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러시아 내 북한사업소가 북한 노동자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노동자들이 외부 자본주의에 물드는 일이다. 따라서 사업소는 겉보기에 일반적인 회사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대식 위계로 이루어져 있다. 노동자들이 작업을 나갈 경우에 반드시 2~5명씩 조를 짜서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조원들끼리 서로 감시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공동책임을 지기 때문에 만일 한 명이 잘못했을 경우 조원 모두가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한편 조를 이뤄 단체로 활동하는 방식은 북한 노동자들이 현금을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아는 범죄자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수단도 되고 있다. 실제로 강도들이 북한 노동자들의 출퇴근길에 매복해 있다가 돈을 강탈하거나 심지어 자동차로 깔아 죽이는 일이 잦다고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 노동자들은 작업장의 성격에 따라 매일 숙소에 돌아오지 않고 아예 작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사업소에서 ‘검열’이 나온다. 검열은 보위부에서 파견된 부지배인과 직장장이 불시에 찾아오며,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상태를 감독한다.
사업소 내의 전체 노동자는 각 직장장이 약 40명 정도씩 담당한다. 그 밑에는 다시 3개의 작업반으로 나누어져 한 작업반에 13명 정도씩 배치된다. 각 작업반의 책임자인 작업반장은 회사의 경우 ‘소대장’으로도 불리는데 이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매주 작업총화 즉 계획분 총화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와 다르게 세포반장은 ‘당생활 총화’ 즉 사상총화를 담당한다. 총화는 일주일에 한번으로 주로 토요일 저녁 7시경부터 시작해서 8시까지 1시간 정도 이루어진다. 작업총화에서는 주로 국가에 납부할 계획분에 대해 강조하고 사상총화는 한국드라마나 인터넷 등에 접촉하는 것을 감시한다. ‘동지 호상간 비판’도 존재하여 동료끼리 서로 맞대고 비판해야 하는 어려움도 겪는다. 그러나 모두 해외에 나와 고생하는 처지임을 알기에 북한에 있을 때보다는 그 강도가 덜하다고 한다. 대개 그냥 말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북한 노동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작업총화, 즉 계획분 총화이다.
둘째,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계획분 혹은 국가 계획분은 착취라기보다는 의무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북한인권의 핵심적 문제로 자주 지목되는 계획분 혹은 국가계획분은 자본주의 체제의 시각에서 보면 일종의 불온한 ‘상납금‘에 해당하지만, 계획경제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북한사회에서는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정부의 철저한 감시체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지에서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한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계획분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파견한 정부관리들에 의한 철저한 감시다. 부지배인, 당비서, 종합지도원 등은 오로지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체제 유지를 위해 파견되었기 때문에 사업소 유지를 위한 필요인력으로는 부적합하며 오히려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비리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이 자기가 소속된 회사에 매달 입금해야 하는 계획분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1995~1997년경 북한에서 아사자가 대량 발생했을 때 총영사관에서 동포를 돕자는 취지로 노동자들에게 1인당 200달러씩 ‘충성금’이라는 명목으로 걷기 시작했는데, 당시 연해주에서만 매달 20만 달러가 모였다고 한다. 이 돈으로 중국에서 식량을 구입하거나 러시아에서 중유와 석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보냈는데 아마도 이것이 계획분의 시초였을 것이다. 이 계획분은 2005년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 2009년에는 월 300달러 정도였고 2011년 탈북한 건설 노동자의 증언에 따르면 3만 루블(1,000달러, 1달러=30루블 기준)에 달했다고 한다. 이 노동자는 자기가 소대장으로 20여 명의 노동자를 데리고 일할 때는 계획분을 납부하고도 최고 월 3,000~5,000달러 가량을 벌었던 적도 있었다고 했다.
