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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단일단체협약법(TaEG)의 위헌성 논란과 중국 산업계의 설비과잉 문제 및 원인 분석 doc_id PCY_201708070454317701_3

주제 (main_topic)
독일 단일단체협약법(TaEG)의 위헌성 논란과 중국 산업계의 설비과잉 문제 및 원인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전체적으로 이번 단일단체협약법(TaEG)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단체행동권의 침해 여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을 계기로 이에 대한 판단을 담당하게 된 연방헌법재판소는 단일단체협약법(TaEG)의 위헌심사를 내용으로 10월까지 접수된 총 6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2016년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다만 헌법소원과 함께 신청된 해당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본안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번 단일단체협약법(TaEG)에 기초한 법 개정은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연방노동법원이 이미 단일단체협약 원칙에 대해 단결권 침해의 소지를 인정하며 견해를 변경한 상태에서 이제 그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연방헌법재판소에게 맡겨진 상황이다. 적어도 각계의 반응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 단일단체협약법(TaEG)이 단결권의 실질적 보장과 교섭력 강화를 통한 집단적 노사관계의 안정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노동법원이 단일단체협약 원칙을 포기한 이후 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던 직종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일단체협약법(TaEG)에 대한 비판적인 움직임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다. 대표적인 직종별 노동조합인 철도기관사노조(GDL)와 항공기조종사노조(Cockpit) 및 전문의 노조인 마부르거 연맹(Marburger Bund)은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하기 이전부터 법률의 위헌 여부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예고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8월 철도기관사노조(GDL)는 연방헌법재판소에 단일단체협약법(TaEG)의 위헌심사를 내용으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여기에 독일 소방노조(DFG), 보험업사무직 노조(NAG)와 저 널리스트 노조(DJV)까지 별도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10월 초까지 총 6건의 헌법소원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상황이다. 그러나 단일단체협약법(TaEG)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은 비단 상대적으로 소수 의 노조원을 보유한 직종별 노조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우선 현재 연방하원의회에서 야당 진영에 해당하는 좌파당(Linke)과 녹색당(Grüne)의 경우에도 이 법안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권이 지나치게 침해된다며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러한 양 정당의 의사는 법안의 표결과정에서 표현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소수인 이들의 의석으로는 법안의 통과를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여기에 단일단체협약 원칙의 법제화에 가장 앞장섰던 독일 노총(DGB) 내부에서도 이번 단일단체협약법(TaEG)에 대한 평가가 하나로 모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독일 노총(DGB) 의장인 라이너 호프만(Reiner Hoffmann)은 교섭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규모가 큰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이번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하지만 연방노동법원이 단일단체협약 원칙에 대한 견해를 변경하면서 밝힌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사업장 단위에 단체협약의 당사자로서 적용받게 된 단체협약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를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는 법률의 흠결로서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법원에 의해 하나의 단체협약이 다른 단체협약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법형성이며, 단체협약법과 나아가 기본법 제9조제3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단적 단결권 및 개별적 단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시를 한 바 있다. 이미 판례 변경 이전부터 단결권의 침해여 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만큼, 연방노동법원 스스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다시금 법원이 판례를 통해 단일단체협약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2013년 연방하원선거에서 기민·기사당 연합(CDU/CSU)이 단일단체협약 이러한 상황은 2013년 연방하원선거에서 기민·기사당 연합(CDU/CSU)이 단일단체협약원칙의 법제화를 선거공약에 포함시키면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국제시장의 불황이 지속되고 국내 경제성장 속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국 일부 산업의 공급과잉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 제조업의 설비과잉이 심각해, 업계의 이윤율이 대폭 저하되면서 기업 경영이 대부분 어려운 상황이다. 2013년 10월 국무원이 발표한 「심각한 설비과잉 모순 해소에 관한 지도의견」을 보면, 2012년 중국에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판유리, 선박의 생산설비 가동률이 각각 72%, 73.7%, 71.9%, 73.1%, 75%에 불과해 세계의 일반적인 수준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정부는 상술한 5대 업종만을 심각한 설비과잉 업종으로 지정하고 상응하는 해결책을 취했지만, 사실 석탄, 석유화학 등 전통 업종과 태양열, 풍력발전 등 신흥 업종 역시 정도는 다르더라도 설비과잉 문제에 처해 있다. 