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자원봉사자 업무상 재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사고와 질병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자원봉사 활동과 우리나라 산재보험 제도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업무상 질병이나 통근재해 등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적용단계에서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자원봉사자 중 근골격계 질환에 따른 업무상 질병 문제가 크게 부각될 우려가 있다. 현재 근로자에게도 업무상 질병에 따른 재해 인정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따라 1안으로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업무상 사고로 한정하는 것이다. 2안으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가 안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 업무상 사고뿐만 아니라 직업병까지 추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 R. 743-6조에 의거하여 “무급봉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는 노동이 행해지는 일터로 간주한다.”. 즉, 무급봉사자들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여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근무 중 사고로 간주되며 노동재해로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자원봉사자에게도 통근재해가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입법자들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하여 무급봉사자들에게 일반 근로자와 같은 권리를 부여한다. 이는 무급봉사자나 비영리 봉사 활동 기관에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험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다. 이는 단지 급여의 유무가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근로 중 발생하는 사고는 유급 근로자의 사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우리가 종래 ‘노동’이라는 단어에 부여했던 유급활동의 의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Dupeyroux, p.25).
자원봉사자의 이익을 위한 법령은 그 수혜자에 관해서 다소 제한적인 면이 있다. 사회보장법 L. 311-3조 제22항은 비영리기구의 운영자만을 적용 범위에 포함하였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단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제외되는 것이다. 협회 등 비영리단체의 임원의 책임이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확실히 충분한 사회적 보호가 부여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 범위에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단체의 임원과 일반 봉사자 사이에 차별을 초래하며, 이는 곧 단체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사회보장법 L. 412-8조의 규정은 특정 유형의 자원봉사자만을 수혜자로 명시한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법에서 명시하는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Brichet(1989)은 “사회복지 분야와 사회-의료 분야에 속하지 않는 자원봉사자는 노동재해에 관한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봉사자가 입은 피해를 그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1999년 1월 27일에는 모든 자원봉사자가 노동재해에 관한 법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입법자는 특정 유형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노동재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의무적인 사회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자원봉사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유급 직원과 동일시된다.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이미 무급 활동가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었다. 1961년 12월 6일 제정된 법률에서 도입된 사회보장법 L. 412-8조 6항은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적인 목적 또는 특정 비영리단체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사회보장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법률은 봉사 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인 사회보장을 제공한다. 사회보장의 보호를 받는 대상은 D. 412-79조가 정의하는 직무를 무급의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출되거나 임명된 자이다. D. 412-79조가 규정하는 잠재적 보호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보장 또는 상호보험 기관, 사회보장 및 공공보건 또는 기타 사법기관 및 부처와 결합된 특정 기관에 관련된 다수의 조직에 명시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무급봉사자는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한다. 여기에는 비영리단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봉사자들은 물론 기업ㆍ단체의 비상임 고문, 교도소 봉사자, 아동 법원이 임명하는 보호관찰관 또는 고등 평의회의 멤버 및 조정자 등이 포함된다.
자원봉사자가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는 않는다. 자원봉사자는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고용계약법에 따라 고용인으로 간주된다. 개인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여도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실비 지출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보호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는 경비를 자동으로 보상받는다. 이때 경비의 실비보상 형태는 면세이며 2,000유로 한도로 지원된다. 스포츠 코치의 경우 자원봉사자의 지위로 인정되지만 급여를 받는다(CEV, 2012, pp.123-138). 2012년 성인 역량조사에 따르면 핀란드 국민의 44%는 기관을 통해 공식적인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6년 유럽사회조사(ESS)에 따르면 비공식적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율도 8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부담형 국가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사회보험형 국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화로운 유럽 시간 사용 조사 웹 애플리케이션에 근거하여 OECD가 계산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핀란드의 자원봉사자는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공식적인 자원봉사에 참여하였다(OECD, 2016, pp.217-240).
물질적 지원으로는 (1) 교육 (2) 자원봉사 리더 육성 (3) 인터넷 서비스 지원 (4) 자원봉사자에 대한 동기 부여 (5)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기관 운영 (6) 해외선진지 연수 및 문화탐방 기회 부여 (7)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8) 안전장비 지원 등이 있다. 그 밖에 현행법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봉사 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법적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감경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으나 치과의사의 의료법 위반 자격정지 구제 사례나 인라인패트롤 봉사대원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경감 사례 등에서 법적분쟁 시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행위의 특성이 일부 반영되기도 하였다. 자원봉사자의 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중에서 대표적인 부분이 자원봉사자 보험제도이다. 하지만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활동 중 재해보호를 위하여 모든 자원봉사자를 규율하는 법규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자 종합보험을 비롯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은 자원봉사 활동 기관의 예산과 실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법에 따른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청소년자원봉사자 상해보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급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기관이 민간 보험사와 개별적으로 자원봉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하다.
자원봉사자가 봉사 활동 중 빈번한 사고를 겪어 불안감에 자원봉사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1997년에 Volunteers Protection Act를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실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처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보호를 다루고 있어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기관의 제3자에 대한 책임부담을 덜어주었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교통사고, 성폭력 등 폭력행사, 약물사용 등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정진경, 2013, p.149-153). 2012년 OECD 성인 역량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6%가 공식적인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OECD 22개국 평균인 35%를 크게 웃돌았고, 조화로운 유럽 시간 사용 조사 웹 애플리케이션에 근거한 OECD의 계산에 따르면 2013년 미국의 자원봉사자들은 하루 평균 약 2시간 자원봉사를 실시하였다. 갤럽 세계조사에서 가져온 데이터에 근거한 OECD의 계산에 따르면 2013년 미국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6.9점으로 나타났지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7.3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OECD, 2016, pp.216-240).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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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Volunteers Protection Act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과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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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Volunteers Protection Act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면책 조건과 면책이 불가능한 예외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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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Volunteers Protection Act와 관련된 면책 조건 및 제외 사항을 추출한다.
- 면책을 받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 교통사고, 성폭력 등 폭력행사, 약물사용 등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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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면책을 위한 필수 조건인 '기관 인증'과 면책 제외 항목인 '교통사고, 폭력행사, 약물사용'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자원봉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 교통사고, 성폭력 등 폭력행사, 약물사용 등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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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자원봉사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기관의 인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정 범죄나 사고 유형은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됨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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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면책 조건은 자원봉사기관으로부터의 인증이며, 제외 대상은 교통사고, 성폭력 등의 폭력행사, 약물사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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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자원봉사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자원봉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통사고, 성폭력 등 폭력행사, 약물사용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Volunteers Protection Act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자의 면책을 위한 필수 요건인 기관 인증과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행위들을 추출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