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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동시장 개혁에 따른 여성 근로자의 근로 형태 변화와 근로시간 및 법정최저임금 제도의 현황 doc_id PCY_201708070351430061_4

주제 (main_topic)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에 따른 여성 근로자의 근로 형태 변화와 근로시간 및 법정최저임금 제도의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독일의 출산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자녀 양육의 부담은 여전히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출산 후 여성의 경력단절과 전문인력 부족 현상에 대한 해법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주요 정책의 하나로 포함하며 전일제 전문직 여성 근로자가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간제근로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 근로자의 수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는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소득 증가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의 노동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양육의 필요가 있는 아이를 둔 여성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수준의 전일제 근로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가운데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통해 현재 약 25시간 수준인 근로시간을 다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방과 후 자녀를 데리러 가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하여 추가적인 근로시간의 단축이 필요하지만 사업장 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여 이를 근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일제 근로자의 단체협약상 근로시간은 균등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두고 있지 않지만, 휴일근로 또는 시간외근로 시간을 포함한 전일제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남성과 여성이 약 1시간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시간제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서 남녀 간 격차가 약 8시간인 것을 고려하면 그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시간제근로 계약을 체결한 여성의 근로시간 수준이 남성에 비해 단시간이며, 시간제근로 계약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많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여성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전일제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증가하였음에도 독일 통일 이후 약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약 4시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남성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1시간 정도 감소한 것에 비추어보면 여성 근로자의 고용의 질 하락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적 개혁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의 개혁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있었던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동시장의 개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적 개혁을 통해 미니잡을 비롯한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특히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금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서 시간제근로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독일 통일 후 여성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에서 30시간인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약 32%까지, 30시간 이하로 근로하고 있는 여성을 모두 합하면 약 45%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 경제연구소(DIW)에서 최근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3년 통계를 기준으로 독일 여성의 노동활동 인구 비율은 지난 1995년과 비교해 1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8%포인트는 2004년 이후 지난 10년간 증가한 것으로 노동시장의 개혁정책에 따른 성과와 연결되고 있다.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된 독일의 약정 근로시간은 10년 이상 약 37시간 수준으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경기침체기와 노동시장의 개혁과정을 거치면서 정리해고를 통한 노동비용 절감 대신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를 통한 고용유지 방식을 택하면서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남성의 경우 약 40시간, 여성의 경우 약 39시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전일제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노동시장의 개혁이 시작된 2003년을 기점으로 미미하지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평가되는 2009년 이후에도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독일의 전체 노동활동인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독일 근로시간법(ArbZG)에서는 기준 근로시간을 작업 개시에서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ArbZG 제2조제1항), 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ArbZG 제3조제1문). 이와 더불어 EU법의 근로시간 규제방식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휴식시간인 근로정지시간을 보장하여 1일 근로시간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부가하고 있다(ArbZG 제5조제1항). 즉 1주간 또는 연간 근로시간의 총 한도에 대해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1일 근로시간 의 상한을 통해 간접적인 규제를 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독일에서의 근로일은 연방휴가법(Bundesurlaubsgesetz, 이하 ‘BUrlG’) 제3조제2항에 따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이므로 원칙적으로는 1주에 48시간이 근로시간의 상한이 된다. 기준 근로시간에 대한 독일의 법적 규제형식은 다른 국가의 근로시간 관련 법률에 비해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독일 전일제 근로자의 1주 단위 평균 근로시간은 2000년 이후 38시간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시작과 함께 독일에서도 법정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다. 산업별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있는 산업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임금협약이나 별도의 최저임금 협약을 통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왔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법률을 통해 전체 산업분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최저임금 기준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 한스뵈클러재단 산하 경제사회연구소(WSI)의 최저임금 관련 전문가인 라인하르트 비스핀크 박사는 법정최저임금제도의 시행으로 다수의 근로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수입이 보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저임금근로 영역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2015년은 독일 사회의 역사에서 ‘법정최저임금의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그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또한 적정한 임금과 근로조건의 유지를 위해 최저임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현재의 최저임금에 대한 지속적인 조정과 함께 단체협약 체계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 2015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독일 전역, 전체 산업분야에 적용되는 법정최저임금은 지난 2014년 8월 11일 의회를 통과한 법정최저임금법(MiLoG)에 따라 시간당 8.50유로로 결정되었다. 물론 청소년이나 장기실업자와 같은 인적요소나 직업체험(견습생) 등 특정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예외도 인정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2년 동안은 산업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 중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임금협약)에서 법정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이전까지 일반적 구속력이 선언된 단체협약 이외에 최저임금을 규율하였던 법률에는 국경을 넘어와 독일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강행근로조건법(AEntG)과 파견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근로자파 견법(AÜG)이 있다. 현재까지 이 법률들과 단체협약을 통해 최저임금의 규율이 이루어졌던 18개 산업분야의 근로자들은 약 460만 명이었으며, 산업분야별, 지역별로 7.20유로에서부터 14.20유로까지 그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 근로시간법(ArbZG)에 따른 기준 근로시간의 정의와 1일 근로시간의 상한 규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 근로시간법(ArbZG)에서 정의하는 기준 근로시간의 개념과 법적으로 정해진 1일 근로시간의 한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독일 근로시간법(ArbZG)과 관련된 조항을 추출한다.

    • 독일 근로시간법(ArbZG)에서는 기준 근로시간을 작업 개시에서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ArbZG 제2조제1항)
    • 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ArbZG 제3조제1문)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준 근로시간의 정의와 1일 상한 규정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기준 근로시간을 작업 개시에서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정의
    • 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정보를 결합하여 기준 근로시간의 정의와 상한선을 하나의 답변으로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준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작업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이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독일 근로시간법(ArbZG)에 따르면 기준 근로시간은 작업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정의되며, 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일 근로시간법(ArbZG)에서는 기준 근로시간을 작업 개시에서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정의하며, 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