특히 이미 설비과잉 상태인 업종에 대한 맹목적인 자본 투입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공급과잉이 더 심각해지면서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사회·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설비과잉 해소를 지금부터 한동안 산업구조조정의 핵심업무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 공업·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와 선박공업협회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경제하강, 설비과잉, 상품가격 인하, 시장의 악성경쟁 등 일련의 요인으로 인해, 2014년 설비과잉이 심각한 업종이 큰 손실에 직면했고 업계 평균 이윤 수준도 여전히 매우 낮아, 대다수 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철강 업종의 매출 대비 수익률은 불과 0.9%로, 대부분 기업이 적자 상태이다. 시멘트 업종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업계 전반적으로 수익 개선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다. 전년도 알루미늄 업종은 90% 이상이 적자로, 생산설비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판유리 업종은 제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악성 시장경쟁이 만연한 형편이다. 선박산업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글로벌 선박시장이 실질적으로 호전되지 않고 있어 시장환경 및 경영상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 시장경제 운영 과정에서 최근의 설비과잉은 시장실패의 표현이며, 여기에는 주로 다음의 네 가지 시장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경제의 주기적 파동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수요 급증이 일부 업종, 특히 원자재 산업의 신속한 설비 확장으로 이어졌는데, 국내외 시장수요가 감소하면서 설비과잉이라는 모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둘째, 정보의 불평등으로 인해 일부 기업이 시장상황과 발전추이를 오판하여 일부 소위 고수익 업종에 맹목적으로 과잉투자한 결과, 기대 총설비가 시장수요를 크게 넘어서면서 설비과잉을 초래했다. 셋째, 시장경쟁과 신용대출 선호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이 설비 확대를 경쟁력 강화의 동력으로 삼았고 신용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었다. 넷째, 산업구조가 불합리하고 집중도가 낮기 때문에, 업종 내부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산업사슬의 로우엔드 상품 영역에서 중복투자를 했고, 반면 대기업 역시 생산발전 구도를 주도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업종의 설비, 특히 로우엔드 설비의 심각한 과잉을 초래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단일단체협약법(TaEG)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6건의 사건 중, 독일 소방노조(DFG)가 제기한 소원의 구체적인 제기 시점을 서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단일단체협약법(TaEG)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6건의 사건 중 특정 노조인 독일 소방노조(DFG)가 소원을 제기한 정확한 날짜나 시점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단일단체협약법(TaEG)에 대한 헌법소원 건수, 관련 노조 명칭, 그리고 일부 노조의 제기 시점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10월까지 접수된 총 6건의 헌법소원 사건
    • 2015년 8월 철도기관사노조(GDL)는 연방헌법재판소에 단일단체협약법(TaEG)의 위헌심사를 내용으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 독일 소방노조(DFG), 보험업사무직 노조(NAG)와 저 널리스트 노조(DJV)까지 별도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10월 초까지 총 6건의 헌법소원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상황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철도기관사노조(GDL)의 제기 시점은 2015년 8월로 명시되어 있으나, 독일 소방노조(DFG)를 포함한 나머지 노조들의 구체적인 제기 날짜는 언급되지 않고 10월 초까지 접수되었다는 결과만 제시되어 있다.

    • 2015년 8월 철도기관사노조(GDL)는 연방헌법재판소에 단일단체협약법(TaEG)의 위헌심사를 내용으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 독일 소방노조(DFG), 보험업사무직 노조(NAG)와 저 널리스트 노조(DJV)까지 별도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10월 초까지 총 6건의 헌법소원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상황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GDL은 2015년 8월에 제기했고, DFG를 포함한 다른 노조들은 10월 초까지 접수되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DFG가 정확히 몇 월 며칠 혹은 어느 시점에 제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독일 소방노조(DFG)의 구체적인 소원 제기 시점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를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외부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철도기관사노조(GDL)의 헌법소원 제기 시점은 명시되어 있으나, 독일 소방노조(DFG)를 포함한 나머지 노조들의 구체적인 제기 시점은 10월 초까지 접수되었다는 범위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질문이 요구하는 특정 노조의 정확한 제기 시점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