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오늘날 소통의 장으로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온라인에서의 만남은 얼굴을 보는 만남에 못지않게 빈번해지고 있으며 특히 가족이 아니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지구 공동체를 확장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이처럼 자유롭고 편리한 온라인 소통은 점차 심각한 역기능도 보이고 있다. 온라인의 익명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사회적 규칙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를 주어 일부 사람들은 기본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즉, 서로의 소통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고 더 나아가 상대방을 공격, 비방, 음해하는 등 인권침해에 상응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성 및 디지털 정보의 비소명성 때문에 피해자에게 심각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인권침해의 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이러한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의 부족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수사체계, 정책, 법령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온라인 성폭력을 경찰청의 업무로 명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성 성폭력 업무를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 업무에 온라인 성폭력의 범주를 포함시키고 성폭력방지종합대책에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의 윤리 문제, 그리고 온라인 문화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처로서 인터넷 기업 자율규제기관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들이 좀 더 인권보호적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 사업자들의 차원에서도 온라인 인권침해 해결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 대형 포털사이트의 신고시스템은 그다지 이용자 친화적이 아니다. 대응속도가 빠르지 않고 신고와 처 리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얼마나 많은 신고가 들어 오고 그 중 얼마가 처리가 되는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신고시스템의 문제는 신고시스템을 정교화 함으로써 많은 부분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여성은 온라인상에서 스토킹, 명예훼손,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성이 온라인에서 하는 활동이 특별히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여성이라는 성정체성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는데서 여성의 온라인 참여와 전반적인 인권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된다. 유명 여성 연예인이 관련된 악성댓글이나 개인정보 유포 등의 사건에서 상대가 여성이라는 이 유만으로 성적 대상화하고 나아가 성폭력적 발언을 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신체 사진 혹은 성행위 동영상을 찍어 온라인에 유포하는 일도 많아 여성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 뿐 아니라 평생에 걸림돌이 되는 사생활 침해를 당하기도 한다. 유명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채선당녀’, ‘된장국물녀’, ‘수퍼폭행녀’ 등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SNS상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악성댓글과 비난에 시달리는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적지 않다. 여성들은 온라인 인권침해를 당하면 남성들보다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심리적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도 여성들의 인권피해에 고려해야 할 측면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참여는 언제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온라인 인권침해에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이나 캠페인, 그리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의식전환과 새로운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을 남녀의 투쟁의 장이 아닌 이해와 소통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범사회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들은 온라인 의식전환으로서의 담론의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의 관음증이나 감시행위 같이 범죄는 아니지만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의 자제 등 전반적인 온라인 문화개선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 개인도 적극적 신고와 여론 환기를 통해 자발적으로 깨끗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온라인에서 여성의 인권피해는 많은 경우 여성의 성(gender)과 관련되어 있다. 선행연구들은 온라인 성희롱, 스토킹, 그리고 성폭력이라는 범주하에서 여성의 피해를 논하고 있는데 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일어나고 여성에게 더 많은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Chawki & Shazly, 2013). 그런데 이러한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의 유형들은 정확하게 범주화되어 있지 않아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무엇이 있고 각각의 유형들은 어떻게 다른지 사람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온라인 인권침해의 여러 현상들을 어떻게 유형화하는가 하는 것은 온라인 인권침해의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실제 인권침해 사건을 처벌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적 개념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데도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유형에 대해서 는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어 통일된 유형화를 찾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온라인 인권과 관련해서 사생활권(privacy right)을 중시하고 있고 이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실생활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침해, 해킹, 정보통신망 침해, 사이버 저작권 침해, 스팸메일 등이 사생활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들은 특별히 여성에게만 더 발생하는 침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는 익명의 다수를 상대로 한 주로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한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상의 성에 주목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온라인 여성인권 침해는 여성의 성에 대한 관심과 욕망 때문에 가해지는 행위,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가 여성의 사회적 위치나 성역할 때문에 여성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부합한 인권침해의 유형은 온라인 성희롱, 스토킹, 성폭력, 성매매, 명예훼손, 영상 유포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성희롱, 스토킹, 성폭력, 성매매는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고 실제로 이 개념들은 같은 현상들을 다르게 부르거나 다르게 묶기도 한다. 이러한 유사개념 중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는 성희롱이다. 이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강도의 성적 의미를 가진 놀림, 공격, 모욕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저랄드와 동료들(Fitzgerald et al., 1995, Chawki & Shazly, 2013에서 재인용)은 성희롱을 젠더 기반 희롱(gender harassment), 원치 않는 성적 관심, 그리고 성적 강요로 나누었는데 이 중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이 중 주로 젠더 기반 희롱이나 원치 않는 성적 관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ibid., 72). 온라인에서는 신체적, 물리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프라인에서의 성폭력, 스토킹, 성매매와는 다른 형태의 폭력이 행사 되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온라인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세 가지 영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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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정부 차원의 개선 필요 영역 세 가지를 문맥에서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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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정부 차원의 개선 사항을 언급한 문장을 추출한다.
- 정부차원에서는 수사체계, 정책, 법령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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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개선이 필요한 구체적인 세 가지 영역이 명시된 부분을 선택한다.
- 수사체계, 정책, 법령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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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요소인 수사체계, 정책, 법령체계를 결합한다.
- 수사체계, 정책, 법령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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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정부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수사체계, 정책, 법령체계임을 도출한다.
- 정부차원에서는 수사체계, 정책, 법령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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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세 가지 영역을 나열하여 작성한다.
- 수사체계
- 정책
- 법령체계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사체계, 정책, 법령체계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정부차원에서는 수사체계, 정책, 법령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