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최근에는 징병제 및 그에 연계된 대체병역의무였던 시민봉사업무(Zivildienst)가 폐지되어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병역대체자의 투입으로 직접 이익을 얻고 있던 사회복지 인프라도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병역대체업무를 대신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1년 ‘연방자원봉사 활동의 도입을 위한 법률’(Gesetz zur Einführung eines Bundesfreiwilligendienstes, BFDG)이 시행되었다. 연방자원봉사 활동(Bundesfreiwilligendienst, BFD)은 비록 병역대체 업무로서 시민봉사 업무를 대신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입되었지만, 그 대상은 병역의무 연령대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및 생태 관련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유일한 요건은 의무교육(Vollzeitschulpflicht)을 이수하는 것이다. FSJ나 FÖJ와 달리 BFD는 28세 이상인 자도 참여할 수 있으며, 2015년을 평균하면 BFD 참가자 중 31%가 28세 이상이었다.
재해보험법은 ‘취업자’(Beschäftigte) 외에도 다수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다양한 업무 및 활동을 재해보험의 보호대상으로 규정한다. 그 중에는 독립된 법률에 의해서 지원과 보호가 이뤄지는 특수한 형태의 법정 자원봉사자 외에, 연방 및 각 지방자치단체(주와 기초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승인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연방, 주, 기초자치단체의 재해보험기금(Unfallkassen)이 재해보험업무를 관할한다. 그 밖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재해보험법 제2조가 정한 바에 따라 소정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하여 공중위생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직업조합(Berufsgenossenschaft für Gesundheitsdienst und Wohlfahrtspflege, BGW) 또는 행정사무직업조합(Verwaltungsberufsgenossenschaft, VBG)이라는 두 재해보험 기관이 관할한다.
프랑스의 재해보험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은 사회보장법전 제4권(L.4111-1조 내지 L.482-5조)이다. 1898년 처음으로 사회보험제도로 업무상 사고를 중심으로 한 재해보험을 도입하였으며, 1919년 일부 직업병을 적용대상에 포함하였다. 그 후 1946년 재해보험 운영주체를 종전 공제조합과 민간보험회사에서 공공기관으로 통합하였고, 이와 같이 복수의 운영체제를 단일 체제로 통합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중앙-지방-기초 단위로 재해보험 기관을 확립하였다. 다만, 당시는 사회보험별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 운영기관 아래 건강보험, 노령연금, 가족수당이 모두 통합되었다. 1967년 다시 단일 운영기관을 건강보험공단, 노령연금공단, 가족수당공단으로 분리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재해보험을 담당하게 되었다. 1994년에 운영기관이 건강보험공단 체제를 유지하되, 재정적으로 재해보험 영역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식의 개편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운영기관은 전국 단위의 임금근로자[전국건강보험공단(CNAM-TS)〕, 광역 단위의 퇴직연금-산업안전공단(CARSAT) 및 기초 단위의 임금근로자-기초건강보험공단(CPAM-TS)으로 구성된다. 그에 따라 1개의 전국 단위 공단(CNAM-TS), 16개의 광역 단위 공단(CARSAT) 및 102개의 기초 단위 공단(CPAM-TS)으로 구성된다(2013년 기준). 임금근로자-전국건강보험공단(CNAM-TS)은 공법인으로서 국가와 3년마다 ‘목표 및 관리 협약(COG)’을 체결하여 산재보험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CNAM-TS를 운영할 때 사용자 대표와 사회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되는 이사회와 업무상 재해 관련하여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산재-직업병 위원회(CAT-MP)가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퇴직연금-산업안전공단(CARSAT)은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법인으로서 해당 지역 사업장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산업안전에 관련한 예방과 조사 임무를 수행한다.
