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환자안전(patient safety)’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으로 1999년 미국의 의학한림원(Institute of Medicine)이 발간한 ‘사람은 누구나 잘못 할 수 있다: 보다 안전한 의료 시스템 구축(To Err is Human: Building a Safer Health System)’ 보고서에서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에서 의료 오류(medical error)로 사망하는 환자가 연간 44,000명에서 98,000명이라고 제시하였고, 예방 가능한 위해 사건으로 인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손실 규모가 당시 미국 총 보건의료비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라 고 보고하였다(Kohn, 2000, pp.26-27).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고 환자안전이 중요한 보건의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 사례의 반 정도가 예방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방 가능한 오류는 의료인 개개인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접근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즉 의료를 제공하는 환경 자체의 속성에 대한 접근이 오류 발생을 예방하거나 또는 감소시키는 것에 더 효과적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옥민수, 김장한, 이상일, 2015, p.174). 시스템적 접근은 예방 가능한 오류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거나 오류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여 서로 공유하고 학습함으로써 향후 발생을 최소화시키려 노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의료기관 내에 환자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환자안전 관련 사건 보고와 보고 내용 분석을 통한 학습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여 전체 의료기관이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안전’이라는 개념 등장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던 ‘오류 (error)’, ‘유해 사례(adverse event)’, ‘의원성(iatrogenic)’ 등의 용어가 제공자 시각에서의 부정적 사건으로 접근하고 있어 실제로 이로 인하여 위해(harm)를 받거나 안전에 위협을 받는 환자를 중심에 두고 있는 개념이 아니었다. 그러나 ‘환자안전’이라는 개념은 의료 제공자의 ‘오류’ 자체보다는 환자가 받는 위해나 위협에 초점을 맞추는 환자 중심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즉, 환자안전이란 결국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게 해를 입히면 안된다는 히포크라테스적 선언(do no harm)이라고 할 수 있다(염호기, 2013, p.454). 환자 중심 관점에서 의료기관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개개인의 역량만큼이나 발생 가능한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데 이는 의료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고 정부 및 환자와의 유기적 연계와 협조, 협력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 환자안전법의 제정과 시행은 ‘환자안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법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앞으로가 중요하다.
2010년 항암제 투약 오류로 환아가 사망한 사건 이후 관련 법 제정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후 2015년에 환자안전법이 제정되고 2016년 7월, 법이 시행되어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제도 및 정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문제와 몇몇 법조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한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 야기 가능성 등 여러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환자안전법에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을 병상 규모와 의료기관 종별 기준으로 명시하여 법·제도의 사각지대 의료기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환자안전 관련 법·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국내의 관련 제도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활동 현황, 환자안전에 대한 의료 제공자와 이용자의 인식, 국외 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주요쟁점을 도출하고 환자안전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다섯 가지 연구 범위 중 국내 법제도 현황 분석은 환자안전법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그 외 의료기관인증제나 의료 관련 감염 관리 등의 환자안전 관련 제도 또는 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연구 내용이다.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현황 분석은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와 같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활동, 환자안전에 대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식과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문화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환자안전 관련 법·제도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소규모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국외 환자안전 현황 분석은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파악하고 관련정책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여 국내 환자안전 관련 제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연구 내용이다.
환자안전운동이 시작되던 시점에 의료기관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이상일, 2013, p.27).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의 위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학계, 의료계, 정부, 대학이 모여 Executive Session on Medical Error and Patient Safety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학자와 연구자가 주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미국 보건의료계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개인들을 초청하여 워킹그룹 형태의 비공개 포럼을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병원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CEO였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로 하여금 그들의 기관에서 환자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그룹 내에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또한, 5 million lives 캠페인의 “Boards on Board”, Patient Safety Goal 등이 경영자의 인식 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CMS는 입원 후 병원에서 발생한 질병(hospital acquired condition)에 대해 2008년부터 추가적인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지불보상 정책의 변화도 공급자 리더십이 환자안전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이상일, 2013, p.27). 공급자 중 의료진의 참여는 진실말하기 프로그램(disclosure program)을 기반으로 한 Sorry Works 캠페인이 있다. 진실말하기 프로그램은 켄터키 주의 렉싱턴 재향군인병원(the Veterans Affairs Medical Center)에서 개발되었고(Kraman, Cranfill, Hamm, Woodard, 2002,pp.646-650), 2005년 Sorry Works Coalition이라는 민간단체 설립과 캠페인으로 확대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존에 사용되던 '오류', '유해 사례', '의원성' 등의 용어와 비교했을 때, '환자안전'이라는 개념이 갖는 차별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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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기존 용어들과 '환자안전' 개념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환자안전 개념의 핵심적 의미를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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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기존 용어의 특징과 환자안전 개념의 특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오류 (error)’, ‘유해 사례(adverse event)’, ‘의원성(iatrogenic)’ 등의 용어가 제공자 시각에서의 부정적 사건으로 접근하고 있어 실제로 이로 인하여 위해(harm)를 받거나 안전에 위협을 받는 환자를 중심에 두고 있는 개념이 아니었다.
- ‘환자안전’이라는 개념은 의료 제공자의 ‘오류’ 자체보다는 환자가 받는 위해나 위협에 초점을 맞추는 환자 중심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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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기존 용어는 '제공자 시각'에 치중되어 있고, 환자안전은 '환자 중심'이며 '환자가 받는 위해나 위협'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제공자 시각에서의 부정적 사건으로 접근
- 환자를 중심에 두고 있는 개념이 아니었다
- 의료 제공자의 ‘오류’ 자체보다는 환자가 받는 위해나 위협에 초점을 맞추는 환자 중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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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 용어는 의료 제공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반면, 환자안전은 환자가 겪는 실질적인 위해와 위협을 중심에 두는 환자 중심적 관점임을 대조하여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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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환자안전은 의료 제공자의 오류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환자가 받는 위해나 위협에 초점을 맞추는 환자 중심의 개념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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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존의 '오류', '유해 사례', '의원성' 등의 용어는 의료 제공자의 시각에서 부정적 사건으로 접근하여 환자를 중심에 두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환자안전' 개념은 의료 제공자의 오류 자체보다는 환자가 받는 위해나 위협에 초점을 맞추는 환자 중심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존 용어들이 의료 제공자 관점의 부정적 사건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환자안전은 환자가 겪는 위해와 위협을 핵심으로 하는 환자 중심적 관점임을 대조하여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