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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학교폭력의 정의, 측정 방법론적 이슈와 발생 양상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7261053504591_6

주제 (main_topic)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의 정의, 측정 방법론적 이슈와 발생 양상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아동학대 발생률은 커다란 편차를 가지고 상이하게 나타난다. 부모나 형제자매에 의한 학대, 부부폭력 등 학대 및 폭력의 목격, 학교폭력, 따돌림, 지역사회폭력 등으로 세분화되어 진행된 아동학대 및 폭력연구의 경향성은 아동학대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나 연구 간의 비교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상원, 이양희, 2014). 아동학대 발생률의 추정은 학대의 조작적 정의의 차이뿐만 아니라, 학대 측정지표 및 선별도구, 조사설계, 조사 대상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다.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하여 아동학대의 발생률은 과소추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정확한 빈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아동학대 발생률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이에 기초하여 아동학대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방과 대응의 효과성을 비교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작업이다. 아동학대의 측정과 관련한 방법론적 이슈들은 크게 학대 측정지표, 조사방법과 응답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아동학대의 측정지표는 신체학대, 성학대, 방임, 정서․심리적 학대로 구분되는 아동학대 유형에 초점을 맞춘다.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측정도구는 Straus et al.(1998)에 의한 Conflict Tactics Scales(CTS)의 부모-아동버전으로 6-20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과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질문항목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Assessment(CAPA)-Traumatic Life Events section과 Service Utilization and Risk Factors(SURF) 등도 각각 9세-16세, 9세-17세 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경험에 대한 주요한 조사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아동학대 측정지표의 가장 큰 이슈는 해석의 문제에 있다. 예컨대, 체벌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우리와 같은 사회에서 명확하게 신체적 학대로 규정하기 어렵다. 둘째, 아동학대의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하나의 요인은 조사방법이다. 인터뷰 방식은 노동집약적이고 높은 비용을 요하며 응답자에게 아동학대 피해 경험 등 사적인 문제를 노출해야 하는 강한 부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기입식 설문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자기기입식 설문(self administered surveys)은 아동․청소년 응답자의 연령제한이 따르며, 신뢰성 확보를 위해 9-18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질문지는 가장 단순한 포맷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수집되는 정보의 수준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셋째, 조사설계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전향적 종단연구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이나 이는 특히 아동학대 연구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 이에, 대안으로서 주로 활용되는 방식은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학대 경험을 보고하는 후향적 회고연구방법 (retrospective recall method)이다. WHO 조사 결과가 국내 가정폭력실태조사와 다른 점은 지난 1년간의 폭력 경험이 아닌 전 생애(lifetime) 폭력경험을 조사하고 있어 조사 대상 여성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해당 폭력을 경험한 경우에는 폭력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만 포함하여 정서적 폭력이나 다른 유형의 폭력경험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현 배우자 혹은 이전 배우자 및 파트너와의 관계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파트너로부터의 폭력을 전 생애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장점이 있다.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 세계적으로 3명 중 한명의 여성이(30%) 살아가면서 배우자 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는 고소득국가(high-income countries)와 저소득국가(low-income countries)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고소득국가에는 호주, 캐나다, 덴 마크,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이 해당되며 이들을 뺀 나머지 지역은 저소득 국가로 분류되며 다시 지역에 따라 아프리카, 미국대륙, 동지중해지역, 유럽, 동아시아, 서태평양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체벌은 학교에서만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가정 내에서 자녀에 대한 훈육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36개월 이하의 영유아에게 가해지는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로 구분되어지는 반면, 36개월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체벌만이 신체학대에 포함된다(이유진 등, 2014). 국제적으로 절반 이상의 OECD 국가는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 신체적 처벌을 불법적인 학대행위로 간주하고 관련법을 도입해 왔으며, 2014년 기준 122개 나라에서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38개의 국가(스웨덴, 핀란드, 독일, 덴마크, 뉴질랜드 등을 포함)에서 가정에서의 체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였다(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이와 같은 아동에 대한 체벌의 법적 금지는 실질적으로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처벌 행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olotor and Puzia, 2010).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폭력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폭력’은 학생들이 학교 안이나 밖에서 가하거나 당하는 금품이나 물건의 강탈, 폭행, 공갈, 협박 및 성폭행 등을 지칭한다. 한편 폭력을 행사하는 청소년들은 대개 우발적으로 한번 폭력을 행사하고 마는 경우보다는 상당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행동을 6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DSM-5(미국정신의학회, 권준수 등 역, 2015)에서는 ‘비사회화된 공격적 품행장애’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그런 행동이 학칙이나 법에 위반될 때 이를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부르고, 체포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 ‘범죄행동’이라 부른다(장수한, 2010). 국내 연구에서 학교폭력은 집단괴롭힘, 집단따돌림, 왕따, 또래폭력, 학교폭력 등의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다. 박효정 등(2006)은 ‘의도적으로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는 한편, 이것이 일정기간 동안 반복되는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자에 따라 학교폭력의 범위 안에 학생 간의 폭력뿐 아니라 체벌 등 교사에 의한 폭력, 교내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이춘재, 1999)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 Olweus(1995)는 학교폭력을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에 의해 행해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라고 하였고, Bosworth 등(1999)은 ‘한 사람 또는 집단이 다른 사람 또는 집단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일으키는 것’, 또는 ‘한 명 또는 한 집단의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에 대한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학대’라고 정의하였다(이상균, 정현주, 2012 재인용).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장소, 가해와 피해의 대상, 학교폭력의 내용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학교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는 행동에는 세 가지 성립 요건이 있다. 다음의 세 가지 항목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이 성립된다면, 그 행동은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고의성으로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괴롭히는 말과 행동이며, 두 번째는 반복성으로 어쩌다 한번 일어난 행동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행동이며, 마지막은 힘의 불균형으로 힘이 더 센 학생이 약한 학생을, 상급생이 하급생을, 다수의 학생이 한 두명 소수의 학생을 괴롭히는 것이다(Coloroso, 2003: 송재홍 등, 2013 재인용).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WHO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전 세계 여성의 배우자 학대 경험률이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 중 어느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WHO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우자 학대 경험률이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 중 어디에서 더 높은지 비교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 3명 중 1명(30%)이 배우자 학대를 경험한다는 통계와 고소득국가 및 저소득국가의 분류 기준(국가 예시 등)을 제공한다.

    • 전 세계적으로 3명 중 한명의 여성이(30%) 살아가면서 배우자 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결과 는 고소득국가(high-income countries)와 저소득국가(low-income countries)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공된 근거에는 전체 평균 경험률(30%)과 국가 분류 방식은 명시되어 있으나,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 각각의 구체적인 경험률 수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전 세계적으로 3명 중 한명의 여성이(30%) 살아가면서 배우자 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체 평균값과 국가를 나누는 기준은 알 수 있지만, 각 집단(고소득 vs 저소득)의 개별 데이터가 없으므로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지역별 경험률의 차이'에 대한 데이터가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 정보가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전 세계 여성의 평균적인 배우자 학대 경험률과 고소득 및 저소득 국가의 분류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두 국가 그룹 간의 경험률 비교를 위해서는 각 그룹의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하나, 해당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