계획분 금액은 회사마다 다르고 납부하는 방식도 제각각인 듯하다. 겨울에 일거리가 없는 회사는 3월부터 10월까지는 많이 납부하게 하고 11월부터 2월까지는 적게 내도록 하는 사례가 있었다. 매달 한차례 내도록 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매주 총화 때마다 내도록 하는 회사도 있었다. 총화 때 계획분 납부를 완수한 노동자들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노동자들은 번 돈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 이 때문에 러시아 강도나 동료 노동자들에게 강탈당하기도 한다. 연해주에서 탈출한 한 노동자는 돈을 여러 곳에 파묻어 놓고 관리했다고 증언했으며 다른 탈북 노동자는 작업도구 가방에 돈을 넣고 다녔다고 한다. 2014년 11월 한국인 선교사의 교회 건설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 소대장은 화가 출신이었으나 건축학교에서 건축을 배워 연해주로 나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계획분을 모두 채우게 될 경우 나머지 노동에 따른 수입은 자기 개인의 것이 된다. 즉 북한 노동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계획분 외에 개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지정된 일 외에 일을 더하거나, 아예 지배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따로 나가 노동할 경우 그 수입은 고스란히 자신의 것이 된다. 지배인 혹은 사장에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일거리를 스스로 찾는 경우를 ‘청부’ 나간다고 한다. 청부는 계획분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때 관리자에게 얘기하고 나가는 경우와 귀국을 1년 정도 앞두었는데 고향에 가지고 갈 수입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락된다. 노동자들은 초반에는 통역을 통하여 일감을 받아 지정된 일 외의 일을 하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동안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의 인맥을 동원하기도 하고 러시아 내에서 이런 일을 중개해주는 고려인을 통해 일감을 얻기도 한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해 인터넷으로 구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고려인들이 인터넷 벼룩시장에 북한 노동자들의 구직을 신청하는 광고를 올려주고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계획분 외의 급여는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노동자들은 정해진 노동시간을 초과해서라도 수입을 올리려고 노력하며,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다른 일을 빨리 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퇴근하기보다는 공사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려 한다. 북한 노동자들은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을 따로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몸에 지니거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곳에 묻어두기도 한다. 노동자의 기술과 고용 여하에 따라 개인에게 돌아가는 돈은 각각 다른데, 개인 수입이 1년에 500달러 정도인 노동자가 있는 반면 3,000달러 정도인 노동자도 있으며, 작업반장 혹은 소대장의 경우 1개월에 3,000달러 이상을 벌기도 한다. 이렇게 번 돈은 고국에 돌아가는 동료를 통해 가족에게 전달을 부탁하기도 하고 휴가 때 직접 자신이 가지고 가기도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러시아 내 북한 사업소에서 노동자들이 개인 수입을 올리기 위해 '청부'를 나갈 때, 관리자에게 허락을 받는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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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북한 노동자들이 추가 수입을 위해 '청부'를 나갈 때 관리자에게 허락을 받는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론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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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청부'의 정의, 허락이 가능한 조건(수입 규모, 귀국 시점), 일감을 얻는 경로(통역, 인맥, 고려인, 인터넷)에 대한 정보는 제공한다.
- 지배인 혹은 사장에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일거리를 스스로 찾는 경우를 ‘청부’ 나간다고 한다.
- 청부는 계획분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때 관리자에게 얘기하고 나가는 경우와 귀국을 1년 정도 앞두었는데 고향에 가지고 갈 수입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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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청부의 조건과 대상(지배인/사장에게 얘기함)은 명시되어 있으나, 허락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적 혹은 구체적인 단계나 절차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지배인 혹은 사장에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일거리를 스스로 찾는 경우를 ‘청부’ 나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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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공된 정보를 종합하면 청부를 나갈 수 있는 상황적 조건과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방식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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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문맥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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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외부 지식을 동원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 판단할 때 답변이 불가능함을 확인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청부의 정의와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대상은 언급되어 있으나, 허락을 받는 구체적인 행정적 절차나 단계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추가적인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