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08년의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과 생활보호의 정합성 고려가 결정되면서 이후 최저임금심의회(기준 소위원회)는 최저임금의 기준을 정할 때 최저임금이 생활보호를 밑돌지 않도록 검토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의 기준심의 시에 각 광역자치단체의 생활보호비(청년 1인 세대 생활 부조 기준의 광역자치단체 내 인구 가중평균에 주택부조 실적치를 더한 액)와 최저임금액(시간액에 173.8시간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사회보장료 상당액을 공제한 가처분소득액)을 비교하여 괴리가 있는 광역자치단체(2008년 시점 12개 광역자치단체)는 2~5년에 걸쳐 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그 후 이 괴리액은 매년 재계산되어 괴리가 남아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매년 괴리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2014년 최저임금 개정으로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괴리가 해소될 예정이다.
2009년은 리먼쇼크의 영향으로 전년을 밑도는 인상률이었지만 2010년에는 민주당 하토야마 내각 총리대신의 주도로 열린 ‘고용전략대화’에서 가능한 한 조기에 전국 최저 800엔 확보를 목표로 하기’로 합의했다. 2012년 말에 출범한 자민당 아베 내각 총리대신하에서는 임금상승과 기업수익 향상의 선순환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힘쓴다’(‘일본재흥전략’2013년 6월 14일)는 방침이 제시되었다. 2013년 9월에는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경제 선순환 실현을 위한 노사정회의’가 개최되어 경제 선순환을 위한 실천으로서 임금상승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게다가 2014년 6월 1일에 각의결정된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4에서도 다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공이 9명씩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노사공 대표 가운데에서도 공익위원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결정자로 나서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웃 일본의 중앙 최저임금심의회도 우리와 비슷하게 노사공 위원이 6명씩 구성되며, 최저임금액 심의에서 주로 공익위원안이 제시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있다. 물론 이는 의도한 것은 아닐 것이고, 그만큼 노사의 합의가 어렵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 보아야 한다. 일본의 2014년도 공익위원 명단을 보면, 전원이 대학교수인 것도 흥미로우며, 면면이 노동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리고 호주의 Fair Work Australia에서는 공익위원에 해당하는 판사(judge)가 최저임금액을 결정한다. 노사는 마치 증인처럼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이다.
호주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관련하여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이 있다. 호주는 최저임금액 결정 고시가 판결문 수준이다. 당시의 경제 상황, 노사의 의견 개진, 조사 결과 등과 함께 어떻게 최저임금 결정액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는지를 최저임금액 결정과 함께 자세히 보고 한다. 우리도 이를 받아들여 공익위원안이 어떠한 근거에서 도출이 되었는지를 상세히 작성하였으면 한다. 최저임금액 심의에 많은 자료가 제공되는 만큼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는 공익위원이 단순히 노사대표의 중재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심의의 제3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면, 놀라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사실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으므로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성립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저소득계층의 권익 보호를 매우 중시하여 1984년 국제노동기구 ‘최저임금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제26호, 1930년)’에 가입하였다. 이후 1993년 최초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1994년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제48조를 통해 ‘국가적으로 최저임금보장제를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2004년 중국 정부의 주무 행정부처가 ‘최저임금규정’을 공식 반포하면서 중국 내 31개 성, 구, 시에서 각각 최저임금제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 각 지역 정부는 지역별 최저임금의 산정과 조정을, 국가는 거시 지도와 조율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최저임금제는 중국 내 기업, 민간 비영리업체, 직원을 둔 개인 상공업체 및 그와 노동관계를 맺은 노동자, 국가기구,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그와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노동자를 포함할 뿐 아니라 월 최저임금제 외에도 시간당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형태의 취업자들까지 포함하는 등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
월 최저임금의 확정과 조정 시에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이외에도 중국 사정을 감안해 해당 지역 취업자 및 그 부양가족의 최저생활비, 도시주민 소비물가지수, 직원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및 주택공적금, 직원 평균임금, 경제수준, 취업상황 등의 요인을 선정해 참조하는 데, 현재의 시행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저임금 조정 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규정’은 ‘2년마다 1회 이상 조정한다’는 조항을 두어 최저임금이 경제성장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 최저임금 조정 시 3자 협상 원칙에 따를 것, 조정 방안을 국가 노동보장부에 제출할 것, 인력고용업체는 해당 지역 최저임금 기준을 노동자에게 고지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저소득계층을 시장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이처럼 중국의 최저임금제는 차근차근 완성되고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과정 중에 있다.
한 가지는 연방정부와의 계약으로 고용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1월 12일에 행정명령 13658(“Establishing a Minimum Wage for Contractors”)에 서명하고 같은 해 10월 1일 노동부 장관이 최종규칙을 발표함으로써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규 또는 갱신계약에 적용되게 되었다. 행정명령은 상당히 넓은 대상에 적용이 되는데, 데이비스-베이컨 법(Davis-Bacon Act)에 따른 건설계약, 서비스-컨트렉트 법(Service Contract Act)에 따른 서비스 공급계약, 연방재산에 대한 독점사용계약(concession contract), 연방건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에 따른 종사자에 적용된다. 2015년 1월부터 당장 약 2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에는 10.10달러이지만 2016년 이후에도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인상되도록 되어 있으며, 팁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2014년에는 4.90달러이며 2016년 이후에는 최저임금의 70%가 될 때까지 매년 0.95달러씩 인상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에서 월 최저임금을 확정하거나 조정할 때 참조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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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중국의 월 최저임금 확정 및 조정 시 고려되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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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중국의 최저임금 결정 요인에 관한 문장을 문맥에서 찾는다.
- 월 최저임금의 확정과 조정 시에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이외에도 중국 사정을 감안해 해당 지역 취업자 및 그 부양가족의 최저생활비, 도시주민 소비물가지수, 직원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및 주택공적금, 직원 평균임금, 경제수준, 취업상황 등의 요인을 선정해 참조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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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참조하는 요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선별한다.
- 해당 지역 취업자 및 그 부양가족의 최저생활비
- 도시주민 소비물가지수
- 직원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및 주택공적금
- 직원 평균임금
- 경제수준
- 취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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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요인들을 나열하여 답변의 형태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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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선정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중국의 최저임금 조정 시 참조 요인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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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해당 지역 취업자 및 그 부양가족의 최저생활비, 도시주민 소비물가지수, 직원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및 주택공적금, 직원 평균임금, 경제수준, 취업상황 등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중국은 월 최저임금 확정 및 조정 시 해당 지역 취업자와 부양가족의 최저생활비, 도시주민 소비물가지수, 사회보험료 및 주택공적금, 직원 평균임금, 경제수준, 취업상황 등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