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또한 자원봉사자를 위한 선진국의 제도적 인프라는 우리나라 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원 제도를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핀란드는 아동보호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면세 혜택을 제공하며, 영국은 ‘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자원봉사자가 아동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려면 신원조회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였고, 자원봉사 활동으로 치안판사, 교도관, 연안경비대를 운영하여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헝가리는 10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오후 8시 이후에는 봉사 활동을 못 하도록 제한하며, 실직자는 지역사회에 30일 이상의 봉사 활동을 해야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스위스는 ‘청년휴가법’을 제정하여 1년 중 1일을 봉사를 위해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봉사 활동 장려를 위해 자원봉사자에게 교통요금을 지급하거나 박물관 입장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아일랜드는 교과과정에 자원봉사를 포함하여 교사에게 자원봉사를 가르치도록 하며, 벨기에는 자원봉사자 고위급 위원회를 설립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법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미국은 고령자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고령 자원봉사자의 수당, 의료보험, 교육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활동 중 자신과 타인을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 활동을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보험의 가입 등 필요한 보호와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대통령령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를 크게 (1) 자원봉사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2)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호 (3)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로 구분하였다. 또한 자원봉사자 자신의 신체적 보호와 봉사 활동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자원봉사자에게 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각종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 등록 단체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자보험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 부담하는데, 2015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지침(행정자치부, 201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2,827,632천 원(국비 1,413,816천 원, 지방비 1,413,816천 원)을 책정하였다. 한편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계약은 2015년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개경쟁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의 보험회사와 개별적으로 계약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보상 수준과 내용이 천차만별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2016년부터 종합계약 방식으로 전환하여 자원봉사자의 보상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하였다.
새로운 전국 통합 자원봉사 종합보험이 제공하는 보장 항목은 총 24가지로 기존 12가지 분야의 보장한도를 높이고 12가지 항목을 신설하였다. 자원봉사 활동 중에 사망 또는 후유 장애 발생 시 2억 원, 병원에 입원할 경우 하루 5만 원, 골절·화상을 당했을 때에는 50만 원, 진료비·약제비 등 실제 치료비는 2천만 원까지 보상한다. 그 밖에 자원봉사자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3천만 원까지 배상해주며,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2억 원, 특정전염병에 감염되면 100만 원, 얼굴성형비용도 500만 원까지 보상한다. 또한 급식봉사 과정의 식중독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음식물배상책임 10억 원 보장 등 새로운 보장 항목도 추가되어 자원봉사자들이 부담 없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또는 등록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 종합보험으로 보호한다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은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으로 보호하고 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VMS)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 활동 중에 입은 상해 등의 피해가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에서 확인되는 자원봉사자가 대상이 되는데, 2016년에는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호하였다. 2016년 가입예정인원[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 활동 중에 입은 상해 등의 피해가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에서 확인되는 자원봉사자]은 약 20만 명 수준이고,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1인당 보험료는 약 1천 원 내외(기초금액 970원) 수준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제1항 4호, 제7조 제2항 4호, 제65조(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에 따라 청소년자원봉사자에게 청소년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두볼(Dovol)의 청소년 회원(9~24세)으로 봉사 활동에 1회 이상 참가한 사람으로서 제3자 정보제공 및 보험가입에 동의하면 1년간 가입된다. 2016년의 경우 예산상 50,000명이 가입할 수 있어 50,000명이 초과되면 상해보험 가입 지원이 제한된다(청소년 자원봉사시스템 웹사이트, 2016). 청소년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의 보장 내용은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상해사망・후유장애, 상해,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와 치료비 등이며,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상해 또는 재물 손괴에 대한 보상 등이 포함된다.
학교안전공제를 위해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설립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공제급여제도를 주관한다. 청소년은 대부분 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므로 자원봉사 활동 중의 피재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공제급여제도가 보호할 수 있다. 먼저 공제가입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이하 학력 인정), 재외한국학교로 이들은 당연가입대상이며, 외국인학교는 임의가입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공제료는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공제료 산정기준에 따라 시·도 공제회가 산정하며, 공제급여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새로운 전국 통합 자원봉사 종합보험에서 자원봉사 활동 중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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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새로운 전국 통합 자원봉사 종합보험의 사망 및 후유 장애 발생 시 보상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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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새로운 전국 통합 자원봉사 종합보험의 보장 항목과 구체적인 보상 액수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새로운 전국 통합 자원봉사 종합보험이 제공하는 보장 항목은 총 24가지로
- 자원봉사 활동 중에 사망 또는 후유 장애 발생 시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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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사망 또는 후유 장애 발생 시 보상 금액'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자원봉사 활동 중에 사망 또는 후유 장애 발생 시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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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보상 금액 정보를 질문의 조건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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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사망 또는 후유 장애 발생 시 보상액은 2억 원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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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억 원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새로운 전국 통합 자원봉사 종합보험에서 자원봉사 활동 중에 사망 또는 후유 장애가 발생할 경우 2억 원을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