄중히 처벌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외지부 활동이 발각될 경우 본인과 가족 모두가 변방으로 유배되는 '전가사변'이라는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처벌의 명칭과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외지부의 활동이 발각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모두 변방으로 쫓아 보내는 '전가사변(全家徙邊)'으로 엄중히 처벌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조선 시대 외지부의 활동이 발각될 경우, 본인과 가족까지 모두 변방으로 쫓아 보내는 전가사변으로 엄중히 처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