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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피해 노인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3차 예방 체계의 제도적, 인적, 예산적 측면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707261053504591_11

주제 (main_topic)
노인학대 피해 노인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3차 예방 체계의 제도적, 인적, 예산적 측면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학대 피해 노인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3차 예방의 문제점으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적인 부족, 너무 짧은 일시보호기간 및 일시보호제도의 문제, 주거지원 문제, 의료비 지원 문제, 장기요양시설 평가와 노인학대 예방체계와의 연계 부족, 학대 피해 노인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의 부족, 처벌 위주의 학대행위자 개입의 문제점, 노인학대 응급 사례에 대한 매뉴얼 부족을 손꼽을 수 있다. 첫째, 노인학대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가 부족하다. 2016년 현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29개(중앙 1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2016년 기준으로 0-14세 인구 654만 명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56개인 데 비해 65세 이상 인구 669만 명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9개로 인구 대비 기관의 수가 반밖에 되지 않는다. 인구비례로 보았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보호전문기관별 종사자 1인당 관할 인구 수를 비교해 보아도 노인은 3만 1,146명으로 아동 2만 9,417명에 비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사회보장위원회, 2014). 둘째, 학대 피해 노인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 일시 생활할 수 있는데, 이 일시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1개월 연장 가능)로 되어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폭력 가해자는 6개월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며, 이 접근금지는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따라서 학대 피해 노인이 학대피해전용쉼터에서 3개월(1개월 연장 가능)간 일시보호를 받음으로써 학대행위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대책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접근금지기간과 비교할 때 보호기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단기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짧은 일시보호기간은 상담원이 단기간 내에 피해 노인의 주거지 및 각종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와는 달리 가해자가 형사처벌되기 전까지 가해자와 피해 자가 분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긴급임시조치제도나 임시조치제도가 부재한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강동욱, 문영희, 2015). 셋째,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주거지원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서윤(2004)의 연구에서 학대 피해 노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쉼터를 포함한 주거지원서비스로 나타나, 학대 피해 노인에게 행위자와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함이 학대 예방에서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한 주거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대 피해 노인과 학대행위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계속 거주하고 이로 인해 학대가 재발되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넷째, 노인들이 학대 피해로 인해 의료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데, 학대 피해 아동에게는 20여만 원의 의료비 지원(업데이트)이 제공되지만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전무한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다섯째,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설 내 노인학대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 시설 내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인권지킴이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노인인권지킴이단이 모니터링하는 시설의 수가 제한적이고 방문횟수 또한 1년에 수차례밖에 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여섯째, 학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대 피해 노인은 중복학대 등으로 인해 욕구가 복잡다단하고, 학대행위자, 가족 역시 사회경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취약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 지지가 취약하거나 고립된 상태에 처해 있으며,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서비스나 자원을 동원하여 이를 하나의 포괄적인 틀 안에서 통합, 조정, 연계해 주는 사례관리 차원의 개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이연호, 2004). 학대 사례 중 절반 정도는 학대 상황 개선으로 원가정에 복귀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재학대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노인에 대한 독립적인 주거공간과 보호욕구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 한혜경(2006)은 노인보호업무에 종사하는 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질적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노인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상담을 포함한 사례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종결 후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재가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 역시 처벌 위주로 접근하고 있지만 처벌이나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례는 노인학대 사례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예방,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노인학대 행위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예: 노인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고용·취업대책 마련 및 서비스), 노인학대행위자에게 학대인식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또한 부족하다. 특히 학대행위자 중 다수는 정신질환·알코올남용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호주의 사례처럼 이들에 대한 정신보건·상담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곱째,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개입 대책 중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응급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출동 준비에 대한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김경호, 2007). 우리나라 노인보호업무수행지침을 보면 응급시에 노인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고, 신고접수 후 보고체계방법 및 내용, 현장조사의 절차 및 준비 등에 대한 명시가 구체적이지 못하다. 2017년 노인복지예산은 9조 5,203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8% 증가하였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16). 노인복지예산의 99%는 일반회계예산이며, 일반회계 예산규모 순위별로 보았을 때 기초연금이 8조 960억 원으로 1순위를 차지하며 비중으로는 85.4%를 차지한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순위가 높은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운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양로시설 운영, 장사시설 설치 및 제도 운영,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단체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으로 나타났다. 노인보호사업 예산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산규모는 69억 3천 200만 원으로 규모 순위에서는 9위, 예산 비중으로는 0.07%에 그치고 있다. 노인보호사업의 최근 5년간 예산 추이를 보면 2013년 38억 7,700만 원에서 2014년 58억 2,100만 원으로 1.5배 증가하고, 그다음 해인 2015년 69억 5,800만 원으로 1.2배 증가한 이후에는 소폭의 증감을 보이면서 정체된 상태에 있다(최혜지, 2014; 최혜지, 2015). 국내의 경우 최저 6.0%에서 최고 37.8%까지 편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를 보면 최성재 등(2002)의 연구를 제외하면 노인의 1년간 학대 피해 경험률은 약 10%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경희 등(2010)의 연구에서 노인학대에만 초점을 맞춘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 조사의 경우 가정폭력과는 달리 전국 노인실태조사의 일부 항목으로서만 조사가 진행되었다. 2011년과 2014년 전국 노인실태조사의 경우,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가 없고, 성적 학대, 자기방임에 대한 문항이 없는 점, 문항 수 부족으로 인한 타당도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경우 1회 이상 경험한 경우 학대 피해가 있다고 계산함으로써 노인학대 발생률을 과대 추정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 금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학대 피해 노인에게 제공되는 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액수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의료비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금액과 노인에 대한 지원 여부가 언급되어 있다.

    • 학대 피해 아동에게는 20여만 원의 의료비 지원(업데이트)이 제공되지만
    •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전무한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학대 피해 노인의 의료비 지원이 '전무하다'는 근거를 선택한다. 이 정보는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금액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전무한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 따르면 아동에게는 20여만 원이 지원되지만, 노인에게는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질문에서 요구하는 '지원 금액'이라는 수치는 존재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에서 노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전무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전무한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금액은 명시되어 있으나,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전무하다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질문이 요구하는 노인 대상의 구체적인 의료비 지원 금액은 문맥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