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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의 현황 및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707261053504591_5

주제 (main_topic)
한국 사회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의 현황 및 개선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오랜 동안의 유교적 전통을 토대로 함과 동시에 자유주의적 아동보호에 대한 접근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보이고 있다. 아동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함으로써 아동의 순종을 강조하고 아동을 어른이 마음대로 좌우해도 좋다고 간주하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가치관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다(김유경, 2008; 이봉주 등, 2007; 윤혜미, 1997). 그 결과, 아동에 대한 체벌이 훈육과 동일시되고 허용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배적이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윤혜미(1997)는 국가가 부모의 권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제한할 수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소득수준, 교육정도, 자녀의 수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에 대한 자각의 정도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수가 1-2명일 때,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을 때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보다 최근의 사회조사 결과로는 200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한국 NPO 연대가 전 연령대 시민 1천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다. 조사 결과, 우리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아동권리는 보호권,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호권과 관련하여 학대·방임 및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베리타스, 2009; 홍순혜, 2014). 이는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고 2001년 시·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이후 우리 사회 아동학대와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인식이 진일보한 변화를 보여준다. 즉, 아동학대를 더 이상 남이 개입할 수 없는 가정 내부의 일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학대 위기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구축되어 온 아동보호서비스체계는 예산과 인력의 부족과 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 등의 측면에서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아동보호서비스체계의 개편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4년 울산 및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물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ㆍ공포되고 2015년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기에 이른다.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보호처분·조건부기소유예 조항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이 제정된 특례법하에서는 아동학대 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에 동행 출동하여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권한이 부여되고 응급조치 후 가해자 접근 금지 등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김기현 등, 2014). 또한 학대행위자에게 치료 및 교육 등 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강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피해 아동 보호와 가해자 조치를 동시에 진행 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현행 아동보호제도는 신고제에 의존하고 있다. 즉, 학대가 발생하고 신고될 때 아동보호체계는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매우 소극적이고 사후대응 중심의 체계이다. 이러한 체계에서 잠재적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들에 대한 예방적 개입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2001년 이후 2015년까지 전체 신고된 아동 중 학대 피해 아동과 일반 또는 조기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비율을 살펴보면 19.2%에서 29.6%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Hussey et al.(2005)은 학대로 판정되어 아동보호서비스를 받는 아동과 판정되지 않아 서비스에서 제외된 아동의 행동발달 성과에서 별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이 두 집단과 한 번도 신고되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것은 아동보호서비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동학대 또는 방임 판정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보다는 부적절한 양육이 염려되어 신고대상자가 되었다는 자체가 학대위기아동보 호에서 더욱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조사와 증거확보, 학대 판정이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되는 신고 중심의 치료적(remediational)이며 징벌적(punitive)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이유진, 2014). 한국 사회 아동학대 정의에 있어서의 두 번째 특수성은 아동방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용인에서 찾을 수 있다. 아동방치행위와 관련해 단순하고 일괄적인 나이 규정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며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법적 제재에 앞서 부모들이 아동을 홀로 둘 때 고려해야 할 원칙들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많은 주들은 아동에게 적절한 관리감독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아동방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적절한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부적절한 감독의 규정은 아동의 나이, 성숙도, 물리적 상황, 부모부재 시간의 길이, 가정의 환경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3개 주에서 아동방치와 관련한 최소연령 규정을 명문화시키고 있는데, 예컨대 일리노이에서는 14세 미만, 메릴랜드에서는 8세 미만, 오리건에서는 10세 미만의 아동이 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아동학대 발생률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ㆍ신고되고 보호되는 아동의 비율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매년 아동학대현황(2001-2015)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신고 중심의 아동보호체계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발견이 어렵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실태 파악에 있어서의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성폭력 사건이나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경우, 2015년 개정 아동학대법 이전에는 병원이나 경찰서 내에서만 처리되고 사건에 대한 정보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발견율은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크다(정익중 등, 201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보고된 전국아동학대(2001-2015) 현황 분석 결과, 아동학대는 200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01년 아동인구 10만 명당 피해 아동 발견율은 0.18에서 2014년 1.10, 2015년 1.32로 증가, 2001년 대비 7.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이란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보호한 수치를 의미 하며 “아동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 수”를 산출한 것이다. 둘째, ‘아동종합실태조사(2013)’는 아동학대 및 방임실태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조사로 아동복지법 제11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아동성장환경, 발달주기별 정책수요에 대한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2013년 두 번 조사가 이루어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아동의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직접 가구방문을 통해 진행되었다.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아동의 방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Straus et al. (1998)이 개발한 부모자녀 갈등전술척도(Conflict Tactics ScaleParent Child: 이하 CTSPC) 중에서 방임과 관련된 질문 5문항, 신체학대 관련 5문항, 정서학대 관련 3문항으로 구성하여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아동방임의 발생률이 정서적 학대와 신체 학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먼저, 아동(9-18세)이 보고한 경험률(피해)은 방임 40.7%, 정서학대 11.9%, 신체학대 6.1%로 나타났으며, 주 양육자가 보고한 경험률(가해)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방임 38.4%, 정서학대 8.8%, 신체학대 3.9%로 나타났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에서 아동방임으로 규정하는 '부적절한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에서 아동방임의 기준이 되는 '부적절한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내용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은 미국의 아동방임 규정과 관련하여 '적절한 감독'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한다.

    • 미국의 많은 주들은 아동에게 적절한 관리감독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아동방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적절한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과 관련된 핵심 문장은 '구체적인 규정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다.

    • ‘적절한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서는 부적절한 감독의 규정이 결정되는 요소(나이, 성숙도 등)를 나열할 뿐, 실제 규정 내용 자체는 제시하지 않는다.

    • 부적절한 감독의 규정은 아동의 나이, 성숙도, 물리적 상황, 부모부재 시간의 길이, 가정의 환경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문맥에서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결정 요소만 언급되어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따라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질문은 미국의 '부적절한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요구하지만, 문맥은 해당 규정이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규정이 달라질 수 있는 요소들만을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