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보건복지부는 2015년 노인 사회활동의 공익활동 중 지역형(표준프로그램) 사업을 2016년에는 노인 사회활동(공익활동) 사업으로 통합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하였던 것을 모두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변경하였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재해보호 측면에서는 후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2015년 전국형과 지역형 모두 활동비 지원 등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전국형은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어 사업 참여자 간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형 참여자를 근로자로 봄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다른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또는 사회보험(특히 고용보험)을 자원봉사 활동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우리나라 사회보험 환경에서 재해보호 측면에서는 근로자 지위가 바람직하나 유사 사업 참가자와의 형평성, 다른 사회보험 또는 법률관계 문제 때문에 거꾸로 재해위험 보호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자기만족도와 성취감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적 성격의 활동)에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자(참가자)가 참여하는 사업이다. 사회공헌 활동 참가자는 참여기관을 통해 활동을 수행하는데, 참여기관으로는 비영리법단체(기관),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공공·행정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다(고용노동부, 2016, p.1). 2016년 11월 현재 서울시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 등 36개 운영기관(운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기관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 참가자의 자격은 만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이고,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자격과 경력을 활용하므로 참여기관의 경영능력 제고 및 공익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확산 등의 목적과 관련 있는 13개 업무분야(경영전략, 마케팅홍보, 인사노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 멘토링, 기타)가 주된 활동 분야이다. 참가자에게는 활동실비와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 차원에서 활동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자원봉사 활동은 확산되는 추세인데, 민간 자원봉사자에 대한 재해보호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제·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건강한 은퇴자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개인 차원에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같은 특정 세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자원봉사 활동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복지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여력이 경제성장 둔화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령화 심화와 복지국가 지향에 따른 복지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대처할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 우리나라 자원봉사자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급노동 기준으로 형성된 사회보장체계에서 무급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사회보장법 L. 111-1조는 “이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 처한 모든 종류의 위험에 대해서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급 근로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입법부는 무급 노동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보장법은 1946년에 마련된 사회보장법 체계의 기본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유급 근로자’의 이익만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오늘날 입법부는 자원봉사를 법체계로 편입시켜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다(Ferrand-Bechmann, 1992, p.33). 사회보장법, 특히 재해보험제도가 자원봉사자를 적용대상에 포함한 궁극적인 목적은 순수한 비영리 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데 있다(Rivero, 1983, p.139).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권리의 존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이러한 목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적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을 주장하는 것은 철저한 직업 세계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여 발전되어 온 사회보장 시스템 관점에서는 놀라울 수 있다. 이는 사회법상으로 매우 괄목할 만한 진전으로서, 입법부는 점진적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보장 체계를 확립해 가고 있다. 물론 그 적용에는 여전히 제한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에 기여하는 효용성 및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는 이제 중요한 사회현안이 되었다. 2005년 2월 23일에 제정된 국제 연대 자원봉사 계약을 골자로 하는 법(Journal officiel, 2005, p.3130; Jourdan, 2005; Leborgne-Ingelaere, 2005)과 비영리단체 무급봉사 활동 및 교육 약정에 관한 법안(J.-F. Lamour가 각료이사회에 2005년 3월 2일 제출한 법안으로서 2006년 1월 17일 국회에서 채택되었다.)은 오늘날 무급봉사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 되었는지 잘 보여준다. 더욱이 제공한 노동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자원봉사’는 이제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사회보장은 사회보장법의 전통적인 체계와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아하게 보일 수 있다. 자원봉사의 관점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의 관계를 피고용주와 고용주의 관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업무상 재해, 즉 산업재해로 간주할 수 없다. 그러나 “자원봉사는 산업재해의 개념과 양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여겼던 “자원봉사에 관한 사회보장”의 저자인 H. Perret는 사회보장법이 변화되어야 함을 일찍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Perret, 1942). 실질적으로 유급 근로자와 무급 활동가가 사실상 동일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로를 한다면 무급 활동가는 어째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Ferrand-Bechmann, 1993, p.62)? 특히 산업재해의 경우 급여지급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위험성은 같다. 이런 이유로 무급 활동가에 대한 사회보장은 더 이상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입법부도 이를 이미 인정하였다. 자원봉사자는 봉사 활동 중에 심각한 육체적ㆍ재정적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1960년대 초에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보건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 생활환경 개선 및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970년 62.3세에서 2015년 82.1세로 증가하였다. 이는 이 기간에 기대여명이 연평균 0.44세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기대여명이 일본을 제외한 여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기대여명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연공서열식 임금제도 등으로 조기 퇴직이 일반화되어 건강한 은퇴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결과 자존감을 상실하여 인생의 후반기를 힘들게 지내는 사람이 많다. 특히 이들 중에는 고학력자가 많아 개인적으로 상실감이 클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경제의 성장엔진이 점점 약해져 가는 상황에서 가까운 장래에 경제 활력도가 급격히 상승하기도 어렵고, 성과급 제도의 정착 등으로 조기은퇴 경향은 변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의 실질적 은퇴연령이 가시적으로 늦추어질 것으로 전망되지 않는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보건복지부가 2016년에 노인 사회활동(공익활동) 사업 참여자를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민간 상해보험 가입 대상으로 변경한 이유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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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보건복지부의 2016년 노인 사회활동 사업 정책 변경 내용과 그 변경 원인 두 가지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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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2016년 정책 변경 사항과 그에 따른 재해보호 측면의 후퇴를 언급한 문장을 추출한다.
- 2016년에는 노인 사회활동(공익활동) 사업으로 통합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하였던 것을 모두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변경하였다.
-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재해보호 측면에서는 후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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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정책 변경의 구체적인 두 가지 이유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하나는 2015년 전국형과 지역형 모두 활동비 지원 등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전국형은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어 사업 참여자 간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 다른 하나는 지역형 참여자를 근로자로 봄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다른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또는 사회보험(특히 고용보험)을 자원봉사 활동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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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첫 번째 이유는 전국형과 지역형 간의 형평성 문제이며, 두 번째 이유는 근로기준법 및 타 사회보험 적용 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함임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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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추출된 두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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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2015년 전국형과 지역형의 활동비 지원 차이가 없음에도 전국형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발생하는 사업 참여자 간 형평성 문제
2. 지역형 참여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이나 고용보험과 같은 다른 사회보험을 자원봉사 활동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함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보건복지부의 정책 변경 원인을 분석하여, 참여자 간의 형평성 유지 문제와 타 법률 및 사회보험 적용에 따른 행정적 문제 회피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