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모든 연구가 마찬가지이지만, 근로빈곤층 연구는 개념 정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그리고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의 특성에 따라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근로빈곤층이라는 집단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고, 이러한 각각의 정의는 다른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절에서는 근로빈곤층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간략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 절에서는 근로빈곤층 개념의 정의를 통해 이 개념이 포착하고자 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반추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소득지위나 취업지위만으로 근로빈곤층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21세기의 취약계층을 설명하는 적절한 접근방식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변화된 노동환경에서 적절한 정책 대상자로서의 근로빈곤층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어 저임금노동자 또는 저소득노동자 개념이다. 사실 저임금노동자는 근로빈곤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종종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물론 그것이 근로빈곤층 상당수가 저임금노동자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데 유용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서로 단위가 다른 개념이다. 근로빈곤층 개념이 가구 단위 소득을 기준으로 판별된 개념이라면, 저임금노동자는 개인 단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판별된 개념이다. 그리고 저임금노동자와 근로빈곤층의 관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입장은 종종 엇갈리고 있다. 그 이유는 근로빈곤층 취업자는 대부분 저임금노동자로 구성되지만, 저임금노동자의 다수는 빈곤가구 구성원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해석이다. 이는 저임금노동자의 다수가 비빈곤가구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저임금노동자 대책을 근로빈곤층 지원 정책의 맥락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노동시장에서 고용형태는 급격하게 다양화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었음에도, 한시적 근로, 비전형 근로, 시간제, 특수고용과 같은 비정규직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근로형태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이나 저임금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이로 인해 근로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근로빈곤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많은 국가가 당면한 정책현안이자 학문적 연구대상이 되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가중된 일자리 부족과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 확산은 특히 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시스템의 필요를 증대시켰고, 이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했다.
이 글에서 복지욕구는 생활상의 주요한 욕구 중 사회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거나,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보장이 필요한 욕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우리는 이 필요를 욕구(needs)라고 부른다. 그렇다고 모든 욕구를 복지욕구(welfare needs)라고 규정해서는 곤란하다. 모든 욕구 충족과 관련해서 사회가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욕구충족이나 결핍예방 등과 관련해서 사회가 개입해야 할 필요는 주로 기초욕구 또는 기본욕구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복지욕구는 역사성을 갖는다. 어떤 욕구는 과거에는 복지욕구로 간주되지 않았지만 새롭게 복지욕구로 인정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거 돌봄서비스는 주로 여성이 가구 내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로 인식되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사회적으로 공급하고 보장할 기본욕구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것은 아이를 양육하거나 노인을 돌보는 가구에는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대빈곤율 수준은 통계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빈곤의 규모가 아닌 어떠한 가구 및 노동자가 빈곤에 빠지기 쉬운지 구조적인 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가계패널조사(日本家計パネル調査)』(JHPS/KHPS)를 이용하여 상대빈곤율이 고용형태나 연령층, 학력 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밝히고자 한다. 특히 본 장은 고용형태에 주목한다. 일본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현재 임금근로자의 약 40%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은 임금과 노동시간, 고용 안정성, 기업의 교육훈련, 퇴직금・연금・의료보험과 같은 복리후생 등의 노동조건이 정규직보다 현저하게 열악해 정규・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매우 큰 상태이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 빈곤에 빠질 위험은 비정규직일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정규직 중에는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가구소득을 보조하는 정도의 제2소득자(second earner)로 일하며 굳이 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하지 않는 노동자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비정규직을 ‘자발적 비정규고용(本意型非正規雇用)’으로 규정한다. 자발적 비정규직은 소득이 낮아도 가구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빈곤에 빠질 위험이 반드시 커진다고는 볼 수 없다. 반면에 정규고용을 희망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본의 아니게 비정규 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 자발적 비정규고용과 달리 가구의 주된 생계부양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비정규 고용을 본 보고서에서는 ‘비자발적 비정규고용(不本意型非正規雇用)’으로 규정하고 자발적 비정규고용과 분리해 분석하였다.
한편 비자발적 비정규고용의 경우 『취업구조기본조사』를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으나 『노동력조사(労働力調査)』(총무성)를 이용하면 파악이 가능하다. 『노동력조사』는 전국 약 4만 가구, 10만 명을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며, 분기별로 비정규직 상태인 이유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비정규 고용을 자발적・비자발적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비정규노동자 중 ‘정사원 자리가 없었다’는 이유를 꼽은 사람의 비율은 2013년 4~6월 시점에 18.2%였다. 게다가 비정규 고용 중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비자발적비정규직은 20%에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지만 그 수는 약 342만 명으로 실업자 수인 277만 명을 넘어선다. 인구집단별 비자발적 비정규고용 비율을 보면 남성이 27.9%, 여성이 13.7%로 남성이 더 높으며, 고용형태의 경우 파견직과 계약직이 30%를 넘는다. 특히 남성 파견직의 경우 약 절반이 비자발적인 고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 비자발적비정규고용의 비율은 독신자 및 25~34세의 젊은층, 대학・대학원졸, 정보통신・운수・서비스업, 보안직업 종사자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근로빈곤층과 저임금노동자를 구분하는 기준의 차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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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근로빈곤층과 저임금노동자라는 두 개념의 차이점을 판별 기준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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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근로빈곤층과 저임금노동자의 정의 및 기준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근로빈곤층 개념이 가구 단위 소득을 기준으로 판별된 개념이라면, 저임금노동자는 개인 단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판별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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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개념의 판별 단위가 각각 가구와 개인이라는 점을 명시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근로빈곤층 개념이 가구 단위 소득을 기준으로 판별된 개념이라면, 저임금노동자는 개인 단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판별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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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근로빈곤층은 '가구 단위 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저임금노동자는 '개인 단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차이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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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개념은 서로 다른 판별 단위를 가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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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근로빈곤층은 가구 단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별되는 개념인 반면, 저임금노동자는 개인 단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판별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근로빈곤층 개념은 가구 단위 소득을 기준으로 판별되고 저임금노동자는 개인 단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판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