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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및 노인학대 등 다양한 형태의 학대 현상에 대한 정의, 유형, 대응 관점 및 사회적 관리 체계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7261053504591_8

주제 (main_topic)
학교폭력 및 노인학대 등 다양한 형태의 학대 현상에 대한 정의, 유형, 대응 관점 및 사회적 관리 체계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상의 현안을 살펴보면, 일부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불만 및 재심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폭력 사안처리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실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교원 연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학교 상담서비스 실효성 저하의 문제는 위기학생 상담 및 지원 강화를 통해 해결해 가야 하는데 이는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가정·학교·정부·사회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 폭력의 주요 범위는 학생 간의 폭력과 분쟁 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행하는 폭력, 혹은 학생이 교사에게 행하는 폭력 등은 모두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벗어난다. 학교폭력을 학생 간 행위로만 한정지음으로써 학교 내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교장-교사, 교사-학생, 학교-학생 등) 해결에 대한 구조적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복적 정의관에 입각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학교폭력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응징에 초점을 둔 응보적 관점이었다. 응보적 관점은 “처벌받는 학생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그것을 가한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용서와 뉘우침의 관계를 끌어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이대성, 2012). 반면, 회복적 정의의 개념은 현재의 사법제도가 가해자의 진정한 교화와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와 공동체 구성원이 받은 상처와 피해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할 때 비로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정의가 바로 선다고 본다. 이에 기초한 학교폭력 대응의 관점을 적용한 예방 및 사후조정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조대훈 등, 2013). 기존의 생애경로적 접근은 가족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아동의 청소년기 생애발달과정에서 ‘학교’라는 공간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학령기 이후 아동들은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며, 선행연구는 가정과 학교 공간에서의 폭력 및 학대 경험의 전이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에서의 학대 및 폭력경험은 부모와 자녀를 중심으로 한 가족구성원 간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 폭력의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반면, 청소년기 학교에서의 폭력 및 학대의 경험은 폭력의 수평적 전이를 특징으로 하며 가정폭력과 대별되는 고유한 특수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의 주 공간으로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 및 학대 경험을 중심으로 생애경로적 접근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국내외적으로 노인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관된 정의는 없으며, 역사적,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노인학대(elder abuse)는 유기(abandonment), 방임(neglect), 자기방임(self-neglect), 착취(exploitation) 등의 다양한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학대가 유기, 방임, 자기방임, 착취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노인학대를 구분함에 있어 학대의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가정 내 학대와 시설이나 병원에서 발생한 시설 내 학대로 나뉠 수 있다. 또한 학대의 유형을 구분하여 신체적·심리적·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자기방임을 포함한 방임, 유기 등으로 구분한다(한동희, 김정옥, 1994; 김태현, 한은주, 1997; 나용선, 김나영, 2004; Lachs & Pillemer, 2004). 또한 학대를 행하는 주체가 본인인 자기방임과 타인이 학대를 가하는 그 이외의 학대로 구분하기도 한다. 국제기구의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노인학대를 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노인에게 위해(harm)나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일회성의 행위 또는 반복적인 행위, 적절한 행위의 결핍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Lachs & Pillemer, 2004). 미국과학학술원(the 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의 전문가 패널들은 노인학대를 (1) 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취약한 노인에게 위해 또는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도적인 행위, (2) 부양책임자, 돌봄제공자가 노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위해로부터 노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Lachs & Pillemer, 2004). 노인학대에 대한 두 가지 정의 모두 의도적인 행위와 비의도적인 행위 모두를 포괄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노인학대의 정의에서 신뢰관계에 대해 명시함은 아동학대, 가정폭력과 유사하게 관계의 맥락을 강조한 것으로 학대로 인해 존경과 믿음의 관계가 “권력(power)과 통제(control)”가 남용되는 관계로 변질되었음을 시사한다(Ajdukovic & Rusac, 2009).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에 대한 연구에 비해 시설 내 학대는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지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시설 내 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정의 역시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합의되지 않고 있다.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정의는 어떤 학대 유형이 포함되는가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표적인 정의를 소개하면, 미국의료연합(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에서는 요양시설에서의 학대를 언어적, 성적,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 비자발적 격리(seculsion)를 포함하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권금주 등(2013)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노인복지생활시설의 노인학대를 “노인복지 생활시설 내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 및 그들의 감독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입소 또는 이용하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방임, 유기하는 것으로” 정의내렸다(권금주 등, 2013, p.43). 일반적으로 학대라 함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2자 구도하에 성립되는 행위이므로 자기방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하기에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견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자기방임이 타 학대 유형과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타 학대와 공통점이 존재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기관 설립 시부터 타인의 권리보호라는 공공선 실현을 위해 자기방임에 개입하여 왔던 역사적 전통 등의 이유로 자기방임을 학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우국희, 2008; 이윤경 등, 2015). 우리나라에서 자기방임은 큰 폭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건수에서는 아직 양적으로 미미하다. 2005년 36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 중 1%를 차지하였는데, 2014년에는 463건으로 약 13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학대 사례 중 차지하는 비율은 8% 수준에 그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5a). 그러나 자기방임이 주로 독거노인에게서 발생하고 독거노인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기방임은 주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응보적 관점의 학교폭력 대응 방식이 가진 한계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응보적 관점이 학교폭력 대응에서 나타내는 부정적인 결과와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응보적 관점의 정의와 그에 따른 현상을 추출한다.

    • 지금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학교폭력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응징에 초점을 둔 응보적 관점이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응보적 관점이 초래하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응보적 관점은 “처벌받는 학생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그것을 가한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용서와 뉘우침의 관계를 끌어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처벌 중심의 응보적 관점이 학생의 관심을 자신의 행동 성찰이 아닌 고통과 가해자에게 돌리게 하여, 결과적으로 용서와 뉘우침을 방해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응보적 관점은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보다 자신에게 가해진 고통과 가해자에게 집중하게 만들어 진정한 용서와 뉘우침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응보적 관점은 처벌받는 학생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그것을 가한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만듦으로써, 진정한 용서와 뉘우침의 관계를 끌어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응보적 관점은 처벌받는 학생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그것을 가한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용서와 뉘우침의 관계를 끌어내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