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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및 성인지적 의정활동의 중요성 doc_id PCY_201707120256306131_2

주제 (main_topic)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및 성인지적 의정활동의 중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사법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응급조치(제12조), 긴급임시조치(제13조) 및 임시조치(제19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들은 가정폭력범죄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에 관한 절차(제8조 이하)를 참고로 하여 입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상 청구권자를 ‘사법경찰관과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 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장 또는 피해자변호사’에게 까지 확대인정하고 있다. 특히, 동법에서 임시조치 내용을 다양화하는 한편,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을 사건 초기부터 병행할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 ‘친권 행사의 제한 및 정지’가 가능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부당한 친권이나 후견권의 영향으로부터 조기에 분리하여 추가 학대피해를 차단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먼저 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강제하고, 이때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또 동법에서는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권한을 부여하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이유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종래 아동훈육으로 인식되던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정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피해아동의 권익실현과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 것은 아동학대의 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진전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동법의 입법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개입과 조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사와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가급적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형사처벌 보다는 원가정보호의 요청에 부응하고, 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처리절차에 있어서도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법경찰관리, 검사 및 법원, 나아가 행정기관의 장에 이르기까지 등, 관련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남성에게 집중된 현재의 정치권력은 경제 분야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흡사하여 경제적 행위자들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돈을 투자하는 것처럼 더 큰 권력을 위해 지금의 권력을 투자하며 현직에 있는 (남성) 의원들의 권력 우위를 강화해 나간다. 현재의 권력이 미래의 권력을 획득하는 이른바 정치세계의 마태효과는 여성을 비롯한 정치 신인들의 정치 진입을 오랜 기간 동안 구조적으로 차단시켜 왔다. 위헌 판결 이후에도 군가산점제 부활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여성후보 가산점에 대한 위헌소송이 벌어지는가하면 할당제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르는 등 차별 제거를 위한 정책적 시도들이 제도권 내에서 무산되거나 완화되면서 기존 남성중심의 정치권력의 선점과 우위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칠레와 프랑스에 이어 EU,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남녀동수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2016년 현재 한국사회는 여성장관 1인 시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공사영역을 넘어 고위직의 여성 진출이 OECD 국가 최저 수준에 머무는 차별사회가 되어 있다. 남성과는 달리 여성이 정치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 넘어야 할 장애물은 다차원적으로 작동한다. 가족의 동의와 지지, 경제적 상황 등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정치지도자로 적합한가를 묻는 사회문화적 장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걸림돌을 만나게 된다. 자질론 즉 여성의 능력에 대한 이중 잣대는 정치진입과정에서 통과해야 할 험난한 과제로 미디어가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 산하는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와 결합하여 평균 남성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까다롭고 불공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짐을 지게 된다. 정치세계로의 힘겨운 진입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도자의 자질에 작용했던 ‘이중 잣대’는 여성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여성대표성’이라는 ‘이중 부담’으로 이어진다. 여성(이슈)의 지지와 연대가 정치진입에 미친 영향이 크면 클수록 해당 여성의원의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요구와 기대 속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전적으로 여성의원 자신의 선택이 된다. 이와 같은 선택은 ‘나는 국회의원이지 여성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경우와 여성대표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여성의원 16%가 지니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이다. 의정활동 수행에서 여성 대표성이 확보되기 시작했다는 것과 여성친화적인 의제가 실제로 수행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겨우 출발점에 서 있는 49명의 여성의원들에게 여성대표로서 책임과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일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원의 여성대표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효과적으로 민주적 가치와 원칙을 실현시킬 도구로서 법을 다루는 자리, 즉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는 성평등 실현의 문제가 공동체의 목표여야 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성주류화를 동반해야 한다는 인식이 희박한 상황이다. 보편적인 가치로 성평등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데는 정치 분야의 극단적 동일성에 기인한다. 그 동안 여성의원의 우수성을 증명한 경험적 연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여성의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계로 인해 그 의미와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성참여율 15%에 이른 18대 국회는 상황을 달리했다. 상임위원회당 평균 3인 이상의 여성의원이 배정될 수 있는 수적 기반이 형성되고 의회 내에서 정당을 초월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되어 여성들이 하나의 결집된 세력으로 일관된 관점 즉 성인지적 관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2012년 여성신문에서는 여성정치연구소와 공동으로 여성의원의 성인지성을 평가 발표한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질의 중 여성, 가족, 성주류화와 관련된 내용을 뽑아 질의 내용의 성인지성, 즉 여성권익과 양성평등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여 성인지적 질의 빈도를 산출한 평가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조사를 위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현장에 출동할 때,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아동학대범죄 현장조사 시 수사기관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현장조사 및 출동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포함한 문장을 추출한다.

    • 아동학대범죄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강제하고, 이때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수사기관의 장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역할이 명시된 부분을 선택한다.

    •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두 기관의 장은 서로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현장에 동행해야 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수사기관의 장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에게 현장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에게 현장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법경찰관리나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 현장 조사를 위해 서로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