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급식시설인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의 위생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사고와 같은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별도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2007. 12. 13. 대통령령 제2044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3. 14.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5호나목에서는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에 대한 보관·유통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대해서도 보관시설과 운반시설에 관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에서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대하여 냉동식품의 보관이나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구의 오염방지 등 위생측면에 관한 가중된 준수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5조에서는 소각시설의 관리·운영 등 위탁대상기관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제1호), 최근 3년 이내에 1일 소각능력 20톤 이상의 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하여 1년 이상 관리·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제2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영동군조례안”이라 한다)에서는 소각시설 위탁대상기관에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 및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자(기관)를 정하면서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규정하여 군수가 정하도록 재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하여 현저히 국민경제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76조).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되면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최대 3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고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는 경우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즉, 노사분규가 공익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조정과 중재 절차의 직권개시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때 직권조정 결정 → 조정 개시 → 중재 회부로 이어지게 되면 사실상 노동쟁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직권결정을 내리는(결과적으로 강제로 단체협약을 맺게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금액 내역상의 정지금액에서 보훈급여금 ○○만 원을 공제하라거나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금액 내역상의 손해배상금액에서 지연이자 ○○만 원을 공제하라는 등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이 역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바,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거부처분 취소심판 또는 의무이행심판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가사 그러한 신청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금전지급의 금액에 대한 다툼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공유수면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하고, 그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은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의 경우 중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으로 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 중,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동시에 갖는 경우의 산정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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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기준 중 특정 조건(준설 목적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의 계산 방식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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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과 관련된 법령 규정을 추출한다.
-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하고
- 그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은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의 경우 중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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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준설 목적을 갖는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산정 수식을 선택한다.
-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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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산정 방식이 질문의 조건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정리한다.
-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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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사하고 조정받아 고시한 도매가격 평균치의 10%로 산정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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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로 산정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중 준설 목적을 포함한 채취 행위 시 적용되는 도매가격 평균치의 10%라는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문맥에서 찾아 답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