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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폭력과 학교폭력의 현황, 법적 정의 및 관련 법률과 정책적 대응 방안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7261053504591_17

주제 (main_topic)
부부폭력과 학교폭력의 현황, 법적 정의 및 관련 법률과 정책적 대응 방안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국인의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40.3%, 2010년 53.8% 그리고 2013년 45.5%로 2010년에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3년에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률에 있어 어느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40%가 넘는 발생률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한국의 부부폭력은 빈번하게 경험되는 청장년기의 대표적인 학대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폭력은 비단 한국만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2013년의 WHO의 국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부폭력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WHO는 이미 부부폭력, 성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주요 보건(public health)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 노력을 펼치고 있다. 부부폭력을 여성인권, 혹은 범죄로 인식하던 시각은 이제 보건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부부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대와 관련이 있으며 부부폭력의 경험이 죽음 혹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해, 그리고 장애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Salzman et al., 2000). 부부폭력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특성 및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된다. 국내 부부폭력의 정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본 법에서는 가정구성원을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현재의 특례법에서는 부부폭력을 포함한 광범위한 가정폭력 유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가정 내 부모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면서 점차 가정 외 또래와의 관계가 확대되고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시기이다(이인선, 최지현, 2014). 따라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폭력은 청소년의 발달에 따라 아동기 학대 경험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확장되면서 이들을 둘러싼 주요한 환경체계에서 다양한 폭력에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아동기에 경험할 수 있는 가정 내 학대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주요 생활공간인 학교 안팎에서의 폭력을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청소년들은 점차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므로 이들에게 주된 사회적 환경은 가정보다는 학교라고 할 수 있다(이화숙, 2016). 따라서 가족 내에서 발생되는 부모로부터의 폭력이나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존속폭력, 형제폭력도 청소년기 폭력의 양상이지만, 다른 생애주기와 차별화되는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폭력 경험은 특히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 있는 법률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 형법 등이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폭력의 경중을 고려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피해 학생은 피해 조치를, 가해 학생은 가해 조치를 받는다. 총 2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성 내용은 법률의 제정 목적 및 학교폭력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교육감의 임무, 학교폭력 조사,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재심청구, 분쟁조정, 학교장의 의무,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긴급전화의 설치, 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학생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법령을 정하고 있다. 소년법은 소년(만 10세에서 만 19세 사이의 청소년)이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이때 법을 위반한 소년은 보호처분을 받는다. 형법은 만 14세 이상 사람이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이때 법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 및 형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대상자의 연령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만 10세 미만의 학생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법과 형법을 적용할 수 없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해 학생 조치만 받게 된다.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 학생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촉법소년이라 함)는 형법을 적용할 수 없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해 학생 조치와 소년법에 의한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만 14세부터 만 19세 미만 학생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범죄소년이라 함)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 형법 모두를 적용할 수 있다. 이때 범죄사실이 중대한 경우는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고, 범죄사실이 가벼운 경우는 소년법에 의한 보호조치를 받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해 조치도 받게 된다. 여기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중복처벌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적인 목적에서 제정된 데 반해 형법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사법 절차에 의해 훈방, 구류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선도·교육 목적의 가해 학생 조치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조대호 등, 2013). 먼저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사안조사를 진행하므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교육전문가인 교사로 구성된 전문기구에서는 피해 측 진술, 가해 측 진술, 목격자 진술, 증거자료 수집 등 사안조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더 나아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으로 결과 조치에 대한 불신이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다. 자치위원회는 단순한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 피해․가해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명확한 조치를 내리고 나아가 그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전문적 기구이므로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활동해야 한다. 2005년 3월 발표된 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05- 2009)을 시작으로, 2009년 12월 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2010-2014), 2014년 12월 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2015-2019)이 발표되었다. 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1차 5개년 기본계획(2005-2009)의 주요 과제는 학교폭력 예방·근절 지원 추진체 운영 활성화,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강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전문능력 제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이었다. 2차 5개년 기본계획(2010-2014)에서는 1차 기본계획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음으로 인해 ‘학교폭력 안전도 제고’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학생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법률과 그에 따른 조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상의 연령대(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를 확인하고, 해당 연령층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법률과 조치를 찾아야 함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연령별 법률 적용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 학생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촉법소년이라 함)는 형법을 적용할 수 없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해 학생 조치와 소년법에 의한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 조건인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법률 적용 문구를 선택한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해 학생 조치와 소년법에 의한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형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소년법이 적용됨을 정리한다.

    • 형법을 적용할 수 없고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적용 법률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소년법이며, 각각 가해 학생 조치와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법률과 조치를 나열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해 학생 조치와 소년법에 의한 보호조치를 받는다. (단, 형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 학생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형법을 적용할 수 없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해 학생 조치와 소년법에 의한 보호조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