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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와 실업급여가 노동공급 및 고용효과에 미치는 미시적 영향에 대한 분석 방법론과 실증적 연구 검토 doc_id PCY_201708070351430061_2

주제 (main_topic)
조세제도와 실업급여가 노동공급 및 고용효과에 미치는 미시적 영향에 대한 분석 방법론과 실증적 연구 검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조세제도와 실업급여의 노동시장 효과는 여타 경제학 분야에 있어 많은 관심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지만, 최적 세율, 최적 소득대체율의 맥락에서 복지·균형효과 등의 거시효과 분석에 대부분 초점을 맞추어 왔다. 조세제도와 실업급여의 미시효과에 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이유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동공급의 이동성, 경기변동 등 거시변수의 효과 배제에 어려움이 있어 식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정태모형(static framework)이나 축소모델(reduced form specification)에 의존하여 왔는데, 정태모형은 재취업, 이직 패턴 등 개별 노동공급 결정의 동태적 변화분석에 효과적이지 못하고, 축소모델의 경우 내생성 문제 및 노동공급 측면 변수의 측정과 정책제도변수의 설계에 어려움이 있어 추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경험적 추정(empirical estimation)과 동태적 탐색-구조모델(structural-form dynamic search model)을 이용한 연구방법론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실업급여 수급액과 소득세액은 구조화된 제도변수를 통해 각각 실업 시와 근로 시의 소득으로 계산되어 효용함수에 산입된다. 더불어, 이시적 노동공급(inter-temporal labor supply) 분석에는 상태의존성이 실업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므로, 비자발적 실업과 자발적 실업의 구분이 구조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실직확률, 고용제의 확률 등의 외생쇼크를 통해 적용 가능하다. 이를 Simulated Method of Moments와 같은 모멘트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자료와 관측자료의 편차를 최소화하여 추정 후, 과표구간 및 세율, 실업급여 변수들의 변화를 통해 정책실험을 하게 되면, 각 기의 소비, 자산축적패턴, 고용형태, 실업 및 탐색기간, 유보임금 변화 등의 정책해(policy rule)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정책제도의 고용효과 분석이 가능하다. 더불어, 정책효과는 소득·자산별, 경제활동상태, 시기별로 구분·분석이 가능하여 정책변화의 효과를 보다 다각도에서 추정 가능하게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 정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구직관련 의사행동 결정이 그 하나이다. 구직 중 고용제의(job offer)를 받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구직자는 ‘고용제의를 수락한 경우’와 ‘제의 거절 후 재(再)구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순익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실업급여 수급의 고용효과를 이에 연계하여 살펴보면, 실업급여 제도는 수급기간 중 실직자들에게 금전적 보조를 지원함으로써 소득효과를 발생시켜, 실직비용을 낮추고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을 높이는 등 근로의욕을 낮추는 부(負)의 고용효과를 일으킬 여지가 존재한다. 더불어, 구직자 취직 시 실업급여의 수급이 중단되므로, 그들의 실업유지 유인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는 곧, 실업급여의 지급액 혹은 지급요건이 관대할수록 부의 고용효과를 가져, 구직 및 실업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펴보았듯이, 이론적으로 제시되는 실업급여의 고용효과는 이중적이며, 그 실효에 대한 논의는 어느 영향력이 우위에 있는지의 문제로서 경험적, 수치적 틀하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Card and Levine(2000)은 위의 연장선상에서, 1996년 미국 뉴저지에서 25주간 시행되었던 ‘13주의 연장급여’가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분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상기 기간, 뉴저지의 경기변동이 적었고, 실업률이 인접 주들과 같은 비율로 낮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장급여의 고용효과 분석에 있어 노동시장의 경기변동성 효과 배제가 일정 부분 유효한 것으로 보이며, 연장급여의 시행기간이 6개월여로 비교적 짧아, 정책시행 전후의 고용변수 변화비교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분석 결과, 연장급여의 시행은 기본 실업급여 수급자 중 최대 수급을 받은 수급자 비율의 1~3%포인트 증가를 가져왔고, 실업급여 이탈률(UI-leaving rate)은 약 15% 낮아져, 실업급여 관대성 증가가 부정적 고용효과를 가짐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실업급여의 부정적 고용효과, 즉 의도적 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실업급여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회보험 원리에 의하여 설계되었고, 제도적 보완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수급자격, 수급액, 수급기간 등에의 제한이 그것인데, 미국의 경우 주(state)별로 정책변수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마련된 제도적 보완장치들은 노동시장 진입, 재취업 촉진 등 고용에 긍정적 유인을 제공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경제활동상태의 차이를 가정해 볼 때,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구직자의 경우에는,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피고용형태를 획득하여야 하므로 구직활동에 노력을 더 기울이거나, 자신의 유보임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피고용 가능성을 높일 유인이 존재한다. 