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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워커의 다양한 권리 침해 실태와 플랫폼 약관의 불공정성,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적용 및 보호 방안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8070538487451_7

주제 (main_topic)
크라우드 워커의 다양한 권리 침해 실태와 플랫폼 약관의 불공정성,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적용 및 보호 방안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된 권리에 더하여 크라우드 워커가 주장하고자 하는 많은 다른 권리가 존재한다. 여기에는 고객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사생활과 데이터 보호에 대한 권리, 완료한 일의 품질을 고객이 수용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에 대해 급여를 받을 권리, 급여를 즉시 받을 권리, 특정 문구의 저자로서 인용될 권리와 고객이 지불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권리 등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 형태에 따라 수많은 다양한 권리가 포함된다. 이들 이외에 다양한 일반적 권리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단체 교섭에 참여할 권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를 독립계약 자나 프리랜서로 간주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이들이 자신의 임금비율을 높이거나 공정한 처우를 위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많은 법체계에서는 이를 카르텔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독점금지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반거래약관의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도급계약 시에 최고의 성과를 낸 사람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법규의 본질적인 기본생각과 합치하지 않는 조건부 보상이다. 이러한 계약 조항은 민법전 제307조 II 제1항에 따르면 효력이 없다.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보수는 독립적인 노동에 있어서도 오직 한 사람의 우승자만 있는 복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별 크라우드 워커들이 생계를 보수에 의존하고 있는 한, 이는 풍속에 어긋나는 협정이 마련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크라우드 워커가 보수만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제출한 노동생산물에 대한 권리까지 넘겨주어야 한다면, 크라우드 워커의 이해는 더욱 크게 침해된다. 이는 예를 들어 저작권 보호와 관련되어 있거나, 디자인 보호 대상인 작품들과도 관련될 수 있는 데, 이는 민법전 제138조 I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크라우드 워커와 외국 기업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상당 부분에 있어, 상응하는 법률관계에 어떻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나 유사근로자로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이때, 일반적으로 플랫폼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일반거래약관에서 법률 선택을 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Twago와 Clickworker의 경우에는 독일법이 적용되고,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AMT)는 메사추세츠의 법이, 호주의 Freelancer.com은 뉴사우스웨일스 주 법이 적용된다. 강자 쪽이 자신이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익숙한 법률을 선택한다. 법률 선택 조항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물론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협정의 효력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법령 제8조 I Rom I에 따라, 일반적인 작업장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의 강제규정은 계속해서 적용 가능하다. 크라우드 워커가 자영업자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법령 제3조 I Rom I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에 관한 협약이 전적으로 적용된다. 다시 말해 이때에는 강제기준과 관련된 그 어떠한 제약도 허용되지 않는다. 즉 경우에 따라서 오직 호주법, 독일법 또는 미국법만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협약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 제3조 b I Rom I이 적용된다. 이때 크라우드 워커의 활동이 서비스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수행한 사람의 일상적인 체류지에 따라 그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서비스의 개념은 유럽연합법의 언어 사용에 상응하여 폭넓게 해석됨으로써, 민법전 제611조 이하에 따른 서비스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활동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독일에서 활동하는 크라우드 워커의 경우에는 독일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법률 선택 조항이 없는 것은 실제로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것이다. 크라우드 워커가 소비자로 분류된다면, 법률 선택은 근로자 및 유사근로자와 비슷하게 효력이 제한된다. 