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요컨대, ‘정규직과 흡사한 시간제’로서 임금, 사회보험, 교육훈련, 수당, 휴가 등을 부여받는 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과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여성계와 일부 노동계에서는 정부에서 밝힌 시간제 일자리의 고용 형태에 관해 애매모호하다고 비판하였다. 즉, ‘정규직과 흡사한 시간제’라고 하지만, ‘상용직 일자리’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를 지칭하므로 비정규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 속에서 박근혜 정부 이후 여성들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대 추진되어 왔다. 여성들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 여성들이 여전히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현실에서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즉 여성의 노동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있다. 반면, 시간제 근로에 대한 보호 규정이 부족한 현실에서 시간제로 인해 여성의 저임금화와 부수적인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정당화한다는 주장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가사와 양육의 책임 시간 외에 근로하게 되는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에게 결국 일과 가정의 이중 부담을 지속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안정적인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인지, 일과 가족에 대한 이중 책임 부가인 지에 대한 현장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및 저출산 현상은 청·장년층 인적자원의 감소로 이어져 여성 인재의 활용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여성인재의 활용방안 중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모색은 국가 경제발전과 함께 여성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적 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가정 내에서 여성은 육아 부담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근무에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전체 여성 과학기술인력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며 여성 과학기술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로서 채용·승진목표제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직장과 가정의 병립을 위한 유연 근무제 법제화가 필요하다.
유연근무제 등을 통하여 직장과 가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개선은 여성인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미 EU 21개국의 경우에는 50% 이상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7%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과학기술인력 활용정책의 핵심은 청년층 여성인력이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리하여 이글에서는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직장 및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유연근무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표한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를 분석하여, 유연근무제 중 탄력·재택 근무제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법제화 방안으로 취업규칙안(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탄력·재택근무의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안을 제시하자면,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탄력·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정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를 규정하여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와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등을 규정하여 재택근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탄력·재택근무제도를 위한 취업 규칙의 예는 아래와 같다.
예컨대 과학기술산업 중 IT산업은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출퇴근시차제, 재택근무제, 집중근무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험실 위주의 생명공학 기업에서는 실험기기가 있는 실험실에의 근무가 전제조건일 수도 있고, 특히 IT기업은 PM 등 상위직급의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관계된 유연근무제 시행이 녹록치 않은 것도 문제이다. 그런데 단시간 근로제는 과학기술 직군에 따라 효율적인 근로시간 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2004년부터 의사는 일반근로시간과 응급당직도 담당하여 오랫동안 일하였다. 유럽사법위원회가 이와 같은 제도는 유럽 근로기준(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 : EWTD)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근무여건이 도입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 사례에서 도입된 근로시간 유형은 전체 근로시간을 크게 줄이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의사는 근무부담을 줄임으로서 환자의 안전과 의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단시간 근로제의 유연근무제도의 도입은 장시간 근로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의 고용정채의 일환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문맥에 따르면,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해 제시된 유연근무제 중 탄력·재택근무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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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직장 및 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탄력·재택근무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법제화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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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유연근무제 중 탄력·재택근무제의 법제화 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유연근무제 중 탄력·재택 근무제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법제화 방안으로 취업규칙안(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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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법제화 방안'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용어를 선택한다.
- 취업규칙안(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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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저자가 탄력·재택근무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제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취업규칙안임을 연결한다.
- 유연근무제 중 탄력·재택 근무제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법제화 방안으로 취업규칙안(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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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취업규칙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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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취업규칙안(案)
최종 답변 (final_answer)
취업규칙안(案)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 따르면 탄력·재택근무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법제화 방안으로 취업규칙안(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