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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근로자 정신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변화와 정책적 대응 doc_id PCY_201708070351430061_3

주제 (main_topic)
각국의 근로자 정신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변화와 정책적 대응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생노동성은 노동안전위생법을 개정하여, 2015년 12월 1일부터 스트레스검사 제도의 실시를 전 사업장(종업원 수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당분간 노력의무)에 의무화하였다. 제도의 주된 목적은 근로자 자신의 심리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자기관리를 촉진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진행하는 관점에서 부 또는 과 등 일정 규모의 집단별로 스트레스 상황을 분석하여 직장환경의 개선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검사 제도의 도입에 의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의무는 상시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있어서 스트레스검사 기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점이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인 반면, 근로자의 수검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두 번째 의무는 검사 결과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판정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에 의한 면접지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퇴직장려 등의 부당한 처분을 실시하는 것은 금지되며, 사업자는 면접지도의 결과와 의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에 따른 취업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스트레스검사 제도는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검사 제도의 실시자는 의사, 보건사 등의 국가자격을 가지고, 업무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의료, 심리, 복지관계자를 상정하고 있다. 물론 직장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가 바람직하지만 근로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인 입장에 있는 자와 근로자의 인사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지 않는 자가 바람직하다. 스트레스검사 제도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록 스트레스가 높아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도, 실시자와 본인 이외에는 사업자를 포함해 예외 없이 정보 제공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본인의 동의에 의해 사업자에게 스트레스검사 결과가 제공되었을 경우의 조직 내 정보 공유는 노동안전위생법에서 말하고 있는 사업자의 해석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안전위생법에서 말하고 있는 사업자란 본래 사업을 실시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더 구체적으로는 사업주체의 귀속 주체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근로자가 동의한 정보제공은 법인 전체에 대한 정보제공의 동의로 간주된다. 개인의 스트레스검사 결과는 사업자가 실시자에게 5년간 보존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실시자에게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시 사무종사자(실시자를 제외한) 중에서 사업자가 지정한 자에게 보존케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의 스트레스검사 결과의 보존은 실무자 또는 사업자에 의해 지정된 실시 사무종사자(실시자를 제외한)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시자 이외의 다른 사람(사업자를 포함하여)에게 보이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한 후에, 사업자가 관리하는 사업장 내의 보관장소(결과가 종이인 경우) 또는 기업 내 네트워크 서버 내(결과가 시스템상의 데이터인 경우), 그리고 위탁처인 외부기관의 보관장소 등에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실시자 또는 사업자에 의해 지정된 실시 사무종사자(실시자를 제외한)가 책임을 지고 안전상의 관리(시스템 로그인 패스워드 관리, 캐비닛 등의 열쇠 관리 등)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실시자로부터 사업자에게 제공된 개인의 스트레스검사 결과는 사업자에게 5년간 보존 의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당 정권시대에 제출된 「노동안전위생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2014년 6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 12월부터 스트레스검사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스트레스검사 제도는 사업자에게 종업원의 심리적 부담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검사 결과 본인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한 근로자는 사업자에게 면접지도를 신청하고, 사업자는 의사에게 면접지도를 의뢰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히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개인 및 조직의 수치화된 데이터가 구축되어 직장 내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스트레스검사를 받을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검사 결과의 수치화된 데이터가 전체 근로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완벽하게 대변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검사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근로자는 처음부터 스트레스검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검사 결과 본인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알게 된 근로자가 면접지도를 의뢰했을 때 회사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생각하여 면접지도를 의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는 백분율 임계 방식(PTS) 폐지로 절감되는 연간 5,000만 파운드가 새로 도입되는 근로적합형 서비스에 투입되어 중소기업이 대부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판에 반박하고 있다. 근로적합형 서비스는 직업보건(Occupational Health:OH) 평가를 제공하고 4주 이상의 근로 공백이 있는 근로자가 직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중소기업은 현재 직업보건(OH) 서비스의 접근성이 가장 낮다. 정부는 백분율 임계 방식(PTS)의 종료로 기업에 발생하는 재정 손실이 근무일 손실 감소에 의해 상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말까지는 근로적합형 서비스가 완전히 가동되지는 않을 것이며 4주 이상의 근로 공백이 있는 근로자의 출근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한다. 정부는 또 근로적합형 서비스가 추천한 치료나 사용자 주도의 직업보건(OH) 서비스에 대해 근로자 당 연간 최고 500파운드의 소득세 면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이 면제 조건에 해당되는 사용자의 지출은 국민보험 부담금 책정에도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올해 도입될 근로적합형 서비스(Fit for Work)는 사용자의 병가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중소기업에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1995년부터 적용된 기존의 백분율 임계 방식(Percentage Threshold Scheme :PTS)은 사용자가 국세청(HMRC)으로부터 법정 병가급여(Statutory Sickness Pay : SSP)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한 달에 지불되는 총 법정 병가급여(SSP)가 제1종 국민보험 사용자 월 부담분의 13%를 초과했다. 이는 평균보다 높은 병가 수준을 가진 사용자들이 병가급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중소기업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2011년 11월, 해당 방식이 재무부에 연간 5,000만 파운드의 비용 부담을 주며 병가율을 낮추도록 사용자들을 장려하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은 이후, 2014년 4월 6일, 백분율 임계 방식(PTS)은 폐지되었다. 사용자들은 백분율 임계 방식(PTS) 폐지 이전에 발생한 법정 병가 급여(SSP)에 대해 2016년 4월 6일까지 반환을 신청해야 한다. 법정 병가 급여(SSP)와 관련한 사용자의 기록 의무 역시 폐지되었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정책은 독일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의 하나로 포함되고 있다. 자녀 수 또는 연령과 근로시간의 관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여성 근로자가 시간제 일자리가 아닌 정규(전일제) 노동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통해 사회적으로도 그 책임을 일정 부분 분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력 확보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기업의 투자도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일의 전문인력 부족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성 전문인력이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정규직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상황은 기업에 직접적인 손해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스트레스검사 제도에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두 가지 의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스트레스검사 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두 가지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사업자의 의무를 설명하는 부분을 추출한다.

    • 스트레스검사 제도의 도입에 의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두 가지가 있는데
    • 첫 번째 의무는 상시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있어서 스트레스검사 기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점이다.
    • 두 번째 의무는 검사 결과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판정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에 의한 면접지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첫 번째 의무인 검사 기회 제공과 두 번째 의무인 면접지도 실시 내용을 선택한다.

    • 상시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있어서 스트레스검사 기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점
    • 검사 결과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판정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에 의한 면접지도를 실시하는 것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정보를 결합하여 사업자의 의무를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업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검사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 시 의사의 면접지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여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상시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스트레스검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판정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의사에 의한 면접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스트레스검사 제도에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두 가지 의무는 상시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스트레스검사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의사에 의한 면접지도를 실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