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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의 변화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현장의 실무적 쟁점 doc_id PCY_201707261053504591_10

주제 (main_topic)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의 변화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현장의 실무적 쟁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둘째,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사업이 확대되는 시기이다.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에서 2015년 이전까지의 시기가 포함된다. 200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외에도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등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시기이다. 전국에 17개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정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게 된다. 2010년에는 노인학대 예방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2014년에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2014년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처벌 강화, 시설 내 학대 예방 강화가 주요한 정책적 현안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노인학대관련범죄 조항이 노인복지법 개정에 포함된 2015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2015년 12월 29일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내용을 신설하였고,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형법과 관련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의 학대로 정의하였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개입의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형법,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이 주로 관련이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의 법적인 정의, 금지행위, 신고전화 및 신고의무자, 응급조치의무, 조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노인학대관련범죄와 관련된 형법의 내용을 보면 노인에 대한 상해, 폭행, 협박, 유기, 체포, 감금, 가혹행위에 대해 법적인 적용이 가능하며, 성적 학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강동욱, 문영희, 2015). 이 외에도 명예훼손죄, 모욕죄, 주거침입죄, 신체수색죄, 강도, 손괴, 강요죄, 횡령죄, 배임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노인학대가 가족구성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가정폭력이라면,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 적용을 받는다. 노인복지법 중 이슈가 되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에 대한 조사대상기관을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 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제한함으로써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요양병원, 병원 등에 대한 조사가 어렵게 되어 있다. 원래 노인전문병원이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시설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1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이 규정이 삭제되었고 노인전문병원(현재는 요양병원)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조사가 설령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인 조치·대응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에 대한 제재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가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법적 쟁점으로 다루어야 한다. 특히 농어촌지역에서는 노인학대행위 또는 장기요양법 위반으로 인해 시설의 영업정지 또는 폐쇄를 받은 시설들이 이용노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받고 타 시설이나 요양병원 등으로 전원 조치를 취하는 의료법 위반을 버젓이 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둘째, 노인학대 신고의무제 쟁점을 보면, 신고의무 대상자 범위가 좁게 명시되어 있고, 면책조항이 부재하는 등 실제적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우선 신고의무대상자가 법적으로 범위가 협소한 문제를 살펴보면(김경호, 2008), 경찰 및 공공안전 관련기관의 종사자는 신체적 학대와 관련한 징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은 신고의무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직업의 성격상 사기나 경제적 착취와 관련한 징후를 발견하기에 용이하지만 이들 직군은 신고의무 대상자가 아니다. 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 10조 제2항)에서는 24개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정하였으나, 노인학대는 8개 직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모든 공무원, 노인대상 교육기관, 일반상담기관 등 노인과 수시로 만나거나 노인이 활동하는 기관의 종사자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강동욱, 문영희, 2015).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①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③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 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④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⑤ 그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2015년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사례가 접수된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된 학대 사례 3,818건 중 현장조사를 3,659건에 대해 실시하였으며(실시비율 95.8%), 전체 학대 사례 중 응급 사례는 6.6%, 비응급 사례는 59.5%, 잠재 사례는 33.9%로 나타났다.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평균 28.1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이 중 상담서비스가 62.7%를 차지하였다. 정보제공서비스는 전체 서비스 중 28.5%를 차지하였으며, 복지· 법률·의료·보호서비스가 제공된 경우는 1% 내외를 차지하였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명시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비에 대한 지원 내역을 보면(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5b), 인건비는 기관 유형별로 차등지원(가형은 9명, 나형은 8명, 다형은 7명)을 하며 정부보조금(국고+매칭 지방비)의 85% 이하로 인건비를 집행해야 하며, 사업비는 15% 이상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한다. 상담원의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사회복지사 직급에 따른 호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노인학대전문상담원은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고 현장조사 시 상해 등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근무수당과 같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무하며 지자체나 법인이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관별로 반드시 필 요한 사무원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이 없고 지방비로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 주체 자부담으로 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7급 이상 공무원 중 사회복지사업 행정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의료인,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을 가진 자로 한정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거의 대부분이며, 이들은 신규 직원으로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100시간 노인보호전문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상담원은 학대 피해 노인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개입을 통해 학대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학대 상황을 개선시키며,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관련 서비스를 연계, 의뢰하는 등의 포괄적인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수는 기관장을 제외하면 203명으로 집계된다. 2015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 명의 상담원은 58.6건의 사례를 접수하여 452.4회의 상담을 진행,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18.1회, 방문상담을 96.2회 실시하는 등 업무량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자격 기준 중 의료인이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갖추어야 하는 구체적인 경력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자격 기준 중 의료인과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충족해야 하는 '구체적인 경력 요건'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상담원의 자격 기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7급 이상 공무원 중 사회복지사업 행정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의료인,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을 가진 자로 한정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상담원 자격 기준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해당 문장에는 7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사업 행정업무 경력 5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나, 의료인과 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력 조건 없이 '자격기준을 가진 자'라고만 언급되어 있다.

    • 7급 이상 공무원 중 사회복지사업 행정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의료인,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을 가진 자로 한정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공무원의 경우 경력 요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의료인과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경우 단순히 해당 자격기준을 가진 자라고만 되어 있을 뿐, 추가적인 경력(예: 몇 년 이상의 임상 경력 등)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서 결합하거나 추론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의료인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구체적인 경력 요건'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상담원의 자격 기준으로 의료인과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언급되어 있으나, 이들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경력 기간이나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무원의 경력 요건과 혼동하거나 외부 지식을 통해 추측하지 않는 한 질문에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