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영국 노동시장은 전 세계에서 규제가 가장 약한 시장 중 하나이다. 크라우드 워크(crowd work)가 영국에서 빠른 속도로 자리잡은 것도 놀랍지는 않다. ‘긱 이코노미(gig economy)’는 2015년 12월 파이낸셜 타임스가 선정한 ‘올해의 어휘’ 목록에 포함되면서 ‘의료보험 등과 같은 전통적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파트타임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랜스 경제(freelance economy)’의 폭발적 성장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된 공론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긱 이코노미, 보다 구체적으로, 긱 이코노미 종사자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여전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슈로 남아 있다. 사용자가 노무제공자에게 일정한 근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사용자가 제안한 일을 수락할 의무가 없는) 소위 호출형 근로계약(zerohours contracts) 및 자영업의 급성장 현상 등과 밀접히 관련되고 때로 중첩되기도 하는 긱 이코노미의 부상은 영국 노동시장의 법·정책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노무제공자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개별 크라우드 워커의 사용자를 규명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영국법은 다자계약 관계에서 동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일련의 다수 요소 기준(multi-functional tests)에 의존한다. 플랫폼이 급여 통제에서부터 근무조건 규정, 외부시장 관여(우버 사례에 해당)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능을 단독으로 행사할 경우 해당 플랫폼은 고용법 준수를 책임져야 할 사용자로 간주된다. 반면 급여 산정 등과 같은 특정 기능이 크라우드 이용자와 플랫폼에 의해 공유될 경우(예: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 태스크래빗, 업워크 등), 책임은 사용자 기능의 공동행사에 따라 공유 또는 분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 법률하에서는 이를 규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기발함은 이미 여러가지 효과들을 파생시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공유경제를 둘러싼 환상적 담론, 즉 공유경제는 네트워크와 자유로움과 협동에 기반한 영역으로서 위계와 권력과 종속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다루는 노동법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담론을 해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플랫폼의 경제모델은 자본주의에 진정으로 새로운 힘을 불어 넣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은 점점 희미해지지만, 경제적 폭력은 여전하다. 하지만 이에 맞서 이미 사회법이 있다.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사회법은 현실적인 한계를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확인하고 그것을 규제하는 기술로서 사회법이 갖는 의의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새로운 사이버 권력이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법의 메커니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 디지털 시대의 근로조건에 대한 법률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슈뢰더 내각 2기, 메르켈 내각 1기 연방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현재 연방경제에너지부(BMWE) 대기항공 차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브기리테 치프리스(Brigitte Zypries) 역시 연초 발표회를 통해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을 위한 법안이 제정되어야 하며, 노조 및 사회 전반과의 협력이 있어야 성공적으로 시대 전환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독일에서는 전통적인 고용형태하에서의 변화뿐 아니라 변화하는 근로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고용형태들이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생애주기에 따라 출산 등으로 인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변화시킨다거나, 가족노동시간모델(Familienarbeitszeit)을 통해 풀타임 근무자인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임금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미래에 정해진 시간에 계약제로 일할 것을 보장하고, 그 대가를 미리 받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은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 아니고, 정부 주도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기 때문에, 산학연 전문가 및 대중과의 논의 단계를 거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산업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정책적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플랫폼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구체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노동 4.0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개념과 미래상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설문과 연구를 기반으로 한 논의를 거친 후에 개념을 정립하고, 법제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한 중간 단계로 연방노동사회부에서 노동 4.0 녹서가 발간되었고, 정부, 산업, 학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과 다양한 형태의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노동 4.0 백서를 2016년 말에 발간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역시 제조업 혁명 및 변화하고 있는 노동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제조업 혁명이 단순히 기술발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특히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노동자들이 그 과정에 동의하고 참여해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의 경우처럼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미래 노동상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긱의 부상은 사회정책을 제고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긱은 보험 혜택과 이연보상제도에 발목이 잡혀 일하기 싫은 직장에 어쩔 수 없이 남아 억압적인 조직에 갇혀 있는 근로자를 해방시킬 수 있다. 전통적인 고용을 긱으로 대체함으로써 근로자와 일자리를 더 적절히 연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일에 좌절감을 느끼는 근로자의 에너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할 수 있으며 사회적 지원과 개인의 자율성 확대 사이에 새로운 균형을 추구할 수 있다. 조직을 통한 고용보다는 긱 근로를 통해 노동 계약이 보다 개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사회는 시장 개인주의에 균형을 제고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스템과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가 한시적 근로자에게 필수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때 이러한 혜택은 국가 차원의 제도 또는 새로운 상호부조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조항 중 거래소를 통한 공동구매, 주 차원의 개인연금 구매안 등이 국가 차원의 지원 사례가 될 수 있다.
2016년 1월 1일 현재 일본 인구는 1억 2,682만 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정점이었던 2008년 12월의 1억 2,810만 명에 비해 128만 명이나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경제활동인구 역시 1998년의 6,79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6,598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이를 15~64세까지로 한정하면 사태는 더 심각하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15~64세 연령층의 비율은 1920년의 58.3%에서 1992년에는 69.9%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60.8%로 1955년 수준(61.2%)까지 감소하였다. 한편 같은 기간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5.3%에서 26.3%로 크게 증가하였다. 15~64세 인구 비율의 감소는 생산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인구, 즉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를 의미한다. 실제 일본의 15~64세 인구는 199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까지 20년째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감소폭이 커져 2012년부터는 연간 80만 명 이상이 줄어들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법에서 플랫폼이 급여 통제, 근무조건 규정, 외부시장 관여 등의 기능을 단독으로 행사할 경우 해당 플랫폼은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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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영국법상 플랫폼이 특정 기능들을 단독으로 수행할 때 부여되는 법적 지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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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플랫폼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법적 기준 및 결과에 대한 문장을 추출한다.
- 플랫폼이 급여 통제에서부터 근무조건 규정, 외부시장 관여(우버 사례에 해당)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능을 단독으로 행사할 경우 해당 플랫폼은 고용법 준수를 책임져야 할 사용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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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단독 행사 시의 지위'를 명시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해당 플랫폼은 고용법 준수를 책임져야 할 사용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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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플랫폼이 급여 통제, 근무조건 규정, 외부시장 관여를 단독으로 수행한다는 조건이 문맥상의 '여러 기능을 단독으로 행사할 경우'와 일치함을 확인한다.
- 플랫폼이 급여 통제에서부터 근무조건 규정, 외부시장 관여(우버 사례에 해당)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능을 단독으로 행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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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조건을 충족할 경우 플랫폼은 고용법 준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 간주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고용법 준수를 책임져야 할 사용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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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고용법 준수를 책임져야 할 사용자로 간주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영국법에서 플랫폼이 급여 통제, 근무조건 규정, 외부시장 관여 등의 기능을 단독으로 행사할 경우 해당 플랫폼은 고용법 준수를 책임져야 할 사용자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