법령 제6조 II Rom I에 따르면, 이 경우 소비자보호 강제규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률 선택이 외국법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 독일법의 개별 규정들이 법령 제9조 Rom I의 의미에서 이른바 개입법(Eingriffsnorm)으로 과연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 경우, 이 법령에 명시된 정의에 따라, “국가 입장에서 그 준수가 공공 이해 (öffentliches Interesse)의 수호, 특히 정치적·사회적 또는 경제적 조직의 수호를 위해 중요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상황에 적용가능한” 강제 규정인지 여부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특정 기준이나 기준집단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대개 분명하게 확정되어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석을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적용 가능한 규정들은 차이가 있다. 민법전 제305조 이하는 독일 계약법의 일부이다. 이 조항들은 약자 쪽을 보호하여 계약 당 사자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 법령 제9조 Rom I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기준의 준수와 이행에 대한 공공의 이해는 확실하게 인식되지는 않는다. 발생 역사에서는 물론 오늘날의 실상에 있어서도, 규정들의 의미 때문에 외국의 적용 가능한 계약법에 대해서 그 규정이 관철 되어야만 한다는 아무런 접목점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가 마련한 계약 통제에 관한 원칙들에 대해서는, 굳이 법원 판결을 증거로 끌어내지 않고서도 이와는 다른 판결이 가능하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약자 보호는 사회복지국가의 구조적 원칙이다. 이 보호 규정은 우리 공동체의 사회적·경제적 조직에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며, 이로써 공공 이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에서의 노동 시 언제나 그러하듯, 판결해야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국내 관련성이 입증되는 한, 이는 절대적인 효력 주장(Geltungsanspruch)을 대변하는 것이다.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제32조, 제32a조에 따라 적당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한, 이 규정은 저작권법 제32b조에 따라 명백히 개입권으로서 형성된 것이다. 외국법의 적용이 견딜 수 없는 사건을 낳고 또 아무런 개입법이 관계되지 않는다면, 문제의 외국 규정은 법령 제211조 Rom I에 따라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물론 이는 극단적인 경우이며, 이 규정을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과제이다. 독일에서 외국 플랫폼을 위해 일하는 크라우드 워커가 강도 높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2달러 이하를 벌게 된다면, 상기의 개별적인 판단은 이미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크라우드 워커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플랫폼의 일반거래약관은 잘 알려져 있는 편이다. 가령 비용이 미지급된, 처리 거부된 업무에 대한 권리는 업무위임자 내지는 플랫폼에 있으며, 하자로 인해 기전달된 업무를 개선하는 기간으로 통상 사흘이라는 기한이 주어지고 있다. 또한 다른 크라우드 워커나 업무위임자와 연락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당한 이유로 업무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한 업무를 돌려보낼 수도 있는데, 이렇듯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매우 불공정한 조건들이 많다. 플랫폼의 웹사이트에 공개만 된다면, 일반거래약관은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온전하게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최고의 업무결과를 제시한 사람에게만 보수가 지급되기도 한다. 따라서 AMT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라우드 워커들이 보수 지급이나 모호한 업무 목표 지시, 달성 불가능한 시간규정, 보수 지급의 지연, 낮은 보수 등의 불확실성을 비판하고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크라우드 워커가 자영업자로서 활동할 때, 적용 가능한 법에 관한 협약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효력이 없는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자영업자 크라우드 워커에게 적용 가능한 법률 협약이 부재하거나 무효일 때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자영업자 크라우드 워커의 법 적용 조건과 관련된 문구를 추출한다.

    • 크라우드 워커가 자영업자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법령 제3조 I Rom I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에 관한 협약이 전적으로 적용된다.
    • 이러한 협약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 제3조 b I Rom I이 적용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협약이 없을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인 법령 제3조 b I Rom I과 서비스 계약 관련 내용을 선택한다.

    • 이때 크라우드 워커의 활동이 서비스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수행한 사람의 일상적인 체류지에 따라 그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협약이 효력이 없을 시 법령 제3조 b I Rom I이 적용되며, 활동이 서비스 계약과 관련될 경우 서비스 수행자의 일상적 체류지 국가 법이 적용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협약이 없는 경우 법령 제3조 b I Rom I에 따라, 활동이 서비스 계약과 관련되어 있다면 서비스를 수행한 사람의 일상적인 체류지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법령 제3조 b I Rom I이 적용된다. 만약 크라우드 워커의 활동이 서비스 계약과 관련되어 있다면, 서비스를 수행한 사람의 일상적인 체류지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자영업자 크라우드 워커에게 법률 협약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법령 제3조 b I Rom I에 의거하여 서비스 수행자의 일상적 체류지 국가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