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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및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비정기적 근로와 비정년직 고용의 형태, 규제, 업종별 특징 및 문제점 doc_id PCY_201708070413373051_9

주제 (main_topic)
유럽 및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비정기적 근로와 비정년직 고용의 형태, 규제, 업종별 특징 및 문제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루마니아에서 일용근로자들이 수행하는 비정기적 근로(activităţi cu caracter ocazional desfăş urate de zilieri)는 2011년 이후로 일용근로자법(Day Labourer Act, 법률 제52/2011호)으로 규제되며, 이 법은 2013년에 개정되었다(법률 제277/2013호). 이 법은 정규 고용계약 외의 일용직 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도시 지역 등에서 상용직 구직에 어려움이 있는 미숙련 근로자들에게 적은 액수나마 소득을 마련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비공식 경제 활동의 합법화에 맞추어, 비정기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법적 최저 요건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법에 의하면, 이러한 계약 유형은 법인 사업주, 자영업자 및 가족 사업체가 활용할 수 있다. 개인이나 공공부문 기관들(단, 공공 녹지, 온실 및 동물원 작업과 같이, 지방의회의 직접 관리 하에 지역의 특수한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은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업종은 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농업(관련 소매업 포함), 수산업 및 임업,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전시회/박람회/대회 조직, 광고업, 예술 및 연예업, 사회인문학 연구, 온실/동물원/식물원 내 업무가 포함된다. 고용주는 동일한 근로자를 연간 90일(또는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고용할 수 없다. 일용근로자는 주당 최대 30시간 일할 수 있다. 고용관계는 개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의사 합의를 통해 성립된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이름, 근무지, 근로시간, 총급여 등의 정보를 포함한 모든 일용근로자들의 기록이나 등기부를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매월 해당 지역의 근로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근로자들이 서명을 하면 이 문서는 임금 지급의 증거로도 사용된다. 일급 총액은 해당 고용주와 근로자가 직접 합의하되, 1일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하고 있다. 고용주는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일 8시간 이상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은 매주 말, 또는 당사자 간에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업무 종료 시에 지급된다.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총임금에 대해서는 16%의 소득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그 외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근로자나 고용주는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의무가 없음을 법으로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일용근로자에게는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가 이 계약 유형에 대해 사회보장기여금을 면제한 주된 이유는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2013년 말 근로감독국의 보고에 의하면, 2011년 5월 이후로 고용주들이 작성한 일용직 등기부는 총 18,649건이었으며, 이 중 14,071건의 등기부 사본이 근로감독국 지역사무소에 제출되었다. 이 수치는 2011년 이후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8,324건, 2012년에는 7,762건, 2013년에는 4,563건을 기록하였다. 프랑스의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는 단속근로자들(intermittents du spectacle)도 비정기적 근로의 범주에 속한다. 공연예술분야 근로자들은, 대체로 매우 짧은 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수년에 걸쳐 갱신될 수 있는 ‘관례적 단기계약(CDD d’usage)’을 체결한다. 이 근로자들에게는 유리한 복지 혜택이 제공된다. 가령, 4개월간 고용된 후에는 8개월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이러한 특별 제도의 취지는 공연영상예술분야 일자리의 산발적, 계절적 성격을 보상하는 데에 있다. 2003년 무대장치, 조명 등 예술분야 전문가가 10개월 동안 507시간 일한 경우, 배우와 연기자는 10.5개월 동안 507시간 일한 경우, 1년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2014년 현재, 특별제도로 지급하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비정기적 근로는 주로 소매업, 케이터링과 같은 저임금 업종에서 사용된다(The Irish Times, 2013). 영국의 경우, 노동력조사에 의하면 2012년 4사분기에는 제로시간 계약 근로자 중 약 20%는 보건/사회복지 부문에서, 19%는 숙박, 관광 및 요식업종, 12%는 행정, 11%는 소매업, 8%는 예술/연예/여가 업종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Pennycook et al., 2013). 영국의 언론들은 저임금 업종에서 제로시간 계약이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De Graaf-Zijl(2012a)에 의하면 호출근무가 상업, 숙박/케이터링, 보건의료, 문화/레크리에이션 등의 서비스 직종 및 업종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휴가 중인 직원을 대체하거나 예상치 못한 직원 수요를 충당하는 등의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비정기적 근로는 계절적 업종 또는 접대나 가사 업무와 같이 수요가 변동적인 업종들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벨기에의 경우, 비정기적 근로 규제로 인해 단속근로는 관광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소규모 주점과 음식점에서도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의 호출계약도 숙박, 관광 및 요식업종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산업 내 총고용의 35%) 다음은 고령자 돌봄과 무역 부문에서 많이 이용된다(Håkansson, 2001). 이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도 호출계약은 숙박 및 요식업종에서 비교적 일반적이다(2009년 기준 총고용의 60%). 다른 업종을 보면 교육/보건/사회 및 개인 서비스(13%), 상업(11%), 부동산/기타 전문적 상업 활동(7%), 공업(5%), 건설(2%), 운송/창고/통신업(3%)의 6개 부문에 분포되어 있다(Istat, 2010). 가장 실질적인 대안은 결국 비정년트랙 교수 비율을 줄이고 반대로 정년트랙 교수 채용을 늘리는 것이라는 것이 대학교수들의 입장이다. 미국대학교수협회(AAUP)는 교육의 질, 교수들의 연구 효율성 확보, 비정년트랙 교수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정년트랙 교수 비율이 최대 15%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그렇게 정년트랙 교수 비율을 점차 높이는 것이 재정상황을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많은 대학에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채택, 비정년트랙 교수를 더 많이 고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학계의 비정년화를 추진하는 대학들의 주요 논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대학교수협회는 최근의 등록금 인상은 교수 인건비 인상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대학 고위간부의 임금이 급상승한 데 비해 정년교수들의 임금은 거의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 예산에서 교수들에 대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루마니아의 일용근로자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관련된 규정 중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미치지 못할 경우의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루마니아 일용근로자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때의 임금 지급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루마니아의 일용근로자 관련 임금 규정이 언급된 문장을 추출한다.

    • 고용주는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일 8시간 이상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8시간 미만 근로 시 지급 기준'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근거를 선택한다.

    • 고용주는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일 8시간 이상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도 8시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칙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고용주는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일 8시간 이상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원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고용주는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일 8시간 이상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고용주는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일 8시간 이상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루마니아의 일용근로자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일 8시간 이상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