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편 아버지로부터 학대나 폭력을 경험하거나 부부폭력을 목격하고 자라난 성인 자녀들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학대나 폭력을 종식시키지 못했던 어머니를 원망하는 성향을 보였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어머니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부와 유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편을 드는 경우도 존재했다. 결과적으로 여성 노인들은 자신이 양육을 위 해 희생해 왔던 자식들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학대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학대 피해 여성은 자신들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많은 여성들이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자립적이지 못하였다. 또한 그들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모멸감을 느꼈다. 가족이나 친구들은 학대 상황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으며, 외부 도움의 요청은 학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학대 피해 노인의 상황은 더욱 열악했다. 경찰은 노인학대에 개입하기를 꺼렸으며 서비스 기관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운전 등을 할 수 없는, 이동상의문제로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하였다. 오랜 학대로 인한 후유증과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노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학습이론은 성인 자녀가 노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인 배우자 학대에도 적용할 수 있다. 노인부부의 폭력을 연구한 국내 연구에서는 폭력 가해자는 과거에 폭력을 행사한 경험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폭력에 노출되었던 경험이 이후 노년기 폭력 가해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승용, 2002; 이서원, 조성상, 2005; 최정혜, 2000). 더 나아가 노인부부의 폭력을 조사한 최정혜(2000)의 연구에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모두 아동기 부모로부터 폭력을 받은 피해 경험이 노인학대 피해 경험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대 피해 노인은 과거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를 분석한 김재엽(1998)의 연구에서 연령, 학력, 월평균소득, 직업의 유무는 아내 구타와는 연관이 없는 반면 과거 아내 구타 경험이 있었던 남성 노인은 그렇지 않은 남성 노인에 비해 가정폭력을 행사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은 노년기에 갑자기 발생하기보다는 이전의 폭력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히 현재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가족력, 생애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국가행동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대부분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특히 대상별 국가행동계획의 필요성은 더 높게 응답하였으며,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국가행동계획 또한 현행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따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학대 및 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학대․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를 위한 계획, 중장기적인 학대․폭력관련 계획으로 정책의 주체, 전달체계, 재정 및 연차별 목표수준 등을 담을 수 있는 광범위한 계획으로 제안하였다. 모든 대상에 대한 학대․폭력이 포함되어야 하나 특히 아동학대는 생애 초기에 시작하여 전 생애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므로, 국가행동계획에 가장 먼저 포함되어야 하며, 아동학대 가해자는 과거 생애 초기 아동학대의 대상자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대받은 피해자(아동)와 학대 하는 가해자(부모)에 대한 균형잡힌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학대 및 폭력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기획 시 백화점식 접근보다 선택과 집중에 근거해 아동학대에 초점을 두어 접근한다면 학교폭력, 부부폭력, 나아가 노인학대의 문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첫째,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학대 및 폭력의 경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은 대상별 학대 및 폭력 경험이 가진 보편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아동학대, 청소년ㆍ학교폭력, 배우자학대(가정폭력), 노인학대 등 생애주기별로 다양하게 경험되는 학대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역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대한 권력의 의도적 사용과 위협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폭력을 “자기 자신, 타인, 집단, 또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신체적 힘 또는 권력의 의도적인 사용과 위협이며 결과적으로 상해, 죽음, 심리적인 해, 발육불량 또는 결핍으로 이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상원, 이양희, 2014, p.29). 둘째, 학대 및 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은 대상별로 분절화된 폭력의 경험을 생애과정에 따라 형성된 연결고리를 통해 역동적이고 복잡한 학대 및 폭력의 순환구조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아동기에서 노년기에 이르는 전 생애과정에 걸쳐 학대 및 폭력의 경험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때로는 가해와 피해의 경험이 교차하여 반복하기도 한다.
단일 유형의 학대 피해 경험과 비교할 때, 중복학대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보다 심각하고 장기적이며, 전 생애에 걸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때문에(Finkelhor et al., 2007; Saunders, 2003; Turner, Finkelhor, Ormrod, 2010; CDC, 2010), 중복학대피해 아동의 규모를 밝히고 부정적 영향의 수준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나아가 밀접한 상호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생애주기 상 다양한 유형의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 개입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선행연구의 결과는 사회경제적 취약성은 다양한 폭력 및 학대의 주요한 결정요인이며, 경제적인 불평등, 알코올 중독과 부적절한 양육 등은 아동학대, 청소년·학교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영역으로 분화되어 발전해온 기존의 학대에 대한 접근에서 나아가 아동학대, 학교폭력, 부부폭력, 노인학대 등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경험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위험요인에 대해 보다 통합적인 정책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개선의견을 들어보았다. 이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의견은 실태조사의 조사주기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다(학교폭력실태조사 제외). 현재 5년, 3년 등의 조사주기를 줄여서 적어도 격년이나 매년 조사를 실시하면 변화하는 폭력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등 실태조사가 더욱 의미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또한 영역별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을 통일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하나의 방법으로 가정 내 폭력과 관련된 조사들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모두 통합하여 실시토록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조사의 시행연도, 해당 대상에 대한 조사문항 및 방법 등을 통일한다면, 실태조사 간 문항응답결과의 비교가 가능하여 결과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조사도구와 관련해서는 특히 노인과 아동영역의 학대실태조사가 일반 대상별 실태조사에 통합되면서 조사문항이 줄어 결과의 신뢰성이 약화된 점이 지적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사문항을 세분화하고 조사 도구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국내외적으로 가족이 주로 학대행위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외 연구에서는 배우자, 다음으로 자녀가 주로 학대행위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McDonald, 2011) 국내에서는 자녀, 다음으로 배우자가 주된 학대행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등, 2010; Oh et al., 2006). 이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노부모 부양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대 유형별로 보면 주된 학대행위자는 다르게 나타난다. 2009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는 학대행위자 중 자녀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신체적, 성적 학대는 배우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서적 학대는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가 67.9%, 배우자가 28.6%로 나타났으며, 방임은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가 93.7%, 배우자는 4.8%, 유기는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가 85.3%, 배우자는 8.8%로 학대행위자 중 자녀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이에 반해 신체적 학대는 배우자 54.1%로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32.4%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09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결과에서 경제적 학대를 가해한 자녀의 구체적인 비율은 몇 퍼센트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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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09년 실태조사 데이터 중 '경제적 학대'를 가한 '자녀'의 '구체적인 비율(%)'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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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경제적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2009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는 학대행위자 중 자녀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신체적, 성적 학대는 배우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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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경제적 학대가 자녀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근거는 없다.
-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는 학대행위자 중 자녀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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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정서적 학대(67.9%), 방임(93.7%), 유기(85.3%)에 대한 수치는 제공되지만, 경제적 학대에 대한 수치는 문맥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정서적 학대는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가 67.9%, 배우자가 28.6%로 나타났으며, 방임은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가 93.7%, 배우자는 4.8%, 유기는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가 85.3%, 배우자는 8.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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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경제적 학대가 자녀 비중이 높다는 경향성은 알 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수치는 문맥에서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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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문맥에 없는 정보를 요구하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결론짓는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경제적 학대가 자녀에 의해 발생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나, 정서적 학대나 방임 등 다른 유형과 달리 경제적 학대의 구체적인 수치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의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