입법부는 특정 사안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더 폭넓은 보호를 제공하는데, 이는 자원봉사자의 건강이 손상되거나 또는 봉사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했을 경우이다. 입법부는 이 경우에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자원봉사자에게 보장하며 보장 범위 밖에 있는 것을 법적으로 통합한다. 비영리단체의 임원은 세법이 규정한 비영리기구 경영자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2002년 사회보장 자금 조달법 제7조에 따라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사회보장법 L. 311-3에 따르면 비영리단체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영업세가 면제된다. 또한 2002년 재정법 제6-3조를 제정하여 비영리단체의 경영 규제를 완화하였고, 농업 관련 단체의 대표자에게도 위의 규정을 적용하였다. 이전에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협회 등 비영리단체의 임원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법부는 비영리단체의 임원이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비영리단체 소속의 무급 활동가로 보았다. 2002년 제정된 사회보장 자금 조달법은 이전까지 매우 모호했던 비영리단체 임원의 지위를 명확히 했다. 하지만 사회보장법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자원봉사자의 ‘노동재해’를 인정한다.
특히 연방주의 재해보험기금(Unfallkassen der Bundesländer, 제128조 제1항 제11호)의 정관에 의하여 재해보험의 보호가 법률에 의한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그 밖의 명예직 활동자와 시민참여활동 그룹으로 확장될 수 있다(제3조 제1항 제4호). 정관에 따르면 법정재해보험의 임의가입(제6조) 가능성이 정관에 의한 재해보험 보호를 배척하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후순위성’을 갖는다. 정당을 위한 명예직 활동이나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위원회에서의 명예직 활동 그리고 공익적 조직에서 선출되거나 임명된 명예직 종사자들은 그 때문에 정관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제6조 제1항 제1문 제3호 내지 제5호). 활동과 조직은 공익적이거나 자선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예술과 문화를 중개하는 재단에서 활동하는 자, 역사적 건물의 보호를 위한 시민행동단체(NGO)에서 활동하는 자, 이주민가정 아동의 독일어학습을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가 또는 카니발단체(Karnevalsvereinen)의 구성원도 정관에 의하여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BMAS 2014, 10).
법정 의무가입과 정관에 의한 의무가입과 달리 임의가입은 관할 재해보험 기관에 대한 신청을 요건으로 한다. 재해보험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법률이나 (재해보험 기관의) 정관에 의하여 보호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험에 의한 보호를 희망하는 자는 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위에서 본 것처럼 보건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 사업의 공익적 조직에서 행해지는 명예직 활동가의 경우에는 통상 법률에 의하여 의무가입이 이뤄지고 있다(제2조 제1항 제9조). 선출되거나 임명된 명예직활동가의 임의가입은 각각의 명예직 담당자 자신에 의하여, 명예직 담당자가 활동하고 있는 공익적 조직(기관)에 의하여 또는 그 조직이나 기관이 구성원으로 있는 단체에 의하여 신청이 행해질 수 있다(제6조 제1항 제2문). 명예직 활동가가 스스로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6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자신의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조직(기관)의 공익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세무상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Becker et al, 2011, §6 Rn. 7). ‘선출된 명예직 활동가’는 전형적으로는 사단의 정관에 따른 선거절차에 의하여 이사, 감사 등 기관의 구성원으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연방자원봉사 활동(BFD)이 기존의 시민봉사업무(Zivildienst)와 차별화되는 참여 대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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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시민봉사업무와 연방자원봉사 활동(BFD)의 참여 대상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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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시민봉사업무와 BFD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시민봉사업무(Zivildienst)가 폐지되어
- 연방자원봉사 활동(Bundesfreiwilligendienst, BFD)은 비록 병역대체 업무로서 시민봉사 업무를 대신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입되었지만, 그 대상은 병역의무 연령대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및 생태 관련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 FSJ나 FÖJ와 달리 BFD는 28세 이상인 자도 참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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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BFD의 대상이 병역의무 연령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었다는 점과 28세 이상도 참여 가능하다는 근거를 선택한다.
- 그 대상은 병역의무 연령대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및 생태 관련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 FSJ나 FÖJ와 달리 BFD는 28세 이상인 자도 참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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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시민봉사업무는 병역대체 업무로서 병역의무 연령대에 집중되었으나, BFD는 이를 대신하면서 대상 범위를 모든 연령대로 넓혔으며 특히 28세 이상도 참여 가능하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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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BFD는 병역의무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28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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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연방자원봉사 활동(BFD)은 병역의무 연령대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및 생태 관련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FSJ나 FÖJ와 달리 28세 이상인 자도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일의 연방자원봉사 활동(BFD)은 병역의무 연령대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과 28세 이상인 자도 참여할 수 있어 기존 시민봉사업무와 차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