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아동기 학대 및 폭력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접근을 위하여 국외에서는 1990년 후반부터 Juvenile Victimization Questionnaire(JVQ) 등의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아동의 중복적인 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Turner, Finkelhor, Ormrod, 2010; CDC, 2010; Saunders, 2003; Price-Robertson, Higgins, Vassallo, 2013; Finkelhor et al., 2011; Finkelhor et al., 2007). Turner, Finkelhor, Ormrod(2010)는 미국의 2-17세 아동 및 주돌봄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 학대 중복피해연구에서 지난 1년 동안 전체 아동의 66%가 폭력의 중복 피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30%가 5개 유형 이상에, 22%가 4개 유형 이상에 그리고 10%가 11개 유형 이상의 폭력에 중복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가정폭력의 중복피해가 일어나는 주된 영역은 부부폭력과 아동학대 경험의 중복, 부부폭력과 노인학대의 중복,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의 중복으로 범주화 될 수 있다. 이 중, 부부폭력과 아동학대 경험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Casanueva, Martin, & Runyan, 2009), 선행연구 결과 평생 동안 부부폭력과 아동학대를 중복경험하는 비율은 6%에서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Chan et al., 2014). 또한 부부폭력과 노인학대를 중복경험하는 비율은 1-71%,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의 중복경험은 10%에서 66%를 차지하였다(Pritchard, 2007). 이와 같은 중복경험률의 커다란 편차는 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와 표본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가정폭력의 중복피해경험에 대한 Chan(2015)의 실증연구는 홍콩 및 중국에서의 부부폭력과 아동학대의 동시 출현성을 분석하였는데, 약 37%의 아동신체학대의 행위자가 배우자 구타의 가해자이기도 하며, 36%의 아동신체학대의 행위자가 배우자 구타의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부폭력과 체벌 및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의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로 Veenstra et al.(2005)의 연구는 학교폭력 가해-피해 중복경험 집단의 부모는 폭력 허용도가 높고, 아동을 학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의 공격성 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자기통제력 저하 등의 정신내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Schwartz et al.(1997)은 30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5년 동안의 종단연구를 한 결과, 중복경험 집단은 아동기 때부터 부모로부터 비일관된 훈육과 아동학대를 수반한 양육환경에 노출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당한 청소년이 왜 또래에 의한 폭력과 같은 또 다른 폭력의 재피해를 당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학습된 무기력감’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학대를 당한 아동은 그 상황에 익숙해져서 그 상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게 되고, 이 때문에 또 다른 폭력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Schwartz, Dodge & Cowie, 1993, 이인선, 최지현 2014 재인용).
가정폭력은 우리나라에서 과거 아내학대, 배우자학대, 부부폭력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에는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대‧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부부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형제폭력 등을 가정폭력의 하위 개념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가정폭력 중복피해경험의 분석틀은 빈곤, 실업, 정신질환 등 가족이 경험하는 위험요인이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에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부부폭력 등 하나의 가정폭력이 아동학대 및 방임 등 다른 유형의 가정폭력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Chan(2015)은 Finkelhor의 아동기 학대 및 폭력의 중복경험의 틀과 가족을 중심으로 한 폭력의 중복피해경험에 확대·적용하였다. 아동의 가정 내 학대 중복피해경험을 부부폭력, 노인학대, 시부모학대, 형제자매폭력 등 가정 내 다른 폭력 유형과 연결하였다. 가족단위를 중심으로 한 학대·폭력의 분석은 가정폭력의 다양한 형태들이 가정과 연관된 공통의 위기요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기존의 단일 학대 중심의 분절적 접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접근 틀(framework)로서 인식되고 있다(WHO, 2005).
부부폭력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부폭력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부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20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폭력이 낯선 타인과의 관계에서 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인식되면서 부부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Davis, 2008). 그러나 이 시기까지는 부부폭력은 사회적인 문제 혹은 사법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되기보다는 사적인 가족의 문제로써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아동옹호운동, 시민권운동, 여성주의운동 등 사회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부부폭력의 문제가 점차적으로 공적인 문제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Davis, 2008).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인 부부폭력에 해당하는 대상을 특례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부부폭력의 주요 대상으로 논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법적 부부폭력의 정의를 정리하면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범위를 좁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해외의 부부폭력에 대한 정의는 국내 정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부부 폭력은 가정폭력의 한 유형이 아닌 친밀한 사이(intimate relationship) 에서 벌어질 수 있는 폭력의 범위 안에서 다루어지며 하나의 주요 폭력 유형으로서 뚜렷하게 구분되어 Intimate Partner Violence(IPV)란 이름으로 정의된다. 대표적으로 WHO와 미국의 CDC에서의 IPV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HO의 경우 IPV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요 피해자로서 여성을 대상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CDC는 그 정의에 있어 특별히 특정 성(gender)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IPV의 가장 대표적인 관련 법인 Violence Against Women Act(VAWA)에 따르면 성별에 관계 없이 적용되며(National Task Force to End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2006) 남성 피해자 역시 본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친밀한 관계의 범위를 이성관계(heterosexual relationship)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관계(homosexual relationship)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노력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Massinger, 2010; Sorenson & Thomas, 2009).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의 CDC가 정의하는 Intimate Partner Violence(IPV)의 구체적인 범주와 그 정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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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미국의 CDC가 정의하는 IPV(Intimate Partner Violence)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주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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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CDC가 IPV의 정의에 있어 특정 성(gender)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 CDC는 그 정의에 있어 특별히 특정 성(gender)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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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CDC가 성별을 특정하지 않는다는 정보는 있으나, CDC가 내린 IPV의 구체적인 정의 문구 자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CDC는 그 정의에 있어 특별히 특정 성(gender)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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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통해 CDC의 정의 방식(성별 미지정)은 유추할 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정의'와 '범주'에 대한 명시적 텍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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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제공된 정보만으로는 CDC가 IPV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 핵심 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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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문맥에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CDC가 IPV 정의 시 특정 성별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언급하고 있으나, CDC가 내린 IPV의 구체적인 정의나 범주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