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미국은 1970년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을 제정해 고용주들이 상해 및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없는 안전한 작업장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매해 약 4,500명의 근로자들이 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더해,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신고된 근로자 수는 공식적인 통계상으로만 매년 3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에 신고된 업무상 재해는 응급처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부터 허리부상, 절단,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가 다양하다. 응급처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의 경우에만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식 신고된 재해 가운데 절반 정도는 부상 회복을 위해서는 하루 이상 직장을 쉬어야 하거나, 다른 업무로의 전환, 또는 직장 복귀 제한이 필요한 수준의 심각한 부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해보상금은 각 주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손실 임금, 치료비와 재활비를 전액 변상하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론상 고용주가 모든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가정하에, 근로자는 고용주를 고소할 법적 권리를 상실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의 상당 부분을 근로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이 부담하고 있다. 최근 여러 주에서 관련 법을 수정해 고용주 부담을 줄임에 따라, 재해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손실 임금 및 의료비용을 근로자들이 받기 어렵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와 관련한 한 연구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총 경제적 손실의 21%만을 고용주가 보험사를 통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수요 측면에서 임금불평등과 관련해 가장 주목받아온 요인은 기술변화이다. 자동화, 컴퓨터화, IT 기술의 발달은 이들 기술을 만들어내는 전문기술직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이로 인해 필요 없어지는 직업의 수요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가설로 정식화한 것이 고숙련 보완적 기술변화(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이하 SBTC)론이다(Juhn, Murphy & Pierce, 1993). 이 가설에 따르면 임금불평등 확대의 원인은 자동화, 컴퓨터화, IT 기술발달 같은 최근의 기술변화에 있다. 이러한 기술변화에 의해 숙련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숙련수준이 낮을수록 일자리가 적게 늘어나, 이로 인해 노동수요가 높은 고숙련 일자리는 임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노동수요가 낮은 저숙련 일자리는 임금이 정체되어 임금불평등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독일은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노동부의 위탁으로 시행된 향후 노동인구 예상 변동량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2030년까지 독일의 노동인구는 약 백만 명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은 전문인력 부족현상의 대책으로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러한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 독일의 이주민 규모는 매년 약 30만 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2030년 독일의 노동인구 예상 수치가 현재보다 약 90만 명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스웨덴 사람들의 대부분은 고등교육을 국제사회에서 경쟁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고등교육에 연간 200억 크로나(Kronor)가량을 지출하고 있는 데, 이는 스웨덴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기술을 가진 고학력 이민자들이 스웨덴으로 이주해오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고등교육 프로그램 지출은 2014년 기준 7,000만 크로나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은 스웨덴에서 고학력 이민자들의 기술이나 능력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스웨덴 전문직 노조 연맹(SACO)은 2015년 2월에 발표한 보고서 “How much does an academic cost?”를 통해 스웨덴에서 교육을 받은 대학 졸업자의 교육비용과 고학력 이민자(대졸 이민자)가 스웨덴에서 학위를 마무리했을 때의 교육비용을 비교하였다.
일본에서 한정정규직의 도입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정규-비정규의 노동시장 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고용형태를 만드는 것이 유기고용에서 무기고용으로의 전환을 보다 용이하게 하며, 고용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규직을 희망하지만 여건상 비정규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는 전근이나 잔업의 부담 때문에 스스로 고용안정을 포기한 것으로 지역적·시간적 선택이 가능하다면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근로하기를 희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무한정정규직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며, 근무지 한정형이나 근로시간한정형을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일과 삶의 균형을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일자리가 가능하게 된다.
후생노동성은 직장인들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신청하는 돌봄휴가제도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원칙적으로 가족 1인당 1회로 제한되어 있는 돌봄휴가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일과 (가족)돌봄이 양립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의 핵심 인재인 40~50대 종업원이 부모를 돌보기 위해 이직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을 갖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올 6월까지 돌봄휴가제도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에 「육아 및 돌봄휴가법」을 개정한 이후 2017년부터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신청인의 부모, 형제, 조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휴가는 공적인 제도로 직장인들이 가족을 위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기업은 최장 93일까지 휴가를 인정할 의무가 있으며, 휴가 중에는 임금의 40% 정도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현재 문부과학성의 유식자회의가 개혁안을 정리하고 있으며, 중앙교육심의회의 논의를 통하여 이르면 내년 정기 국회에 「학교교육법」 등 관련법의 개정안을 제출하고 새로운 대학으로 이행하는 후보 학교를 모집하여 2017년부터 개설할 계획이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대학제도에 ‘프로페셔널 대학’이 새로운 구분으로 설치된다.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조기에 졸업하기를 원하는 자를 배려하여 2~4년간으로 설정하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학기간이 4년인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의 학사와 동등한 자격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비교할 때 전문학교와 전문대학 졸업생에 대하여 처우수준을 낮게 설정한 것이 사실이다. 교수요원은 산업계에서 충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설하는 대학의 특징에 따라 회계사나 엔지니어 등 전문가를 채용하며, 지역의 유력기업에서 퇴직하는 자를 강사로 적극 초빙하여 지역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고용주가 보험사를 통해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은 전체 산업재해로 인한 총 경제적 손실의 몇 퍼센트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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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국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주가 보험사를 통해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의 비율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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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미국의 산업재해 보상 체계와 고용주의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이론상 고용주가 모든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가정하에, 근로자는 고용주를 고소할 법적 권리를 상실한다.
- 결과적으로, 이와 관련한 한 연구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총 경제적 손실의 21%만을 고용주가 보험사를 통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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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고용주의 보험사 통한 비용 부담 비율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산업재해로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총 경제적 손실의 21%만을 고용주가 보험사를 통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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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수치인 21%가 질문에서 요구하는 고용주의 부담 비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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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율은 21%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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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1%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 산업재해로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총 경제적 손실 중 고용주가 보험사를 통해 부담하는 비용은 2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