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더불어 미국의 의료기관평가 인증기관(The Joint Commission, TJC)에서는 TJC 인증 병원에서 적신호 사건(sentinel event)이 발생할 경우 5일 이내에 보고를 하고 30일 이내에 근본원인분석(root cause analysis) 결과 보고서와 위험 감소를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기반으로 적신호 사건 경보(Sentinel Event Alert)라는 자료를 만들어 보급한다(이재호, 이상일, 2009, p.16). 환자안전 보고시스템에 보고된 의료 과오에 대해서 연방법에서는 환자안전법에 의해 보고된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의료 과오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주별로 사과법(apology law)을 제정하였다.
환자안전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AHRQ에서 운영하는 환자안전사건 중심의 데이터베이스와 CDC에서 운영하는 의료 관련 감염 중심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AHRQ는 전국에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모아진 환자안전 정보를 분석하고 보고하는 국가 환자안전데이터베이스(Network of Patient Safety Databases, NPSD)를 관리하고 있다. CDC는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의료 관련 감염사건을 보고할 수 있도록 국가보건의 료안전망(National Healthcare Safety Network, NHSN)을 운영한다. 이는 본래 신종감염병과 항생제 내성 등을 위한 감시체계였으나, 의료 관련 감염을 포함하는 감시체계로 확대되었다. 기구나 시술과 관련된 감염만을 감시 대상으로 하며, 문제 지역을 확인하여 의료 관련 감염을 낮추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펜실베이니아 주, 텍사스 주에서 환자안전법과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펜실베이니아 주는 주법에 의거하여 독립적인 주정부 기관인 환자안전국(Pennsylvania Patient Safety Authority, PPSa)을 설치하였다. 또한 펜실베이니아 기반의 비영리 의료서비스 연구기관인 ‘응급의료연구소(Emergency Care Research Institute, ECRI)’, ‘투약안전연구소(Institute for Safe Medication Practices, ISMP)’와 함께 웹 기반의 환자안전 보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심각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연례 보고서와 소식지 등을 통해 지역 데이터의 상세한 분석을 개별 기관에 제공한다. 텍사스 주는 국가보건의료안전망(NHSN)에 참여하며, 2015년도 1월부터 의료기관이 주정부 보건부에 ‘예방 가능한 위해사례’를 의무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환자안전지표를 반영한 지불제도와 인센티브를 통해서도 규제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메디케어(Medicare)에서 병원 진료로 인한 부정적 상태(Hospital Acquired Conditions, HAC)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상환하지 않는 지불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 가치 기반 지불(Hospital Value-based Purchasing, VBP) 프로그램,1병원 전자건강기록(EHR)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의 정책이 있다.병원 진료로 인한 부정적 상태(HAC) 발생에 대한 미지불정책은 입원 치료의 질을 높이고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메디케어가 지불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2005년 적자 감축법(Deficit Reduction Act of 2005) 에 의해 2008년도 10월 1일(재정연도 2009년)부터 입원 환자 지불 시스템(Inpatient Prospective Payment System)의 일부로 도입되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원환경에서의 의료서비스 질에 따라 메디케어의 지불 비용을 차별화하는 HAC 지불보상정책(HAC Reduction Program)을 건강보험개혁법안(Affordable Care Act)을 기반으로 2014년 10월 1일(재정연도 2015년)부터 도입하였다. HAC 지불보상정책은 환자안전과 병원 내 감염 두 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각 병원의 점수를 산출하여, 결과가 좋지 않은 25%의 병원을 대상으로 1년간 입원 환자의 의료비를 1% 감액하여 지불한다. HAC 프로그램의 병원별 점수 산출 방법은 측정지표별로 병원의 상대적 순위를 반영하여 1에서 10까지의 점수를 매겨 점수를 측정한 뒤, 이를 이용하여 도메인 1과 2의 점수를 결정하고, 전체 HAC 점수는 가중치가 적용된 도메인 1과 2의 점수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영국(England)에서는 환자안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불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초기에는 성과 기반 지불(pay-for-performance, P4P)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였다. 영국은 P4P를 다양한 수준과 방식으로 시도하였다. 모든 지불 방식이 보너스 개념의 인센티브인 것은 아니다. 영국 보건부가 2009년에 도입한 CQUIN(Commissioning for quality and innovation)은 성과 기반 지불이지만 보너스 개념의 인센티브로 받아들이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페널티에 가까운 네거티브 인센티브에 가깝다. 그 이유는 질 차원에서 특정한 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성과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미리 약속한 성과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기대했던 인센티브 전액을 받지 못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호주는 간호사-환자 최소 배치기준을 주법을 통하여 법제화하였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간호협회, 2013, p.108). NWS 주에서는 서비스 유형 및 듀티별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한 보건산업진흥원, 2014, p.57), NWS 주 간호사 및 조산사 협회(NSW Nurses and Midwives’ Association)에서는 2010년 이후로 안전한 환자 관리를 위한 공립병원에서의 간호사-환자 비율의 증가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간호협회, 2013, p.5). 이 캠페인은 주요 대도시의 공립병원뿐만 아니라 농촌 및 지역사회, 소아과와 중환자실 등까지 간호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메디케어의 HAC 지불보상정책(HAC Reduction Program)에서 점수가 낮은 병원에 대해 적용되는 구체적인 불이익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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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국 메디케어의 HAC 지불보상정책이 점수가 낮은 병원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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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HAC 지불보상정책의 운영 방식과 점수 산출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추출한다.
- HAC 지불보상정책은 환자안전과 병원 내 감염 두 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각 병원의 점수를 산출하여, 결과가 좋지 않은 25%의 병원을 대상으로 1년간 입원 환자의 의료비를 1% 감액하여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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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불이익의 대상과 구체적인 감액 비율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결과가 좋지 않은 25%의 병원을 대상으로 1년간 입원 환자의 의료비를 1% 감액하여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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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점수가 좋지 않은 병원은 하위 25%에 해당하며, 이들에게는 1년간 입원 환자 의료비의 1%를 감액하여 지불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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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결과가 좋지 않은 하위 25%의 병원을 대상으로 1년간 입원 환자의 의료비를 1% 감액하여 지불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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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결과가 좋지 않은 25%의 병원을 대상으로 1년간 입원 환자의 의료비를 1% 감액하여 지불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HAC 지불보상정책은 결과가 좋지 않은 25%의 병원을 대상으로 1년간 입원 환자의 의료비를 1% 감액하여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