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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부폭력의 법적·사회적 대응 체계의 발전 과정과 현행 보호 시스템의 한계 및 개선 과제 doc_id PCY_201707261053504591_4

주제 (main_topic)
국내 부부폭력의 법적·사회적 대응 체계의 발전 과정과 현행 보호 시스템의 한계 및 개선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내에서 부부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사회적 합의는 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부부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법 제정 및 사회적 대응 서비스의 확대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서구사회에서 부부폭력에 대한 여성주의 운동의 기여는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성주의 운동의 성장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아내구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그 성과로서 1983년 한국 여성의 전화 설립이 이루어지게 된다(허민숙, 2011). 이는 사적 공간에서 머물던 부부폭력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는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토대로 부부폭력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은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초기의 그것보다 가정폭력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변화되어 왔으나 아직 여러 현안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법적 대응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문제(처리 소요시간 및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통합 재판소의 설치, 전담경찰관 교육, 형사사법 관계자들 인식 개선 등)와 피해자 중심의 법적 대응(자녀 개입의 법제화, 피해자 중심의 법 제도 개선, 다양한 폭력 유형에 대한 대응 등) 그리고 사회문화 개선(가정폭력 방지법 및 처벌 대상으로의 가정폭력 인식 개선) 등이 주요 현안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은 기본적으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그 입법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가정보호와 유지’에 초점을 맞추어 입법이 이루어졌다(허민숙, 2011, p.105).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가정보호라는 일차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가정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주요 원칙이 있다. 허민숙(2011)은 이러한 법적 접근은 결국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 및 처벌의 일차 목적인 여성의 보호 및 권익 향상이 흐려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동일한 조사에서 가정폭력 관련법 및 구체적인 법 조항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인지도는 80% 이상의 응답자가 본 법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 법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법 조항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는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부부폭력에 대한 인식수준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나 부부폭력이 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발견되었으며, 구체적인 처벌 조항에 대한 인식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내의 인식수준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한국의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부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은 결국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부부폭력 주요 피해자인 여성에 대한 인식, 부부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부폭력 정책은 주요 3대 추진과제를 통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예방, 보호, 그리고 집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방은 부부폭력을 예방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는 부부폭력 발생 후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제도와 관련한 제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집행은 부부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과 관련되어 있으며 법적 대응 및 현안은 앞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이 중 보호 영역은 현재 여성긴급전화(1366)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의 부부폭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대응 체계는 여성긴급전화 1366 중심의 ONESTOP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복지서비스, 상담소, 긴급피난처, 법률구조서비스, 피해자 보호 시설, 사법서비스(검찰, 경찰)의 효과적인 연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 대응을 지향하고 있다. 이 중 피해여성 보호에 중요한 사회복지시설인 보호시설과 상담소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 70개로 총 1,164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가정폭력 상담소는 2016년 현재 전국 203개, 성폭력과의 통합상담을 제공하는 통합 상담소는 전국 25개, 그리고 여성의 전화는 전국 주요 자치단체 15개에 한 개씩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만 현재 2개를 운영 중으로 총 16개의 여성의전화센터가 운영 중이다. 국내의 부부폭력의 심각성과 높은 발생률 등의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피해자 보호서비스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서비스의 확충 및 내실 강화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내 부부폭력의 심각성을 토대로 2011년 2013년 2개년에 걸쳐 8개 관계부처의 협력을 전제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현재 부부폭력이 발생한 경우 부부폭력의 직접적 가해-피해 대상자에 대한 개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개입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신고를 꺼리거나 부부폭력의 상황에서 관계의 종결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녀의 양육, 혹은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Rhodes et al., 2010) 현재의 보호체계 속에서는 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보호시설을 자녀와 이용하기 매우 어려우며 부부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자녀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명령체계가 부재하여 피해자의 적극적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성별이 다른 자녀의 경우 10세까지만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한계로서 지적된다. 또한 부부폭력과 아동학대는 매우 빈번하게 동시에 발생하며(Moles, 2008) 따라서 부부폭력과 아동보호체계는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통합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부부폭력의 경우 대부분 부부간 혹은 사실혼 관계에서 폭력이 이루어지며 2013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경우 법적 혼인 또는 동거(사실혼 관계)의 관계에서의 부부폭력을 추정하였으며 이혼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종결된 전 배우자 사이의 부부폭력은 추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정폭력특별법에 따르면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폭력행위자로서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 역시 부부폭력의 행위자-가해자를 구성하는 인구집단일 수 있다. 부부폭력은 정의에 따르면 성별에 상관 없이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부부폭력 사건은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으며 여성의 경우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전체 부부폭력의 사건 중 약 85%가 남성이 가해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Daivs, 2008),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남성이 피해자일 때보다 신체적 폭 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신체적 폭력 중에서도 심각한 신체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rcher, 2000; Barnett and Rivers, 2004).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재 국내 부부폭력 보호 체계에서 자녀를 동반한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부부폭력 피해자가 자녀와 함께 보호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피해자가 관계 종결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와 현재 보호 체계의 자녀 관련 현황을 추출한다.

    • 피해자의 경우 신고를 꺼리거나 부부폭력의 상황에서 관계의 종결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녀의 양육, 혹은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 현재의 보호체계 속에서는 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보호시설을 자녀와 이용하기 매우 어려우며
    • 부부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자녀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명령체계가 부재하여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자녀 동반 보호의 어려움과 관련된 직접적인 근거인 시설 부족, 명령체계 부재, 연령 제한을 선택한다.

    • 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보호시설을 자녀와 이용하기 매우 어려우며
    • 피해자와 자녀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명령체계가 부재하여
    • 성별이 다른 자녀의 경우 10세까지만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시설의 양적 부족, 법적 명령체계의 부재, 그리고 특정 연령 제한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피해자의 적극적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부족하고, 피해자와 자녀를 동시에 보호할 명령체계가 없으며, 성별이 다른 자녀의 경우 10세까지만 보호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재의 보호체계 내에서는 양적으로 부족한 보호시설을 자녀와 함께 이용하기 매우 어렵고, 피해자와 자녀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명령체계가 부재하여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성별이 다른 자녀의 경우 10세까지만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현재의 부부폭력 보호 체계는 양적으로 부족한 보호시설을 자녀와 함께 이용하기 어렵고 동반 보호 명령체계가 부재하며 성별이 다른 자녀는 10세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