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리나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검토하기에 앞서 자원봉사자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는 해외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자원봉사자의 법적 지위를 향상하고 봉사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국가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어 모두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국가가 비가입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화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OECD에 가입한 국가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법과 제도를 조사하였다. ECD에 가입한 국가는 복지에 대한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크게 조세부담형, 사회보험형,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조세부담형은 조세가 복지공급을 위한 재원이 되는 형태로 평등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주로 추구하는 유형이다. 조세부담형 국가로 스웨덴과 덴마크, 스페인, 아일랜드, 핀란드가 있다. 사회보험형 국가는 조세가 아니라 개인이 낸 보험료에 따라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형태로서 각자 지불한 보험료로 복지 수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수용도가 높다. 사회보험형 국가로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헝가리, 스위스가 있다.
조세부담형 국가의 경우 복지공급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이 많고 대개 자원봉사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인정한 경우가 많다. 다만, 사회보험형 국가라고 하더라도 민간차원의 복지 공급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받는 복지 혜택의 수준을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늠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부담형 국가인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아일랜드, 핀란드와 사회보험형 국가인 네덜란드, 벨기에, 헝가리, 스위스 그리고 혼합형 국가인 미국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지원제도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대표적인 사회보험형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는 별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제4장과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장에서 다루지 않고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보호하는 것은 자원봉사와 관련된 재해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봉사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1928년에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관련된 재해를 산재보험에서 보호토록 하였다(김상호, 2013, p.181).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봉사 활동 관련된 재해를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종은과 양재성(2009)은 자원봉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김상호(2013)와 김영미(2015)는 독일의 자원봉사자 재해보호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용할 방안을 설계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노호창(2016)은 자원봉사자의 근로자 여부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루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재해보호에 대해 근로자 여부의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이처럼 근로자가 아닌 봉사자 신분으로서의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재해에 대해 보호하는 것에 관한 연구 자체가 거의 없으며, 더욱이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을 반영하여 현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의 연구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의 자원봉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5년 법 제정 이후 자원봉사 활동 진흥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소득 수준의 향상, 사회구성원의 다양화 등 선진국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면서 사회적으로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등록인원 대비 실제 참가자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전 세대에서 실제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증진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한편 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이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특히 청소년, 여성, 은퇴 예비세대들의 자원봉사 활동 경험은 다음 세대(연령이 증가하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인정보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사법상의 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는 기관에서 행하는 자원봉사 활동은 통상 직업별 재해보험조합이 보험사무를 관할한다. 실무상으로나 양적인 관점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하여 두 개의 직업조합(BGW와 VBG)이 가장 중요하다. 직업조합의 관할은 농업직업조합이나 공공재해보험 기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해진다(제121조 제1항). 실무상으로는 특정 분야를 어떤 직업조합의 관할에 둘 것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존재한다. 연방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직업조합의 관할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았으나(제122조 제1항) 아직 실행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직업조합은 종전부터 관할해 오던 사업부문에 대해서 사실상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관할권의 획정 문제는 실무상으로는 오늘날까지 1885년 5월 21일 내려진 독일제국 연방참의원의 결정을 기초로 한다. 연방사회법원(BSG)의 판례는 그 결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종 분야는 종류나 대상에 따르면 그 구성원기업에 가장 가깝게 서있는 직업조합의 관할로 본다(BSG 4.8.1992 – 2 RU 5/91).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산재보험제도를 법제화하였고 지속적으로 재해보험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특히 독일의 재해보험제도의 특징은 종속노동을 하는 근로자 외에도 적용된다는 점인데, 1928년 12월 20일 법을 개정하여 재해보험이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후 1963년 4월 30일에는 재해보험 신규정법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재단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재해보험을 확대, 적용하였다. 독일은 취업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재해보험은 ‘진정 재해보험’이라 하고, 취업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재해보험은 ‘부진정 재해보험’이라고 한다. 재해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인 진정 재해보험의 적용대상자에는 직업훈련생, 사회법전 제9편에 따른 장애인전용사업장에 취업한 장애인이 해당하고 특정사업주(의료분야나 사회복지 분야의 독립자영업자, 연안 해역 자영선주, 가내수공업자 등)는 취업자처럼 보호된다.
독일의 법정재해보험은 원래 종속노동의 관점에서 노동재해(Arbeitsunfall)의 발생 또는 직업병(Berufskrankheit)의 발병으로 인하여 실질적 존립이 위태롭게 되거나 파괴될 위험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884년 법정재해보험이 도입되었을 때는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재해(당시에는 사업장재해-Betriebsunfall-라고 불렀다.)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했고, 오늘날에도 근로자를 노동재해 및 그로 인한 결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진정한’ 재해보험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독일 법정재해보험 모델은 종속노동의 범위를 벗어나 확대되었다. 입법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종속노동과는 전혀 관계없는 분야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재해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영역을 ‘부진정 재해보험’이라고 부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재해보험 제도에서 취업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재해보험은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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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독일 재해보험 제도 중 취업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상에게 적용되는 명칭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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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독일의 재해보험 분류 체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독일은 취업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재해보험은 ‘진정 재해보험’이라 하고, 취업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재해보험은 ‘부진정 재해보험’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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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취업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재해보험'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취업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재해보험은 ‘부진정 재해보험’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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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취업관계 유무에 따른 재해보험의 명칭을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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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취업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의 명칭은 '부진정 재해보험'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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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부진정 재해보험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일은 취업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재해보험은 ‘진정 재해보험’이라 하고, 취업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재해보험은 ‘부진정 재해보험’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