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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성평등 실현 사례와 헌법적 보장 방식의 변화를 통해 본 한국 헌법 내 실질적 성평등 조항 명시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7120329547941_2

주제 (main_topic)
세계 각국의 성평등 실현 사례와 헌법적 보장 방식의 변화를 통해 본 한국 헌법 내 실질적 성평등 조항 명시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지난 1월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제 45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다. 그리고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의 여성 비하 발언 및 태도에 반대하고, 여성 인권 신장을 촉구하기 위해 수십만 명이‘여성행진(Women’s March)’에 참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진은 비단 양성평등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 인종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 문제 개선 등 폭넓은 사회 내 불평등 문제들을 제기하는 장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 행진은 대서양 건너편 영국에서도 대규모 행진이 개최되었다. 그렇다면 왜 영국에서는 이웃 유럽 국가들에 비해 유달리 큰 규모의 여성행진이 개최된 것일까? 우선 영국 내 미국인 거주 비율이 높다는 점을 하나의 촉진제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영국의 여성 행진 참가자들은 여성 인권, 양성평등이라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의제 이외에도, 영국 내 다양한 맥락을 반영한 이슈들 역시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 네덜란드는 동성결혼, 성 문화 등의 부분에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비교적 개방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의 성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네덜란드의 성교육 체제는 단지 성관계나 피임에 대한 교육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성이라는 것이 사람 간의 행복하고 긍정적인 관계에서 기반하며 인생에 있어 자연스러운 한 요소라는 것을 전제한다. 네덜란드의 성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한다. 유치원 때부터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도입하여, 약 4-11세 아동은 근본적인 인간관계, 친밀감, 애정 등에 대한 개념을 함께 솔직하게 얘기하는 수업을 받는다. 그리고 10대로 넘어갈 때, 학생들은 안전한 성과 피임에 대해 배우게 된다. 봄 학기 중 1주일간에 거쳐 집중적으로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는데, Lentekriebels라는 본 프로그램은 일명 “Spring Butterflies Week” 또는 “Spring Fever” 라고도 불린다. 청소년 단계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섹슈얼리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또한 원치 않는 성관계에 있어 거절하는 법, 피임 또는 상대방에 대해 성적으로 존중하는 법, 올바르게 인터넷을 사용하며 성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 더불어 성적 정체성에 대한 주제도 다루며, 여기에는 동성(homosexuality)도 포함된다.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 분야를 전문으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네덜란드 기관인 Rutgers International 내에서 청소년의 성 관련 전문가인 Ineke van der Vlugt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긴 바 있다. “...섹슈얼리티라는 것은 성관계 그 이상입니다. 개인이 각자 형성하는 성적 이미지, 정체성, 성 역할, 자신의 성적 표현 방법 등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덜란드의 성에 대해 인식하고 접근하는 방식과 어린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음지가 아닌 학교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한국의 성 교육에서도 긍정적인 벤치마킹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 평등권과는 별도로 성평등을 확정적인 독립규정으로 두고 있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 중에는 성평등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와 특정 영역에서의 성평등을 위한 개별 성평등 조항을 함께 두고 있는 국가로 나누어진다. 벨기에의 경우는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과 함께 성평등을 별도의 독립 규정을 통해 보장할 뿐 아니라 공무취임에 있어서의 성평등을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여 보장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법 앞의 평등과 함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규정과는 별도로 “헌장에 열거된 권리 및 자유는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보장”된다는 규정을 통해 성평등의 원리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에는 러시아, 벨기에, 브라질, 중국, 폴란드, 북한, 필리핀, 캐나다, 프랑스 등이 있다. 일반적 평등조항과는 별도로 성평등을 독립규정으로 두고, 실질적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평등 실현을 국가목표로 규정하거나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실시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유형이 있다. 이와 같은 규정방식은 성평등 조항을 통해 평등한 기회는 주어졌지만 개인의 능력이나 환경 등으로 인해 기회 자체에 접근할 수 없는 여성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적 평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스위스는 하나의 조문 안에 모든 인간의 법 앞의 평등과 차별금지, 성평등과 양성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평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하나의 조문 안에 별도의 항을 통해 일반적 평등권, 성평등권을 규정하고 있고,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권과 함께 후문에 “국가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가 현실적으로 달성되는 것을 촉진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불이익을 제거에 노력해야 한다”는 국가의 목표규정으로서의 실질적 성평등조항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일반적 평등권, 차별금지, 성평등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성평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후문에 평등원칙에 적극적 차별시정조치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주요국가 헌법의 성평등 관련 조항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일반적 평등원칙을 통해 성평등을 보장하는 것에서 성평등을 별도의 규정으로 보장하는 형태로 변화되어왔다. 더욱이 몇몇 선진적인 국가들에서는 남녀 간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조치의 실시를 국가목표로 규정하거나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실시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반적 평등권과는 별도로 성평등을 확정적인 독립규정으로 추가하는 것을 통해 성평등을 국가의 목표규정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질적 평등을 위해서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질적 성평등을 어떤 내용과 형태로 담아낼 것인가이다. 현행헌법의 성평등 보장 방식이 갖는 한계, 즉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헌법 제11조에 ‘국가는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촉진하고 불평등 제거를 위한 정책을 실시 할 의무를 진다’고 성평등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통해 성평등의 실질적인 실현을 국가의 목표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평등이 국가목표규정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국가에게 양성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제거하는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른바 ‘보편적 평등론’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국가목표규정은 국가 활동의 지침과 지시가 되며, 아울러 입법과 행정입법의 해석근거가 된다. 따라서 성평등을 국가목표규정으로 명시한다면, 성평등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행위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 과제를 부여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국가목표규정은 법률의 해석 지침이 되기 때문에 법원과 행정 기관은 헌법에 보장된 목적에 위반되지 않게 성평등이 국가목표규정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해석하게 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네덜란드의 성교육 프로그램인 'Lentekriebels'가 봄 학기 중 1주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시청각 자료들이 활용되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네덜란드의 성교육 프로그램인 'Lentekriebels'의 교육 과정 중 사용되는 구체적인 시청각 자료의 종류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Lentekriebels' 프로그램과 교육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Lentekriebels라는 본 프로그램은 일명 “Spring Butterflies Week” 또는 “Spring Fever” 라고도 불린다.
    • 봄 학기 중 1주일간에 거쳐 집중적으로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는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을 활용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자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예: 영상, 그림, 교구 등)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는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내용을 종합하면 Lentekriebels 프로그램이 시청각 자료를 사용한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자료의 구체적인 명칭이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 추가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시청각 자료'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네덜란드의 성교육 프로그램인 'Lentekriebels'가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다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으나, 어떤 종류의 자료가 사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