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미국은 1970년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을 제정해 고용주들이 상해 및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없는 안전한 작업장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매해 약 4,500명의 근로자들이 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더해,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신고된 근로자 수는 공식적인 통계상으로만 매년 3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에 신고된 업무상 재해는 응급처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부터 허리부상, 절단,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가 다양하다. 응급처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의 경우에만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식 신고된 재해 가운데 절반 정도는 부상 회복을 위해서는 하루 이상 직장을 쉬어야 하거나, 다른 업무로의 전환, 또는 직장 복귀 제한이 필요한 수준의 심각한 부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은 리먼쇼크의 영향으로 전년을 밑도는 인상률이었지만 2010년에는 민주당 하토야마 내각 총리대신의 주도로 열린 ‘고용전략대화’에서 가능한 한 조기에 전국 최저 800엔 확보를 목표로 하기’로 합의했다. 2012년 말에 출범한 자민당 아베 내각 총리대신하에서는 임금상승과 기업수익 향상의 선순환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힘쓴다’(‘일본재흥전략’2013년 6월 14일)는 방침이 제시되었다. 2013년 9월에는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경제 선순환 실현을 위한 노사정회의’가 개최되어 경제 선순환을 위한 실천으로서 임금상승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게다가 2014년 6월 1일에 각의결정된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4에서도 다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현재 문부과학성의 유식자회의가 개혁안을 정리하고 있으며, 중앙교육심의회의 논의를 통하여 이르면 내년 정기 국회에 「학교교육법」 등 관련법의 개정안을 제출하고 새로운 대학으로 이행하는 후보 학교를 모집하여 2017년부터 개설할 계획이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대학제도에 ‘프로페셔널 대학’이 새로운 구분으로 설치된다.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조기에 졸업하기를 원하는 자를 배려하여 2~4년간으로 설정하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학기간이 4년인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의 학사와 동등한 자격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비교할 때 전문학교와 전문대학 졸업생에 대하여 처우수준을 낮게 설정한 것이 사실이다. 교수요원은 산업계에서 충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설하는 대학의 특징에 따라 회계사나 엔지니어 등 전문가를 채용하며, 지역의 유력기업에서 퇴직하는 자를 강사로 적극 초빙하여 지역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개성공단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사회적 관심사이다. 북한이 2월 24일 오후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국 간 협의를 하자고 북측에 요구하고,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기업에 관리위와 총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기존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입주기업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올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두 사회적 논의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참으로 궁금하다. 이번 호의 최저임금 특집은 흥미롭게도 일본, 중국, 미국 모두 지역별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는 국가로 구성이 되었다. 편집자가 의도한 것은 아니며, 일본과 중국의 경우는 2014년에 있었던 동북아노동포럼에서 발표하였던 논문을 발췌한 것이다.
한 가지는 연방정부와의 계약으로 고용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1월 12일에 행정명령 13658(“Establishing a Minimum Wage for Contractors”)에 서명하고 같은 해 10월 1일 노동부 장관이 최종규칙을 발표함으로써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규 또는 갱신계약에 적용되게 되었다. 행정명령은 상당히 넓은 대상에 적용이 되는데, 데이비스-베이컨 법(Davis-Bacon Act)에 따른 건설계약, 서비스-컨트렉트 법(Service Contract Act)에 따른 서비스 공급계약, 연방재산에 대한 독점사용계약(concession contract), 연방건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에 따른 종사자에 적용된다. 2015년 1월부터 당장 약 2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에는 10.10달러이지만 2016년 이후에도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인상되도록 되어 있으며, 팁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2014년에는 4.90달러이며 2016년 이후에는 최저임금의 70%가 될 때까지 매년 0.95달러씩 인상된다.
일본의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에 의거하고 있다. 현재 제도는 ‘지역별 최저임금’ 및 ‘특정 최저임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특정 지역별’로 정해지고, 특정 최저임금제도는 특정 종류의 ‘사업’ 또는 ’직업’별로 정해진다. 그중 지역별 최저임금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하고 그 지역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즉 지역별 최저임금은 전국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액을 보장하는 제도로 제정되어 있다. 연혁을 살펴보면 최저임금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1959년이다. 그 후 1968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대개정이 이루어졌다. 1959년 입법 시에는 ① 업자 간 협정에 의한 최저임금 (업자 간 협정방식) ② 노동협약에 의한 최저임금 (노동협약 확장방식) ③ 최저임금 심의회의 조사심의에 의한 최저임금(심의회방식)의 세 가지 결정방식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업자 간 협정방식이 주로 이용되었다.
