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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일본, 미국의 반덤핑 조치 및 환경·안전 규제 강화에 따른 무역 장벽 현황 doc_id PCY_201708160118071531_2

주제 (main_topic)
EU와 일본, 미국의 반덤핑 조치 및 환경·안전 규제 강화에 따른 무역 장벽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EU는 최근 한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2018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EU는 2002년 8월 처음으로 동 제품에 대한 고율(44%)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한 이후 1차 연장을 한 바 있다. 그리고 2014년 12월 EU는 2차 종료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부과 철회시 반덤핑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EU 역내 산업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반덤핑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EU의 동 제품에 대한 15년에 걸친 고율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는 EU 역내 산업의 보호와 경쟁력 회복을 위한 당초 취지를 감안할 때도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친 무역구제 조치로서 양자 간 교역을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본은 1991~2016년 10월 동안 총 8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6건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우리나라와 관련, 2001년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2002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16년 8월부터 한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해 반덤핑 관세(49.5%, 5년간)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일본 칼리전해공업회가 2015년 2월 한국과 중국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2015년 5월 조사가 개시되었다. 수산화칼륨은 칼륨을 물에 용해시킨 액체제품 또는 백색 플레이크 고체로서 화학비료의 원료, 알칼리 전지 전해액, 사진현상액, 액체비누나 세제의 원료로 사용된다. EU는 치과용 아말감, 체온계, 형광등, 전지 등 다양한 생활제품에서 사용되고 화력발전, 시멘트 제조 등을 통해 환경에 배출되는 독성물질인 수은의 생산, 유통, 폐기에 대한 엄격한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전통적으로 수은 수출국으로서 한때 전 세계 수은 공급량의 25%(연 간 약 3,000톤)를 공급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수은과 수은을 함유한 일부 제품의 수출을 금하고 있다. 반면 수은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여 2007년 현재 연간 320톤 이상을 치과 치료, 계측기기, 에너지 효율 램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은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EU 집행위는 2005년부터 「수은배출 및 사용 저감 정책(Community Strategy concerning Mercury 2005)」을 추진하였고, 수은을 함유한 체온계 등의 마케팅을 금지하는 지침(「2007/51/EC」)을 채택하는 한편, 2011년부터는 EU 지역 외부로의 수은 수출을 금지하고 수은에 대한 안전한 저장을 의무화하는 규정(「Regulation (EC) No 1102/2008」)을 채택·시행하고 있다. 1992년 처음 도입된 EU의 친환경 인증인 에코라벨(Ecolabel)은 제품의 총 생명주기 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특정 기준 하에 규정된 한도 허용수치를 통해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은 제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에코라벨은 제품의 친환경성에 대한 증명일 뿐만 아니라 제조시 안전이나 사회적 기준을 준수했다는 증명으로, 화장품에서 청소용 세제나 염료, 캠핑장, 숙박시설과 같은 관광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기존 에코라벨에 대한 규정인 「2009/563/EG」보다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규정인 「EU 2016/1349」를 2016년 8월에 공표함에 따라 신발, 가구, 컴퓨터(PC, 노트북, 태블릿)에 대해 강화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EU는 최근 에너지효율기준 강화 정책에 따라 TV 및 디스플레이에 대한 에코디자인 기술규정 2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WTO 통보 등 절차를 거쳐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차 개정안은 TV 화면이 커질수록 더 큰 폭으로 전력소비 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으나, 동 규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15년 9월 한‧ EU FTA 무역위원회 및 상품무역위원회 개최와 EU측과의 정부간 양자협의 개최 시 대형 TV에 대한 소비전력기준의 완화 및 UHD TV에 대한 별도 기준 수립을 요청한 끝에 EU측은 우리측 의견을 수용하여 다소 전향적인 2차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2차 개정안은 1차 개정안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으나 기존에 비해 동작모드 전력소비 값의 기준이 여전히 강화되었고, 특히 85인치 이상 TV에 대해서는 그 기준값을 만족하기가 어려워 우리나라 기업의 애로가 예상된다.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Emissions Trading System)는 28개 EU 회원국과 각국 기업에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량 한도를 규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가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U는 2008년에 2012년부터 유럽 상공을 지나가는 국제항공부분에 탄소배출거래제도(ETS)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1년간 ETS 도입을 유예한 바 있다. 2013년 10월 16일 EU 집행위원회는 국제선의 EU 역내(EEA) 항공 배출량을 포함하는 ETS 개정안을 마련하여 재발표하였다. 동 개정안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서 국제항공에서의 탄소배출감축 계획안을 마련 중임을 고려하여 EU-ETS 시행을 잠정 연기하되, ICAO의 항공탄소감축 합의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독자적으로 역내 국제항공부문에 대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및 탄소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2011년 통과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에 따라 FSMA 이행을 위하여 제안된 총 7개의 새로운 하위규칙을 2016년 5월 최종 마무리 하였다. 7개 최종 규정은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위해 기반 예방 관리, 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위해 기반 예방관리, 해외공급자 검증 프로그램, 제3자 감사·인증 기관의 승인, 농산물 안전 기준, 식품 및 사료의 위생적 운송 및 고의적 불순물 첨가 완화전략 최종 규칙이다. FSMA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에 따라 식품 및 동물 사료 업체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할 식품안전 계획서를 마련하여 이행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EU의 에코라벨(Ecolabel) 인증이 신발, 가구, 컴퓨터 제품군에 적용될 때, 각 제품군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 기준이 강화되었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EU 에코라벨의 새로운 규정(EU 2016/1349)이 적용되는 신발, 가구, 컴퓨터 제품군에 대해 각각 어떤 구체적인 환경 기준이 강화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에코라벨과 관련된 규정 및 적용 대상 제품군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EU 집행위는 기존 에코라벨에 대한 규정인 「2009/563/EG」보다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규정인 「EU 2016/1349」를 2016년 8월에 공표함에 따라 신발, 가구, 컴퓨터(PC, 노트북, 태블릿)에 대해 강화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시된 근거는 새로운 규정(EU 2016/1349)이 신발, 가구, 컴퓨터에 적용되어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명시하고 있으나, 각 제품군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예: 에너지 소비량, 재활용 가능성, 화학물질 사용 제한 등)이 강화되었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 신발, 가구, 컴퓨터(PC, 노트북, 태블릿)에 대해 강화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내용을 종합하면 새로운 규정에 의해 해당 제품군들의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제품군별 세부 강화 기준에 대한 정보는 결여되어 있다. 여러 문장을 결합해도 구체적인 기준 내용은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제품군별 구체적인 강화 기준'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외부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EU의 새로운 에코라벨 규정이 신발, 가구, 컴퓨터 제품군에 적용되어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사실만을 언급한다. 질문이 요구하는 각 제품군별 구체적인 환경 기준 항목은 문맥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