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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법령 정보, 이벤트 산업 육성 필요성, 행정 절차 및 보훈 수당 환수, 지자체 조례 등 법률 및 제도적 사례에 관한 종합적 안내 doc_id PCY_201707110306147441_1

주제 (main_topic)
다양한 법령 정보, 이벤트 산업 육성 필요성, 행정 절차 및 보훈 수당 환수, 지자체 조례 등 법률 및 제도적 사례에 관한 종합적 안내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법제처에서는 2008년 초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oneclick.law.go.kr)』을 구축하여 2015년 4월 현재 서술형 219건, 사례형 18건 등 총 237건의 생활분야에 관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대한 주요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빌려 그 주요내용을 차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oneclick.law.go.kr)』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 대행료 및 기획료의 부재, 불합리한 하청구조, 입찰과 행사개최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불합리한 관행과 전시산업, 컨벤션산업 등 유사 산업에 배하여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지원 등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이벤트/이벤트산업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와 범위가 불분명하여 단기 인력을 고용하여 단발성 행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인력배치와 산업 육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벤트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지난 2010년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이벤트산업의 구조와 활성화 방안(조현승, 2010)에 따르면 이벤트는 전시와 컨벤션 등 대규모 행사 뿐만 아니라 소규모 파티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최근에는 마케팅에서 기획까지 모든 분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이벤트산업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육성·지원의 근거 등 이벤트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벤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벤트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고용확대 및 국민의 여가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벤트산업발전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벤트산업은 청년실업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홍보라는 경제적 파급효과 외에도 지역축제 개발 등을 통해 관광자원 개발과 국민들의 여가의 질 향상 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이벤트는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유치, 인프라 확충 등의 효과를, 장기적으로는 국가 및 지역의 이미지 제고, 시민의식 제고 등의 효과 역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이미 경제산업성 산하에 일본이벤트산업협회를 두고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해외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역시 이벤트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육성법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입법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이벤트산업 전반을 관리·육성할 필요가 있는바, 금번 이벤트산업발전법안 제정 발의는 시의적절하고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벤트산업이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산업이고 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벤트 관련 협회 등 활동이 매우 미약하여 이벤트산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면이 있었는데, 이번 제정안을 필두로 하여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 된다면 향후 청년실업 해결 및 기업 수요 부응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국민의 문화생활 및 여가생활의 질 제고라는 문화적 측면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제4항, 제22조제3항에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1999. 0. 0.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2013. 0. 0. 보훈지청에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입금 등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담당공무원이 경찰관서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판결문 사본을 송부받았으나 착오로 법적용 배제범죄를 확인하지 못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다가, 2014. 0. 0. 법적용 배제 대상 범죄사실이 확인되어 2004. 0. 0.자로 소급하여 참전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었는바, 이 경우 청구인에게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제3호 소정의 ‘잘못 지급된 경우’로 보아 환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2호 소정의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제5항에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환수 등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형법」 제297조 내지 제303조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한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때, 제3조제2항(법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 참전 그밖의 군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동장은 통장위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통장 자격기준 및 임무, 통장 지원 신청 및 위촉절차에 관한 사항, 구비서류 등의 사항을 명시한 공고문을 10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 모집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모든 후보자 등록 제출 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통장후보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관할 주민 20인 이상 성인(만 20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추천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동장은 주민 20인 이상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의위원회 심의에 부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심의 사항은 지역사회 기여도, 통장 업무수행능력, 면접평가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이벤트산업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산업연구원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이벤트산업의 정의와 범위가 무엇인지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기술해야 함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이벤트산업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지난 2010년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이벤트산업의 구조와 활성화 방안(조현승, 2010)에 따르면 이벤트는 전시와 컨벤션 등 대규모 행사 뿐만 아니라 소규모 파티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최근에는 마케팅에서 기획까지 모든 분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산업연구원의 발표 내용이 담긴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이벤트는 전시와 컨벤션 등 대규모 행사 뿐만 아니라 소규모 파티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최근에는 마케팅에서 기획까지 모든 분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이벤트가 대규모 행사부터 소규모 파티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며, 그 범위가 마케팅과 기획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이벤트는 전시, 컨벤션과 같은 대규모 행사부터 소규모 파티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최근에는 마케팅에서 기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로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이벤트는 전시와 컨벤션 등 대규모 행사뿐만 아니라 소규모 파티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또한 최근에는 마케팅에서 기획까지 모든 분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이벤트는 전시와 컨벤션 등 대규모 행사 뿐만 아니라 소규모 파티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최근에는 마케팅에서 기획까지 모든 분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