중국 정부는 저소득계층의 권익 보호를 매우 중시하여 1984년 국제노동기구 ‘최저임금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제26호, 1930년)’에 가입하였다. 이후 1993년 최초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1994년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제48조를 통해 ‘국가적으로 최저임금보장제를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2004년 중국 정부의 주무 행정부처가 ‘최저임금규정’을 공식 반포하면서 중국 내 31개 성, 구, 시에서 각각 최저임금제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 각 지역 정부는 지역별 최저임금의 산정과 조정을, 국가는 거시 지도와 조율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최저임금제는 중국 내 기업, 민간 비영리업체, 직원을 둔 개인 상공업체 및 그와 노동관계를 맺은 노동자, 국가기구,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그와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노동자를 포함할 뿐 아니라 월 최저임금제 외에도 시간당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형태의 취업자들까지 포함하는 등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
2008년의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과 생활보호의 정합성 고려가 결정되면서 이후 최저임금심의회(기준 소위원회)는 최저임금의 기준을 정할 때 최저임금이 생활보호를 밑돌지 않도록 검토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의 기준심의 시에 각 광역자치단체의 생활보호비(청년 1인 세대 생활 부조 기준의 광역자치단체 내 인구 가중평균에 주택부조 실적치를 더한 액)와 최저임금액(시간액에 173.8시간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사회보장료 상당액을 공제한 가처분소득액)을 비교하여 괴리가 있는 광역자치단체(2008년 시점 12개 광역자치단체)는 2~5년에 걸쳐 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그 후 이 괴리액은 매년 재계산되어 괴리가 남아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매년 괴리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2014년 최저임금 개정으로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괴리가 해소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저소득계층의 권익 보호를 매우 중시하여 1984년 국제노동기구 ‘최저임금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제26호, 1930년)’에 가입하였다. 이후 1993년 최초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1994년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제48조를 통해 ‘국가적으로 최저임금보장제를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2004년 중국 정부의 주무 행정부처가 ‘최저임금규정’을 공식 반포하면서 중국 내 31개 성, 구, 시에서 각각 최저임금제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 각 지역 정부는 지역별 최저임금의 산정과 조정을, 국가는 거시 지도와 조율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최저임금제는 중국 내 기업, 민간 비영리업체, 직원을 둔 개인 상공업체 및 그와 노동관계를 맺은 노동자, 국가기구,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그와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노동자를 포함할 뿐 아니라 월 최저임금제 외에도 시간당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형태의 취업자들까지 포함하는 등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
독일은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노동부의 위탁으로 시행된 향후 노동인구 예상 변동량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2030년까지 독일의 노동인구는 약 백만 명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은 전문인력 부족현상의 대책으로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러한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 독일의 이주민 규모는 매년 약 30만 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2030년 독일의 노동인구 예상 수치가 현재보다 약 90만 명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후생노동성은 직장인들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신청하는 돌봄휴가제도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원칙적으로 가족 1인당 1회로 제한되어 있는 돌봄휴가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일과 (가족)돌봄이 양립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의 핵심 인재인 40~50대 종업원이 부모를 돌보기 위해 이직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을 갖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올 6월까지 돌봄휴가제도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에 「육아 및 돌봄휴가법」을 개정한 이후 2017년부터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신청인의 부모, 형제, 조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휴가는 공적인 제도로 직장인들이 가족을 위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기업은 최장 93일까지 휴가를 인정할 의무가 있으며, 휴가 중에는 임금의 40% 정도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미국은 1970년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을 제정해 고용주들이 상해 및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없는 안전한 작업장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매해 약 4,500명의 근로자들이 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더해,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신고된 근로자 수는 공식적인 통계상으로만 매년 3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에 신고된 업무상 재해는 응급처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부터 허리부상, 절단,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가 다양하다. 응급처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의 경우에만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식 신고된 재해 가운데 절반 정도는 부상 회복을 위해서는 하루 이상 직장을 쉬어야 하거나, 다른 업무로의 전환, 또는 직장 복귀 제한이 필요한 수준의 심각한 부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단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이 1970년에 제정한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의 목적은 무엇이며, 이 법에도 불구하고 매년 재해로 사망하는 근로자 수는 얼마나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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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미국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목적과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연간 재해 사망자 수를 묻고 있다.
- 미국은 1970년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을 제정해 고용주들이 상해 및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없는 안전한 작업장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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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법의 목적에 대한 정보와 실제 사망자 수에 대한 정보를 각각 추출한다.
- 미국은 1970년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을 제정해 고용주들이 상해 및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없는 안전한 작업장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 이에 더해,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신고된 근로자 수는 공식적인 통계상으로만 매년 3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매해 약 4,500명의 근로자들이 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행정명령은 상당히 넓은 대상에 적용이 되는데, 데이비스-베이컨 법(Davis-Bacon Act)에 따른 건설계약, 서비스-컨트렉트 법(Service Contract Act)에 따른 서비스 공급계약, 연방재산에 대한 독점사용계약(concession contract), 연방건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에 따른 종사자에 적용된다.
-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 독일의 이주민 규모는 매년 약 30만 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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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법의 목적을 설명하는 문구와 사망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선택한다.
- 미국은 1970년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을 제정해 고용주들이 상해 및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없는 안전한 작업장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 이에 더해,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신고된 근로자 수는 공식적인 통계상으로만 매년 3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매해 약 4,500명의 근로자들이 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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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reasoning
reasoning선택된 정보를 종합하여 법의 목적과 실제 사망자 수를 연결하여 설명한다.
- 미국은 1970년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을 제정해 고용주들이 상해 및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없는 안전한 작업장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 이에 더해,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신고된 근로자 수는 공식적인 통계상으로만 매년 3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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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적으로 법의 목적과 사망자 수를 포함하는 서술형 답변을 구성한다.
- 미국은 1970년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을 제정해 고용주들이 상해 및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없는 안전한 작업장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은 1970년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을 제정하여 고용주들이 상해 및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없는 안전한 작업장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노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매해 약 4,500명의 근로자들이 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은 1970년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을 제정해 고용주들이 상해 및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없는 안전한 작업장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에 더해,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신고된 근로자 수는 공식적인 통계상으로만 매년 3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