실업급여를 현재 수급하고 있는 구직자의 경우, 수급기간 만료 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므로 이후 수급자격 재충족을 위한 근로유인이 존재하고, 취업상태의 근로자 역시 경기변동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같은 유인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고전적 탐색이론에서는 임금협상력이 존재해, 구직 제의를 받을 시 근로시간 선택의 유연성을 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Manning(2001)은 경험적으로 미루어 볼 때 임금협상력이 존재할 개연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임금-근로시간 선택에 유연성이 적다는 가정하에 세율변화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임금협상력이 구직자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 구직탐색의 효율성 차이에 따라 고용효과의 유의성이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실직 시 구직탐색이 근무 중 구직탐색보다 효율적이라 가정할 경우에만 소득세율의 증가가 유보임금을 하락시켜 근로의욕에 플러스 유인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이철인(2006)은 이상 언급된 조세제도의 고용효과를 회귀분석을 이용해 실증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는 위의 연구와 대비된다. 실업률이 높은 유럽국가들(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이 근로소득세율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국가 간 횡단면을 분석한 결과, 한계세율과 실업률의 정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총세율 1%포인트의 증가가 실업률 2.6%의 상승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의 고용효과가 소득·자산수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그 부정적 고용효과가 저임금 근로자에게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의 고용효과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EITC는 저소득 가구의 노동공급결정을 시장왜곡으로부터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제도 중 하나로, 주 목적이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역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EITC가 저소득층의 조세제도 고용효과 분석에 배제될 시 편향된 분석 결과를 얻게 된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EITC의 긍정적 고용효과에 주목하고 있는데, Keane and Moffitt(1998)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근로시간의 증가효과를 분석하였고, Eissa and Liebman(1996)은 자녀가 있는 여성과 자녀가 없는 싱글여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1.4% 더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Grogger(2003)는 2000년대의 노동참여율 증가가 EITC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하며, 1,000달러 수급액 상한선 증가가 취업률을 3.5%, 노동시간을 1.2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Card and Levine(2000)의 연구에서 뉴저지의 '13주의 연장급여' 시행이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과 실업급여 이탈률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Card and Levine(2000)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장급여 시행이 수급자 비율과 이탈률에 미친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Card and Levine(2000)의 연구 내용과 관련된 수치 데이터를 추출한다.

    • Card and Levine(2000)은 위의 연장선상에서, 1996년 미국 뉴저지에서 25주간 시행되었던 ‘13주의 연장급여’가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분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 분석 결과, 연장급여의 시행은 기본 실업급여 수급자 중 최대 수급을 받은 수급자 비율의 1~3%포인트 증가를 가져왔고, 실업급여 이탈률(UI-leaving rate)은 약 15% 낮아져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수급자 비율의 변화와 이탈률의 변화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근거를 선택한다.

    • 최대 수급을 받은 수급자 비율의 1~3%포인트 증가
    • 실업급여 이탈률(UI-leaving rate)은 약 15% 낮아져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수치적 변화를 결합하여 연장급여 시행의 결과를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연장급여 시행으로 인해 최대 수급자 비율은 증가하고 이탈률은 감소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한 수치를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연장급여의 시행은 기본 실업급여 수급자 중 최대 수급을 받은 수급자 비율을 1~3%포인트 증가시켰으며, 실업급여 이탈률(UI-leaving rate)은 약 15%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Card and Levine(2000)의 연구 데이터를 통해 연장급여 시행이 수급자 비율의 증가와 이탈률의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확인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