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아동학대의 법적 정의와 대응 체계, 그리고 학대 유형 간의 상호연관성 및 중복 피해 연구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7261053504591_16

주제 (main_topic)
아동학대의 법적 정의와 대응 체계, 그리고 학대 유형 간의 상호연관성 및 중복 피해 연구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내의 아동학대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 명시되어 있는 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는 것과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서 아동방임은 부모나 보호자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에 대한 국내법 규정에 기초해서 볼 때, 국내의 아동학대 정의는 아동에 대한 적극적 위해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아동학대에 대한 법제화 과정은 2000년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 이전과 이후로 크게 구분된다.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정은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신설되기 전에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한 활동이 민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주요한 민간 비정부 조직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민간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 노력의 결과로 2000년 아동보호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아동복지법에 마련할 수 있었다. 2000년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 이후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관련 규정이 포함되었으며 아동보호서비스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공적 아동보호체계 제공의 책임성을 가진 주체로서 정부는 정책과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아동보호전달체계를 통해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00년 10월 아동보호서비스전달체계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구 아동학대예방센터)을 지정, 위탁 운영해왔으며, 2016년 기준 전국 총 56개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1개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직영 운영 중인 서울시 1곳, 부산시 1곳을 제외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운영 중이다. 마지막으로,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는 아동청소년(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자기기입 방식을 이용하여 아동학대 및 방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를 근거로 2007년 이래 3년 주기로, 우리 사회 가정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는 부부폭력, 부모·형제자매 등에 의한 아동학대, 노부모학대 등 가족 내 학대 및 폭력에 의한 피해를 포괄하고 있다(황정임 등, 2014). Straus et al.(1998)의 PCCTS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중 신체폭력 관련 8문항, 정서 폭력관련 2문항, 방임관련 4문항, 총 14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2013년 실시되었던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응답자’가 자녀를 학대한 경우는 46.1%를 차지했고, ‘응답자의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한 경우는 31.3%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응답자에 의한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가 42.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신체적 학대가 18.3%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 연구를 보면, 한국 연구에서는 학대 유형 중 정서·언어적 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미국에서는 경제적 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제일 높은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미국 노인들이 공적 연금제도의 발달로 인해 노후 경제상태가 양호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편 미국은 전반적인 소비자 주권의식이 발달해 있고 법적인 소송도 우리에 비해 보다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쟁점이 학대문제로 보다 부각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노인 일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경제적 학대의 발생률이 가장 높지만, 사회서비스기관에 보고된 사례 중에서는 심리적 학대의 발생률이 가장 높은 점이다(Lachs et al., 2011).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 국가 연구 중 인도 대도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정서·언어적 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타 학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인도 연구에서 학대 경험률은 언어적 학대(10.8%), 경제적 학대(5%)의 순서로 높고 신체적 학대와 방임은 같은 비율(4.3%)로 나타났다. 폭력의 중복피해란 신체학대, 성학대, 따돌림, 가정폭력의 목격, 지역사회범죄에 대한 노출 등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중복적 피해경험을 지칭한다(Finkelhor et al, 2005). 폭력의 중복피해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중복되는 폭력의 영역에 대한 정의는 연구별로 상이하며 이를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아동학대 유형을 기준으로 한 중복학대피해이다. 이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의 연구에서와 같이 신체적, 정서적, 성학대 및 방임 등의 네 가지 아동학대 유형 중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둘째는 신체적, 정서적, 성학대, 방임을 포함한 아동학대 피해 경험과 그 밖의 단일 유형의 학대 및 폭력 피해 경험이 중첩되는 경우로 김재엽 등(2010) 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노출 경험과 아동학대 피해의 중복 경험 혹은 이인선, 최지현(2014)의 연구에서와 같이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피해 경험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중복피해경험 등이 그 예일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폭력 및 학대의 피해 경험과 그러한 경험의 부정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 실증 근거들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아동 및 청소년이 경험하는 폭력의 다양한 스펙트럼 중 한 가지 또는 몇몇 유형의 폭력 피해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한계를 가지며, 이로 인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폭력 피해 경험의 범위와 다양성을 과소 추정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단일 유형 중심의 학대 및 폭력에 대한 분절적인 접근은 서로 다른 수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 경험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보여줄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예컨대 또래에 대한 따돌림은 많은 경우 신체적 폭력, 성적 괴롭힘, 강도 등 비행 등을 수반하는 경향을 띤다. 학대 피해 경험은 새로운 종류의 학대 피해 경험의 전조(precursor)이거나 촉진제(catalyst)이기도 하다.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학대 피해를 경험한 아동일수록 학교에서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때로는 학대 피해 경험은 고위기도의 환경적 요인 때문에 군집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폭력적 부모는 다수의 가족 구성원을 공격하며 아동은 가족폭력에 노출되어 폭력을 목격하기도 하며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학대 피해 유형에 따른 분절성은 나이에 따른 학대 및 폭력의 분절성에 의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10대 청소년 또는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학대 및 폭력의 피해 경험을 분석해 왔고, 이는 폭력이나 범죄가 주로 10대 청소년에게서만 발생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상호관계성에 대한 이해 없이는 피해자의 취약성(victimization vulnerability)의 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취약성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다르게 학대 피해유형의 군집화가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어떤 학대는 다른 학대를 초래하며, 왜 어떤 아동들은 학대 피해를 경험하지 않는 데 비해 다른 아동들은 복수의 학대 피해를 경험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분석 단위로 단일 유형의 학대만을 포함하는 경우, 중복피해의 경험과 증상을 단일 유형의 학대와 연관 짓게 되기 때문에 피해 경로와 수준에 대한 정확한 관련성을 밝히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Turner, Finkelhor, Ormrod, 2010; Finkelhor et al., 2011).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3년 실시된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에 의한 아동학대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3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응답자가 자녀에게 행한 아동학대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유형을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3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와 관련된 수치 및 학대 유형 정보를 추출한다.

    • 2013년 실시되었던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
    • 응답자에 의한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가 42.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신체적 학대가 18.3%로 나타났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응답자에 의한 학대 유형'과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응답자에 의한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가 42.8%로 가장 높았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데이터에서 42.8%라는 수치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며, 이것이 해당 조사 결과 중 가장 높은 비율임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임을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서적 학대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3년 실시된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에 의한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가 4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