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리스 사태로 인한 불안감이 세계경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미미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한 독일의 취업자 수의 증가 추세는 그 수치로 나타난 것보다 독일 경제와 노동시장의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비록 지난 2014년 10월을 기점으로 감소하던 취업자 수가 1월부터 다시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지만, 지난해 동월인 2014년 6월과 비교하면 약 15 만명 이상, 2013년 6월에 비해서는 약 55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독일 노동시장의 규모는 계절적 영향에 따라 일정한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실업률 수준도 이와 같은 취업자 수의 변동 추이와 궤를 같이하며 꾸준하게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2000년에 개호보험을 실시한 이후 개호보험인정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개호근로자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개호보험인정자는 2000년의 218만 명에서 2013년에는 564만 명으로, 346만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호근로자는 개호보험제도가 정착하고 개호보험인정자가 증가하여 개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같은 기간 55만 명에서 171만 명으로 116만 명이 증가하여, 이 기간에 개호보험인정자와 개호근로자의 월평균 증가자 수는 개호보험인정자가 26.6만 명으로 개호근로자 8.9만 명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개호근로자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고용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개호근로자는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실제로 개호근로는 3D업종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직률이 높고 청년층의 참가가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실제로 개호근로의 상당 부분은 여성, 고연령자,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2016년 고용보험료 인하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고용상황 개선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줄어듦에 따라 고용보험 적립금은 6조 엔을 넘어 과거 최고수준을 기록하여, 후생노동성이 보험료의 인하 폭 이외에, 급부 확충에 착수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후생노동성은 올해 안에 결론을 내고 필요할 경우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4일 열린 노동정책심의회 고용보험부회에서, “2014년 결산은 흑자가 예상되고 적립금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적립금이 과거 최고수준을 갱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적립금은 연간 실업률이 5.4%로 가장 높았던 2002년도에 4,064억 엔까지 감소하였는데, 당시 후생노동성은 수입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을 일시적으로 1.6%까지 인상했다. 이후 2008년에 경제위기의 영향은 있었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정점을 기록했던 2001년도에 약 111만 명에서 2014년도에는 약 46만 명까지 감소해, 지출도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적립금은 2013년에 이미 과거 최고수준인 6조 621억 엔에 달하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국가적 책임에 대해서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아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 역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예를 들어 노령연금, 요양급여 등을 통해 가계의 부담을 점차 줄여나가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자녀양육의 문제 역시 노인복지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부모의 개인적인 책임을 벗어나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실 독일의 경우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과도한 사회보장 비용의 지출이 지적되었을 만큼 복지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해 왔다.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보조금 형식의 자녀수당(Kindergeld)은 1975년부터 지급되어 왔다. 하지만 통일비용의 지출과 유로화 전환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독일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동시장의 개혁과 함께 사회보장시스템을 개편하였고, 그 과정에서 복지서비스의 확대에 대한 주장은 힘을 얻기 어려웠다.
2013년 5월,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 뉴욕 주지사는 스타트업 뉴욕(Start-Up New York)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 프로그 램이 뉴욕 주 경제를 살리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큰 규모의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공약하고 이 프로그램 광고에만 수천만 달러 달러를 쏟아부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시행 첫해인 2014년 한 해 동안 창출된 일자리는 100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신, 자칭 채광산업의 쇠똥구리라는 브라이언 하이델(Brian Heidel)과 같은 소규모 기업가들만을 유치했을 뿐이다. 하이델 씨는 채광 폐기물 재활용 회사인 Mid-Island Aggregates Distribution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회사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와 세 명의 직원들(그 가운데 한 명이 그의 부인이다)은 코네티컷 주에서 뉴욕 주로 이주할 계획인데, 이 회사는 최소 5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고 15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그는 “스타트업 뉴욕” 프로그램 광고에서처럼 “뉴욕 주로 이주해 오십시오. 이곳에서 새로운 사업 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면 향후 10년간 세금을 면제받습니다”라는 이 프로그램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한다.
법조계 종사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변호사들과 일반인들 사이의 정신건강 상태를 분석한 존스홉킨스대 연구(1990년 발표) 에서는 변호사들이 다른 직업군 종사 근로자들에 비해 우울증에 시달릴 확률이 3.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12월 발표된 예일 법대 연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70%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정신건강과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다른 연구들은 법조계 전문직 종사자들의 약물 중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약물과 관련한 사고를 일으켜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플로리다 주 브로와드 카운티 법원 판사 세 명이 약물 및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구속되기도 했다. 미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1999년에서 2007년 사이, 변호사들의 자살 확률은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에 비해 54%나 높은 것으로 추산되었다. 실제로 CNN방송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켄터키 주에서만 15명의 변호사들이 자살했다고 보도 한 바 있다.
변호사가 되면 누릴 수 있는 많은 보상으로 부, 지위, 업무의 즐거움 등이 주로 거론되었지만, 일상의 행복감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아마도 변호사들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잘못된 보상에 목을 매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법학전문 저널 George Washington Law Review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법조계 성공과 관련한 여러 보상들이 변호사들의 행복 수준을 높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6,200명을 대상으로 한 업무 및 건강에 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된 이 연구에 따르면, 흔히 법조계 성공과 관련한 여러 지표들인 고소득 및 유명 법률사무소 파트너(공동이사)로서 승진 가능한 트랙 취업 등과 변호사들의 행복 또는 건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의 저자인 플로리다 주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로렌스 크리거(Lawrence Krieger) 교수는 “대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나중에 변호사가 되 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되면 정말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의 건강과 인간관계까지 해치면서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 행복의 심리학적 모델인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이론에 따르면,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 자율성, 타인과의 교감이 행복을 결정짓는 3대 요소인데, 많은 고소득 및 고지위의 변호사 직업들이 이 요소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의 공공부문 변호사 일자리들은 이 요소들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사용자 측이 구속력 있는 수정된 협약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교섭과정에서 제안형식으로 이루어진 사용자 측의 제시안에 대해 노조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내용도 아니고 구속력도 없었다는 이유로 유효한 협약안(Angebot)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해당 제안에 대해 노조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충분한 수준의 개선안이었지만 노조 측이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사용자가 제시한 안을 살펴보면 직업재교육의 수료를 전제로 1단계 내지 2단계 더 높은 급여그룹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여 최대 443유로까지의 급여인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200유로까지, 보육시설 관리자의 경우에는 430유로까지 급여를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양측의 대립이 지속되며 결국 조정절차에 돌입하였고, 조정위원회는 6월 23일 첫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보육교원(유치원 교사)의 급여그룹(S 8a & S 8b)을 신설하고, 급여단계 승급기준 근로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개호보험인정자와 개호근로자의 월평균 증가자 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은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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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일본의 개호보험인정자와 개호근로자의 월평균 증가량을 비교하여 더 큰 수치를 가진 대상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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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개호보험인정자와 개호근로자의 월평균 증가자 수에 관한 데이터를 추출한다.
- 개호보험인정자와 개호근로자의 월평균 증가자 수는 개호보험인정자가 26.6만 명으로 개호근로자 8.9만 명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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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교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치인 개호보험인정자 26.6만 명과 개호근로자 8.9만 명을 근거로 선택한다.
- 개호보험인정자가 26.6만 명
- 개호근로자 8.9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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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26.6만 명(인정자)과 8.9만 명(근로자)을 비교하여 26.6만 명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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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월평균 증가자 수가 더 많은 쪽은 개호보험인정자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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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개호보험인정자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본의 월평균 증가자 수는 개호보험인정자가 26.6만 명으로 개호근로자 8.9만 명을 크게 상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