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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법률안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주요 쟁점과 규정 사항 doc_id PCY_201707110324300811_1

주제 (main_topic)
다양한 법률안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주요 쟁점과 규정 사항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단독주택을 단독주택(가목), 다중주택(나목), 다가구주택(다목), 공관(라목)으로 세분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을 아파트(가목), 연립주택(나목), 다세대주택(다목), 기숙사(라목)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별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이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이하 같음)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여 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에 관해서는 그 요건을 각각의 동별로 갖추어야 함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에 대해서는 같은 목 3)에서 그 요건을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각각의 동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세대 수에 관한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다가구주택은 비록 공동주택과 같이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지만 세대 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를 산정할 때 대지 내에 있는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는 동별로 19세대 이하이면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대지에 동별로 19세대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수십여 동 건축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되어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상의 주택의 용도구분을 전제로 주택의 입지와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범위, 주택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관련된 다수의 법령의 적용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신청서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기술검토 신청 시 첨부서류 중의 하나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를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곤란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그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대해 정하면서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 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제1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제2호),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제3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제4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은 4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복면착용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2건, 경찰관의 시위현장 촬영제한에 관한 사항이 1건, 차벽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1건이다.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다가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가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거나 신분확인을 방해하는 기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사생활 비밀 침해, 문화예술공연, 공공질서 침해우려가 적은 집회 등은 복면착용을 허용하는 것이고, 일부 의원발의안에는 복면도구를 벗을 것을 3회 요구하였는데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찰관의 시위현장 촬영제한에 관한 사항을 담은 집시법 발의안은 집회 또는 시위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날 경우에 한하여 채증장비를 사용하여 행위자의 범죄사실을 촬영하도록 하고 촬영물의 보관·기록의 절차를 신설하며, 불법임이 입증되지 않은 때 즉시 촬영물을 폐기하도록 하고, 채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은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소속·성명·계급이 표시된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3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률안은 2001년 정부안, 2004년 공성진의원안, 조성태 의원안이 회기만료로 폐기되었지만, 19대 국회들어서 IS등의 테러활동으로 테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송영근의원안, 이병석의원안, 이노근의원안이 연이어 발의되었는데, 최근에는 파리테러의 영향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법안들이다. 2001년 정부안에서는 테러를 정치·종교·이념·민족 등 목적실현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여 소위 목적범으로 구성하였으나, 이들 의원안은 인명살상행위에 대하여는 그 목적으로 국가 등 공공기관기능 수행방해, 공공안녕 등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항공기나 선박 또는 폭발물 테러 등 중대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의 수립·운영, 테러 피해에 대한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장례비 등에 대해 국가지원을 강화토록 하였다. 테러의심 있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에 대하여 금융거래, 통신이용 정보 등의 적극적인 정보수집과 테러 우려자에 대한 출입국금지, 국내체류연장, 외국환 거래 지급정지, 테러단체의 지정·해제를 규정하였다. 최근 사회변화에서 주목할 점 중의 하나는 정규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 법안은 의무교육을 중단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가 아닌 대안적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이념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을 의무교육중단 학생으로 정의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중단 학생이 학습을 계속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중단 학생에 대한 의무교육경비에 준하는 교육지원을 하여야 하고, 교육비를 받은 의무교육중단 학생의 학부모나 보호자는 대안교육기관으로의 진학, 직업교육 훈련기관에서의 교육 훈련 등의 과정을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의무교육중단 학생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교육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때, 세대 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다가구주택이 있을 때 세대 수를 동별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판별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다가구주택의 요건 중 세대 수에 관한 규정을 추출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동별 산정 방식의 문제점과 법령의 취지를 설명하는 근거를 선택한다.

    • 동별로 19세대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수십여 동 건축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되어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반할 뿐만
    • 주택의 용도구분을 전제로 주택의 입지와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범위, 주택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관련된 다수의 법령의 적용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동별로 세대 수를 산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취지 위배 및 타 법령과의 적용관계 혼란을 결합하여 논리적 결론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