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처럼 법률에 따른 지원 단체가 아닌 자원봉사단체를 통한 자원봉사 활동을 포함하여 자원봉사자 활동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사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계청은 매 2년마다 사회조사를 실시하면서 자원봉사 활동 실태를 조사하는데, 사회조사에서 ‘자원봉사 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보수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점심값, 교통비 등 실비만 받고 봉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실비 수준의 보상은 대가가 없는 것으로 본다. 행정자치부는 3년마다 전국자원봉사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을 ‘그룹 또는 단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보수를 받거나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지역사회를 돕는 것과 같은 공익활동’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사회복지자원인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 활동을 ‘개인 및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대가 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에 시간과 재능을 제공하여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라고 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는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를 통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로 제한된다. 따라서 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각종 지역사회 풀뿌리단체, 비정부기구(NGO), 비영리기관(NPO) 등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는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박현정 등(2012, p.117)는 자원봉사 활동기관 분류 작성 시 공익 민간단체, 사회복지단체, 지역사회개발, 청소년 단체 등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시험조사를 토대로 하여 이를 국내 실정에 맞게 분류하였다. 여기서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기관이 등록기관 외에도 매우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시대의 도래와 국민연금제도의 성숙으로 인한 복지지출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복지수요의 증가에 비해 부족한 복지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민간 차원의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해당 연구의 주된 목적은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보호하여 자원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위험을 제거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독일에서는 이미 1928년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관련된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재해를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를 연구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 차원에서 활동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기관 주도의 봉사 활동은 활성화되어 있는데, 종교단체나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자원봉사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활발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의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민간 자원봉사자에 대한 재해보호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건강한 은퇴자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자원봉사 활동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복지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여력이 경제성장 둔화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령화 심화와 복지국가 지향에 따른 복지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대처할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2016년도 복지예산은 123조 4천억 원으로 정부예산 386조 4천억 원의 31.9%를 차지하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최근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2014년의 경우 10.4%에 불과하며, 이는 2014년 OECD 회원국의 평균값인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이처럼 낮은 주된 이유는 일반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도입 시기(1988년)가 늦어 아직 성숙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고 건강보험 지출이 비교적 많지 않기 때문이다. 2026년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사회에서는 노인복지수요를 포함한, 미래의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대를 경제성장 잠재력 제고에 의한 예산 확보를 통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재원 조달 가능성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화연, 원종욱, 허재준, 서문희, 강미나, 이선주(2013)에 따르면, 추가의 복지제도를 도입하거나 급여를 확대하지 않고 복지지출에 대한 현행 규정이 미래에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여도 2060년에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29.0%에 달하게 된다. 이렇게 지출의 빠른 증가에 따라 2060년에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스웨덴, 독일, 영국, 유럽연합(EU) 27개국 평균값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정해식, 안상훈, 김성아, 2015, p.38). 2026년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사회(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에서는 노인복지수요를 포함한, 미래의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대를 경제성장 잠재력 제고에 의한 예산 확보를 통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재원 조달 가능성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복지 수준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http://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을 살펴보면 2016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평균은 21%이다. 프랑스와 핀란드는 30%가 넘고 벨기에와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웨덴의 경우 25%가 넘어 복지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들은 복지와 경제 간의 선순환 관계를 통해 국민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그만큼 많은 복지 지출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재정지출은 스웨덴 등을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다. 이하에서는 복지 재원을 조세에서 마련하는 국가의 자원봉사자 현황과 법적 지위, 제도적 인프라를 살펴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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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원인을 문맥에서 찾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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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과 관련된 수치 및 원인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최근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2014년의 경우 10.4%에 불과하며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이처럼 낮은 주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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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낮은 비중의 직접적인 원인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일반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도입 시기(1988년)가 늦어 아직 성숙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고 건강보험 지출이 비교적 많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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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국민연금 도입 시기가 늦어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한 점과 건강보험 지출이 적다는 두 가지 요인을 결합한다.
- 국민연금의 도입 시기(1988년)가 늦어 아직 성숙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고
- 건강보험 지출이 비교적 많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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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추출된 원인들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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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일반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도입 시기(1988년)가 늦어 아직 성숙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건강보험 지출이 비교적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주된 이유는 일반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도입 시기가 늦어 아직 성숙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고 건강보험 지출이 비교적 많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