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365 나눔포털에서 자원봉사에 대하여 정의하였지만, 자원봉사 활동의 개념 규정에서 강조되는 주요 내용은 행위의 목적과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그리고 활동의 장(locus)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이종호, 2003, p.144). 또한 자원봉사 활동의 내용과 활동분야, 영역들이 확장되고 있지만, 자원봉사의 개념 정의는 아직까지 모호하거나 그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기도 한다(이성철, 송민경, 김선아, 신정애, 2015, p.50에서 재인용). 국제연합(UN)과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자원봉사가 유급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거대한 노동력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각국의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를 통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실태를 파악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각국 또는 사회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 자원봉사의 포함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특징도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박현정, 박영실, 김현, 2012, p.105).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대표 통합포털인 ‘1365 나눔포털’에서는 자원봉사의 정의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자(volunteer)란 라틴어의 voluntas(자유의지)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으며 라틴어의 volo란 영어의 will에 해당되는 단어로서 자발적인 것, 자주적, 임의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이란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公私)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인간 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타심의 실현과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이다.”라고 소개하였다(1365 나눔포털). 또한 자원봉사 활동은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지속성의 특성이 있다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원봉사자의 정의와 활동 범위는 비록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나 활동 특성과 활동 분야는 일정하게 수렴된다. 즉, 자원봉사 활동은 자발성, 공익성, 무보수성이라는 활동 특성을 가지면서 지역사회·국가를 구성하는 전(全) 세대(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중・장년)의 생활(사회복지, 교육, 보건, 문화)과 관련한 사회적 활동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정의는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하 이 글에서는 ‘기본법’이라 약칭한다.)에 나타나 있다. 기본법 제정은 2004. 12. 10. 정부의 제정(안) 제출에서 시작되었는데, 정부는 기본법 제정 제안의 이유를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이라 밝혔다[의안번호 170793(제출 2004. 11,),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안)정부 제안 원문, p.1].
기본법에 따르면 ‘자원봉사 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법 제3조제1호)이며,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법 제3조제2호). 한편, 자원봉사의 기본방향을 자원봉사 활동이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무보수성(대가 없이), 자발성(자발적으로), 공익성(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의 원칙을 표명하였다.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 개념이 이타성, 공익성, 자발성, 무대가성을 기본 전제로 하였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에서 ‘대가 없이’의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다.
한편 기본법은 자원봉사 활동 외에도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제10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전반의 자원봉사 활동 분야 정책의 기본방향을 밝히고, 정책의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기본법’ 형식의 법률이 일반적으로 정책의 구체적 사항은 다른 관련 법률을 통해서 규정하는 데 비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정책의 실현 대상인 자원봉사자도 동시에 규정하였다. 즉, 기본법은 정책대상인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인 자원봉사단체(법 제3조제3호) 또는 ‘자원봉사 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인 자원봉사센터(법 제3조제4호)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그 지원기관인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 속에서 자원봉사자를 규정하였다.
따라서 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인 자원봉사자를 정의하였지만, 그 정책대상인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등록한 자원봉사센터에 속한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원봉사자의 일반적 정의와 함께 정책 대상으로서의 자원봉사자를 동시에 규정한 것이다. 한편 기본법 외에도 다양한 다른 법률에서도 지역봉사 또는 사회참여 활동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 활동을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해당 법률에서 이들 자원봉사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사회참여 지원에 의한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과 지역봉사지도원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 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 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4-2)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등으로 모두 자원봉사 활동에 준한다.
자원봉사자란 ‘라틴어의 voluntas(자유의지)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자원봉사 활동이란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인간 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타심의 실현과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2015년 자원봉사 활동 실인원은 3,746,577명이다.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 지원제도는 크게 금전적 지원과 물질적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6년에 이루어진 자원봉사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으로는 (1) 민간해양구조대 예산 편성 (2)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3) 자원봉사 활동 실비 지원 (4)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 등이 있다. 물질적 지원으로는 (1) 교육 (2) 자원봉사 리더 육성 (3) 인터넷 서비스 지원 (4) 자원봉사자에 대한 동기 부여 (5)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기관 운영 (6) 해외선진지 연수 및 문화탐방 기회 부여 (7)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8) 안전장비 지원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 원칙 중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정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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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명시된 자원봉사 활동의 세 가지 원칙(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이 각각 어떤 의미로 정의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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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기본법의 원칙과 그에 따른 정의가 포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자원봉사 활동의 무보수성(대가 없이), 자발성(자발적으로), 공익성(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의 원칙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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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원칙과 그에 매칭되는 괄호 안의 정의를 선택한다.
- 무보수성(대가 없이)
- 자발성(자발적으로)
- 공익성(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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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각 원칙과 정의를 연결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구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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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무보수성은 대가 없이, 자발성은 자발적으로, 공익성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수행하는 것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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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무보수성은 '대가 없이', 자발성은 '자발적으로', 공익성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로 정의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자원봉사 활동의 세 가지 핵심 원칙인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에서 찾아 연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