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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노인학대의 실태, 영향 및 대응 방안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7261053504591_18

주제 (main_topic)
학교폭력과 노인학대의 실태, 영향 및 대응 방안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2012년 2월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는데, 2011년 말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로,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해결의지에 따라 각계각층의 대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수립되었다(김동현, 서미, 2014). 학교폭력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중학교의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구별이 불분명하고(피해와 가해의 악순환), 정서적 폭력의 증가,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이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목표로 4개의 직접 대책과 3개의 근본대책을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를 수행한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사안 발생 후 가해 학생 즉시 출석정지, 은폐․축소 시 엄중 조치 등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였으나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려는 현상이 여전하였다. 전문상담 인력 확대가 상담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나 현장 수요에 비해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교사 및 학생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활지도 여건이 열악하였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예방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사후대응방식이 높은 편이나 학령기의 폭력은 교육환경과 잘못된 생활문화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으며, 빈곤, 학교부적응, 장애 학생에 대한 편견, 부모의 무관심이나 과잉보호 등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접근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 현재는 초기 대응이 매우 미약한 편이라는 지적이다. 자존감과 가정 및 사회적 지지체계가 약한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개별상담을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학교 내 지원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모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필요하며, 학생들 대상으로는 폭력의 민감성에 대한 교육 및 인식전환, 온라인상의 폭력(흔히 언어폭력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학교폭력 관련 정책은 학교와 교육부 중심으로만 접근하고 있어 매우 제한적이므로,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협력이 필요하며, 전문인력의 처우 개선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교폭력은 피해 청소년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킨다. 피해 청소년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에서 겪는 부정적 정서를 가정에서도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 피해 청소년의 부모와 형제자매들도 이들의 미래에 대한 염려로 낙담하기 쉽고 또한 청소년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고치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강제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다. 피해 청소년 가족들은 폭력 사안 처리 과정이나 그 이후에도 분노, 억울함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 피해청소년 가족들은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분노를 나타낼 수 있고,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대비해 무책임한 가해 청소년과 그 가족들의 태도에 큰 분노와 적개심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피해 청소년 가족들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청소년의 고통을 좀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경험한다. 더욱이 학교폭력으로 자녀를 잃은 가족들은 커다란 상실감과 자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장시간 경험한다. 상실감과 죄책감으로 가족들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 직장을 그만 두거나,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차적인 피해를 경험하기도 한다(김동현, 서미, 2014). 노년기는 사회적으로 직업역할의 상실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쇠퇴, 기능상태의 약화로 인한 돌봄욕구 증가, 사회적 지지망의 약화 등의 취약성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노년기 취약성에서 비롯된 노인학대는 그 자체로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삶의 질이 저하된다. 노인학대는 자살·사망률과 연관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정혜란, 김미원, 2014; Dong, 2015), 노인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스트레스 수치, 우울증, 치매발병률, 기능적 장애, 질병이환율 등의 건강상의 문제를 더 갖게 되고, 이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특히 응급실 이용 및 입원)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Dong, 2015). 본 절에서는 노년기에 발생하는 노인학대를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와 학대행위자, 학대행위/유형, 노인/노년기의 정의와 관련된 쟁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노인학대(elder abuse)는 1975년 British Medical Journal에 공식적으로 인용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의료, 보건,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법률, 사법체계 전문가들에게서 관심을 받아 왔다(Dong, 2015). 국내에서도 국외와 마찬가지로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아내학대 다음으로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민간에서 2002년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재정 지원을 받아 전국에 14개의 노인학대상담센터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2004년 1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가 법으로 명문화됨으로써 법과 제도의 테두리하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공적인 대응이 시작되었다. 과연 노인학대와 다른 생애주기별 학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미국의 노인학대 전문가 패널들은 노인학대를 정의함에 있어, 피해자의 연령이 통상적인 노인 연령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년기의 취약성으로 인해 자기 돌봄(self care)이나 자기 보호(self protection)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노인학대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 이들은 배우자 학대의 경우 피해 배우자의 연령이 통상적인 노인 기준에 부합하는가를 보기보다는 노년기 취약성으로 인해 배우자의 학대 및 폭력이 강도가 심해졌거나 빈도가 더 빈번하게 되었다면 배우자학대보다 노인학대로 정의해야 한다고 보았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 연구자들은 연령 기준을 사회적 구성물로 보며, 세계보건기구의 입장과 유사하게 노령(old age)을 신체적, 정신적 쇠약으로 가정 내 역할 또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시기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Ajdukovic et al., 2009). 한편 아동학대 행위자와 노인학대 행위자의 차이는 Korbin et al.(1995)의 지적처럼 기억의 차이일 수 있다. 세대 간 폭력전이로 인해 아동학대 행위를 행할 수 있다는 인식이 보다 널리 퍼져 있는 반면, 세대 간 폭력전이와 노인학대와의 연관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다소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 있다. Korbin et al.(1995)은 이들 두 집단의 차이를 폭력에 대한 세대, 연령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폭력은 단순히 훈육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행위를 하였다는 인정이 보다 용이한 데 반해, 노인에 대한 폭력은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생애주기별 학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그 원인으로 보았다. 세대 간 폭력전이와 노인학대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까지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소규모 표본의 연구 결과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노인학대 행위자가 어린 시기에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당수 노인학대 행위자는 노인부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학대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한 이론으로 평가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수립 당시, 각계각층의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가 그룹의 의견이 반영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대안을 검토할 때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구체적인 전문가 그룹의 명칭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2012년 2월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으며, 대통령의 해결의지에 따라 각계각층의 대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수립되었다는 사실을 제공한다.

    • 2012년 2월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는데
    • 각계각층의 대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수립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 '각계각층'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만, 대안을 검토한 구체적인 전문가 집단(예: 교육학자, 심리학자, 경찰 등)의 명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각계각층의 대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수립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통해 대책이 각계각층의 검토를 거쳐 수립되었다는 점은 알 수 있으나, '각계각층'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전문가 그룹'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각계각층의 대안 검토를 통해 수립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가 그룹이 참여했는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