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최근 경제여건을 보면 수출부진과 메르스 여파 등으로 5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을 기록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 메르스는 일회성 악재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경기가 좀 나아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지만, 이러한 일회성 악재를 배제하더라도 우리 경제는 밖으로부터는 신흥국의 추격에 직면해 있고, 안에서는 조선, 철강,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령화와 중소·중견기업의 과다경쟁 및 영세화 등으로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중장기 경쟁력마저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현재 의원은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요인을 극대화하여 우리 경제의 대도약의 전기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일명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원샷법이란 기 업의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과 관련한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말한다.
이 법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여기서 적용범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건은 “과잉공급”과 “사업재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잉공급”이란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또는 향후 상당기간 동안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를 말하며, “사업재 편”이란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합병, 분할 등을 통한 사 업구조 변경과 사업분야 또는 사업방식 변경을 통한 사업혁신을 수반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먼저,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재편계획심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장 중 한 명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되며, 다른 한 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위촉한다.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이 접수되면 관련 업종의 과잉공급 여부 판단 등 사업재편계획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때, 기업이 요청한 지원사항 중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주무부처의 장은 신청기업의 기술역량, 자금 등 경영자원을 고려할 때 사업재편계획에 기재한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시장구조 등을 감안할 때 그 목표달성이 지속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재편계획의 주된 목적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등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기업에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합병 등에 의하여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거나 계열출자를 하게 된 경우 계열회사 주식을 처분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주식 취득·소유일부터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고,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국내계열회사로부터 채무보증을 제공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제14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국내계열회사 채무보증 금지 규제를 3년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위에 언급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의 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함)는 담배갑 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제1호) 등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9조의2제3항의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의 하나로 제27조의2제2호의 전자담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담배 포장지 및 광고에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이하 “전자담배 액상”이라 함)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이하 “전자담배 기기”라 함)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호에서는 전자담배를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전자담배 액상과 전자담배 기기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는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규정하면서 그 부과대상을 전자담배 액상인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으로 정하고 있을 뿐 전자담배 기기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 항제2호에서는 전자담배에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로 담배 특히 니트로사민(tobacco specific nitrosamines),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담배 액상의 성분으로서 전자담배 기기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증진법」은 전반적으로 전자담배 액상만을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규제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다른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청소년유해약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같은 호 나목 및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3-49호)에서는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자담배 기기가 담배 자체와는 구별되므로 청소년유해물건으로 따로 고시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전자담배 기기는 전자담배 용액과 결합하여 전자담배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전자담배 기기에도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2호에서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전자담배 기기가 전자담배에 포함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전자담배 기기의 제조자에게 경고문구 등의 표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 없이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진폐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는 이 법은 분진작업을 하는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②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진폐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①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 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 조의2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제4호에서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 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할 때, 전자담배 기기에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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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전자담배 기기에 경고문구 표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왜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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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전자담배의 구성 요소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담배의 범위를 추출한다.
- 전자담배는 전자담배 액상과 전자담배 기기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은 전반적으로 전자담배 액상만을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규제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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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의 유무를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전자담배 기기가 전자담배에 포함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전자담배 기기의 제조자에게 경고문구 등의 표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 없이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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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전자담배 액상은 규제 대상이지만 기기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규정 없이 의무를 부과할 경우 처벌 범위가 확대되는 법적 문제를 연결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2호에서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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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전자담배 기기가 담배에 포함된다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표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 근거 없이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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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자담배 기기가 전자담배에 포함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제조자에게 경고문구 표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 없이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전자담배 기기가 담배에 포함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제조자에게 경고문구 등의 표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 없이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