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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의 보험사고 발생 시 급여 종류별 지급 기준과 산정 방식 및 재활 지원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7261122335681_6

주제 (main_topic)
자원봉사자의 보험사고 발생 시 급여 종류별 지급 기준과 산정 방식 및 재활 지원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보험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에게 일반 가입자와 동일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가 지급된다. 휴업급여는 근로불능이 의학적으로 확정된 날 또는 전일(全日) 근무를 어렵게 하는 요양치료를 시작하는 날부터 지급된다. 산재나 직업병 때문에 취업할 수 없으면 임금계속지급법에 따라 사용자가 처음 6주 동안 이전 임금을 지급하며, 그 이후의 요양치료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휴업급여는 상실된 임금을 대체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재해 발생 시점에 임금소득, 실업급여 또는 자영소득이 없는 자원봉사자에게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즉, 실업급여 또는 실업급여Ⅱ를 수급하지 않는 실업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보험사고 발생 시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자영자인지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휴업급여는 상이한 방법으로 산정된다. 먼저 근로자에게는 기준소득의 80%가 휴업급여로 지급되지만 보험사고 발생 이전의 순소득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 여기서의 기준소득으로 보험사고 발생 전 12개월 동안에 발생한 근로임금의 360분의 1을 사용하지만 산재보험조합별로 정관에 규정한 연간 소득상한액의 36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이 적용된다. 독일에서는 보호대상인 자원봉사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차별 없이 모든 보험사고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한다. 즉,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직업병) 및 통근재해 모두가, 보호되는 보험사고에 포함된다. 그렇지만 자원봉사 활동은 높은 주의력을 요구하는 일반 노무 제공과 달리 완화된 주의력만을 필요로 하므로 업무상 사고나 질병의 발생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험사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험급여가 실시된다. 다만, 현금급여인 휴업급여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현실적으로 취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그와 같은 취업활동 없이 순수하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반면 장해급여(장해연금)는 자원봉사 활동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노동능력 상실이라는, 완치가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은 것이므로 단순히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 외에 일종의 위자료로서 손해배상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해연금이 지급되며, 유족급여나 장의비도 지급대상이다. 장해연금은 임금대체 기능과 손해배상 기능을 하는데 보험사고 발생 후 26주 이상 20% 이상의 근로능력을 상실할 때 지급된다. 급여 수준은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경우 전년도 소득(조합별로 설정한 연간 소득상한액을 한도로 함)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완전장해연금을, 근로능력을 부분적으로 상실했을 경우에는 근로능력 상실 정도에 비례하게 완전장해연금을 삭감하여 산정한 부분장해연금을 지급한다. 장해연금은 임금대체 기능과 손해배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 이외의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도 지급된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실업자와 공적연금 수급자로서 자원봉사 활동 중에 재해를 당한 자원봉사자에게도 장해연금이 지급되는데, 이 때 장해연금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으로 연 최저소득(Mindestjahreseinkommen)이 적용된다. BGW에서는 2016년에 18세 이상의 자원봉사자에게 연 최저소득으로 서독지역에 대해 20,916유로를, 동독지역에 대해서는 18,144유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17세까지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서독지역에 대해 13,944유로를, 동독지역에 대해서는 12,096유로를 적용하고 있다. 유족연금의 종류에는 배우자연금(Witwen-und Witwerrente), 자녀연금(Waisenrente), 부모연금(Elternrente)이 있다. 배우자연금은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는 조건하에 지급되며(제65조 제1항), 연금 수준은 다음과 같다(제65조 제2항). 첫째, 사망 후 3개월 동안 직전 연간 근로소득의 3분의 2를 지급한다. 둘째, 사망 3개월 이후에는 직전 연간 근로소득의 30%를 지급한다. 셋째, 사망 3개월 이후에라도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거나(자녀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는 장애로 자녀연금 청구권이 있거나 27세 이상인 이유만으로 자녀연금 수급권이 없는 자녀를 보살필 때), 배우자가 47세 이상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취업능력이 없을 때에는 40%를 지급한다.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에도 재혼이 해소되거나 무효화되고 재혼 시점에 배우자연금 청구권이 있으면 배우자연금이 지급된다(제65조 제5항). 한편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휴업급여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장해급여의 경우 생계보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해발생 당시 소득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장해보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앞의 휴업급여 산정기준과 같이 산정하되,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보상 기준에 따라 장해보상을 실시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소득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장해급여나 유족급여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유족급여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는 휴업급여나 장해급여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는 유족급여를 최저보상기준에 따라 일시금으로만 지급하고 유족의 생계보장 성격의 연금으로는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재활급여 사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재해근로자가 치료 후 다시 지속적인 직업활동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를 말한다. 이를 취업지원 재활사업이라고 한다. 취업지원 재활사업은 재해근로자가 본인의 적성, 취미, 이전의 직업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직업에 장기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원 범위는 직업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그리고 기존 직장의 유지 또는 새로운 직장에의 적응 보조 등으로 매우 넓다. 취업지원 재활훈련이 실제로 적극 이용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은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숙사 비용뿐만 아니라 현금급여로서 전환급여(Übergangsgeld)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 직장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직장에 완전히 적응하기까지 적응기간이 필요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임금보조비를 지원한다. 또한 재활급여는 직업재활 외에도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충적 급여(차량지원, 주거지원, 상담 및 가사활동 지원, 재활스포츠 지원 등)를 실시한다. 이를 사회재활 사업이라고 한다. 자원봉사자는 임금 또는 보수를 받지 않고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따라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활동 중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요양)비 외에 자원봉사자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의한 각종 법정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지급한다면 그 합리적인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재해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이 각종 현금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며, 또한 최저 보상기준과 최고 보상기준이 있어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 각종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가 결정된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같이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 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매년 선택한 기준보수가 각종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된다. 한편 자원봉사자를 현행 산재보험법에서 별도의 예외를 두지 않고 해당 사업에서 무보수로 근로하는 근로자로 보아 보험급여 산정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모두 최저 보상기준에 따라 휴업급여 등 각종 현금급여가 산정되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사례에서 장해연금이 휴업급여와 달리 소득이 없는 자원봉사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의 장해연금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근거와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휴업급여와 장해연금의 지급 조건 및 성격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현금급여인 휴업급여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현실적으로 취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 장해연금은 임금대체 기능과 손해배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 이외의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도 지급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장해연금의 특수성인 '손해배상 기능'과 '임금대체 기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장해연금은 임금대체 기능과 손해배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휴업급여는 취업 활동을 전제로 한 임금 대체에 집중하지만, 장해연금은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적 성격을 포함하므로 소득 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가능하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 장해급여의 경우 생계보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장해연금이 임금대체 기능뿐만 아니라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자에게도 지급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장해연금은 임금대체 기능뿐만 아니라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 이외의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도 지급이 가능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일의 사례에서 장해연금은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적 성격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이외의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자원봉사자에게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